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교부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632 선고일 2006.02.27

폐업처리일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4. 8. 8.부터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에서 골재 아스콘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2004년 제1기 중 청구 외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8, 619,000원, 매입세액 13,861,9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이 2001.12.31.자로 2003.10. 6. 직권폐업 처리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1. 5.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194,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계속 거래한 고정거래처로 2002년 2건, 17,968,698원, 2003년 3건 64,826,300원, 2004년 1건, 152,480,900원 합계 6건 235,276,228원의 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사실거래 임에도 청구외법인이 폐업일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청구 외 (주)○○산업에서 ○○도 ○○군 ○○면 ○○리 ○○번지 일대에 ○○군청으로부터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득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골재원석의 채취작업 및 채취 종료 후 되메우기 작업에 대한 계약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 체결하면서 김○○의 처 김○○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골재채취가 끝난 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2004년 상반기에 사업장을 폐쇄한 후 잠적하였습니다.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 이외에 청구 외 (주)○○산업 및 (주)○○산업과도 계속 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며, 실지 거래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외법인에게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선의의 거래자인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이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의 폐업처리일인 2003.10. 6. 이후 거래분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외법인은 2000.12.31. 직권폐업처리 후 2001. 9.28. 부활조치 하였다가 계속 무신고 및 체납 등으로 2003.10. 6. 직권폐업 처리한 사업자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교부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194,3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관할○○세무서장이 2000.12.31. 직권폐업 처리하였다가 2001. 9.28. 폐업취소처리 하였으며, 다시 2003.10. 6. 직권폐업처리 한 것으로 사업자 세적변경이력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 3.25. 교부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거래증빙서류로 전산에 의하여 작성한 ○○골재 반입내역 및 거래처원장 중 외상매입금 계정, 선급금 계정, 지급어음 계정에 대한 원장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대금결제 관련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마)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골재를 2002년 제1기 17,968천원, 2003년 제2기 64,826천원, 2004년 제1기 152,480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2000. 1.20.~2005.12.31.까지 원석채취 납품계약을 체결한 청구 외 (주)○○산업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도 이후에는 원석을 납품받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 바) 청구외법인은 ○○도 ○○군청에서 ○○도 ○○군 ○○리 ○○번지 외 9필지에 2002. 2월부터 2002.12.31.까지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받은 것으로 ○○군청 건설도시과 건설행정계에 보관 중인 “골재채취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군청 건설도시과 건설행정계(000-000-0000)에 문의한 바 청구외법인은 2002.12.31.까지 골재채취를 하였고, 그 이후 ○○군청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판단 이 건 사실관계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청구 외 (주)○○산업과 20 00. 1.20.~2005.12.31.까지 원석채취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3년도부터 납품한 실적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2002. 2월부터 2002.12.31.까지만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도 ○○군청에 확인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2002.12.31. 이후 골재채취 허가 및 골재를 채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2004. 3.25.자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