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한 당좌수표 사본과 사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쟁점매입금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볼 수 있는 증거서류로 채택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실지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한 당좌수표 사본과 사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쟁점매입금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볼 수 있는 증거서류로 채택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실지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1994.3.1. 개업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해온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 외 (주)○○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68,0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0.4.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73,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산업과 거래하게 된 동기는 동사의 영업이사인 청구 외 김○○(000000-0000 000)이 청구인의 지인인 강○○(000000-0000000)의 소개로 청구인을 찾아와 청구인의 제조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를 원활하게 구매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고 원자재 구입대금은 청구 외 (주)○○종합건설에서 받은 (주)○○산업 발행 당좌수표 75백만원으로 결제하였다.
- 나. 위와 같이 실지 거래한 사실은 ○○산업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위 당좌수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당초 ○○산업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동사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제시한 증빙서류는 실제 동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이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당좌수표, 어음, 어음거래사실확인서, 부도어음 수표 수탁통장, 2004년 원재료 및 제품매출원장, 고소장 등의 사본을 제시하였다.
○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지거래 증빙으로 위 사실관계에서 열거한 서류들을 제시하고 있다.
(1) 일반적으로 자료상과 거래하는 경우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는 것은 가공의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가공의 거래명세표도 함께 교부받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가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로 채택될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청구인은 ○○산업과 거래한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를 당좌수표로 하였다고 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액면금액 75백만원의 당좌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것 만으로는 동 금원이 쟁점매입금액의 결제에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산업은 실체가 없는 전부자료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관할경찰서에 고발된 업체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나는 바,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한 당좌수표 사본과 사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쟁점매입금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볼 수 있는 증거서류로 채택하기에는 미흡하고, 청구인이 ○○산업의 영업이사인 김○○을 사기죄로 고발한 사실은 오히려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수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뿐이어서 쟁점매입금액을 실지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