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631 선고일 2006.06.19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운송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로 받은 전체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 9.23.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주)○○로지스틱스(이하󰡒○○로지스틱스󰡓라 한다)와 ○○통운(주)(이하󰡒○○통운󰡓이라 하고, 2개의 거래처를 합하여󰡒쟁점거래처󰡓라 한다)에 9,071천원과 39,907천원, 계 48,978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악기제조(주)(이하󰡒○○악기󰡓라 한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3,490천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2005. 6. 4.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46,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내역 (단위: 원) 기 별 경정증 과표 고지세액 통보서 자료금액 매 출 처 2000년 1기분 6,390,000 1,332,950

○○청 ○○ 3,490,000 2,900,000

○○악기 ○○로지스틱스 2000년 2기분 3,295,000 503,800

○○ 3,295,000

○○로지스틱스 2001년 1기분 4,876,000 928,140

○○ ○○ 1,363,000 3,513,000

○○로지스틱스○○통운 2001년 2기분 9,335,000 1,691,030

○○ ○○ 1,513,000 7,822,000

○○로지스틱스○○통운 2002년 1기분 7,277,000 1,252,380

○○ 7,277,000

○○통운 2002년 2기분 8,468,000 1,379,440

○○ 8,468,000

○○통운 2003년 1기분 5,500,000 771,700

○○ 5,500,000

○○통운 2003년 2기분 7,327,000 987,410 7,327,000

○○통운 계 52,468,000 8,846,850 52,468,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운송료가 비교적 소액이고, 운송업자가 일일이 수금하러 다니기에는 시간 및 거리상 어려워 대부분 화물운송 의뢰인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아 차주에게 건네주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의 경우 ○○로지스틱스로부터 운송주선 수수료 745천원과 운송비 9,235천원(이하 부가치세 포함한 공급대가)을 수령하고, ○○통운으로부터는 수수료 2,450천원과 운송비 41,450천원을 수령하여 운송비를 차주들에게 건네주고 청구인은 사실상 수수료만 받은 것임에도 운송비를 포함한 총 거래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주)○○(000-00-00000, 운송대행업, 이하󰡒(주)○○󰡓라 한다)는 청구인에게 운송주선을 의뢰하던 거래처이고 ○○악기는 (주)○○의 매출거래처인데, (주)○○는 매출과표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의 세금계산서를 도용하여 자신의 거래처인 영창악기에 세금계산서 3,490천원을 발행하여 주고 어음으로 수금하였다. 수금한 어음은 (주)○○ 대표이사 성○○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000-00- 000000)에 입금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진위 여부도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에서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을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재의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가를 받아 차주들에게 운송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자인 ○○악기는 과세자료 해명자료에서 청구인과 거래는 정당하며, 청구인이 이를 신고 누락한 것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알선수수료와 운송비를 포함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신고누락으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12.29.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12.31. 항번개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운송업자의 준수사항】

⑤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운송주선업자의 준수사항】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사실관계

1. 1998. 9.14. ○○구청장이 발행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2. 8. 운송주선업을 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로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9. 4.14.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업종을 정정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운송알선 및 주선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와 거래에서 청구인은 알선 수수료만 받았고 실지는 차주들의 책임 하에 운송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량별 운송료 지급내역서, 운송 현황표, 차주들의 대금수령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차량별 운송료 지급내역서는 배차일보에 의해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로지스틱스로부터 9,980천원을 수령하여 운송알선 수수료 745천원을 제외한 9,235천원을 개인 차주들에게 지급하였으며, ○○통운으로부터는 43,900천원을 수령하여 운송알선 수수료 2,450천원을 제외한 41,450천원을 개인 차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운송 현황표는 청구인이 전산으로 일괄 작성한 것으로 운송일자․매출처․차량번호․도착지․운송비․출금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다) 대금수령 확인서는 일부 차주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운송 현황표에 기재된 운송비를 본인들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이의신청 심리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2005. 6월~7월경에 일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1기~2000년 2기 중에 (주)○○에 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 9매 40,620천원(공급가액)을 발행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러한 사실로 보아 (주)○○는 청구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거래처인 것으로 확인된다. ○○악기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2000. 7.20. 약속어음 1매 3,839천원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약속어음 이면의 배서내용에는 ○○운수 성○○, 000-00-000000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당시 (주)○○ 대표 성○○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은 자신의 계좌(○○은행 ○○지점 000- 00-000000)로 어음을 추심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운송주선의뢰를 받아 운송주선을 하고 알선수수료만 받았음에도 운송비를 포함한 총 거래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수령한 후 운송비는 물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가 거래처의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 쟁점금액의 과세자료가 통보되었다. 청구인은 양자 간에 운송주선만을 담당하고 실지는 각 차주가 자기 책임 하에 운송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거래처와 화물 운송을 이행한 차주 간에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쟁점거래처에서 이들 차주들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운송거래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도 청구인은 평소 운송주선뿐만 아니라 운송용역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며, 대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용역의 공급자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운송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로 받은 전체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2003중3725, 2004. 3.26. 같은 뜻, 부가 46015-1111, 1999. 4.15. 참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주)○○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의 거래처인 ○○악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과의 (주)○○의 거래관계를 살펴보면, (주)○○는 2000년 1기~2000년 2기중에 청구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오던 고정거래처이고 현재까지도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단지 어음배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3,490천원)를 발행하지도 않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음 배서내용은 청구인이 사용하는 상호를 사용하여 󰡒○○운수 성○○󰡓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주)○○가 법인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액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악기가 발행한 어음을 (주)○○ 대표 성○○이 본인 계좌로 추심의뢰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어음이 어떤 명목으로 유통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관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입증이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