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적용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629 선고일 2006.06.26

서면 약정하지는 않았으나 중도금 불입연장 사실 등을 통지한 것으로서 당초계약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므로 분양계약서상 중도금의 납부일자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5.10. 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25,863,550원, 2004년 제2기분 62,210,270원, 2005년 제1기분 74,534,150원 및 2004. 1. 1. ~12.31. 사업연도 법인세 601,210원의 부과처분은

1.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2004년 제1기 175,570,573원, 2004년 제2기 468,019,952원, 2005년 제1기 557,024,601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4년 제1기 16,400,973원, 2004년 제2기 43,720,214원에 대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10월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등에서 체육시설용지를 ○○시로부터 분양받아 신축예정이던 지상2층 지상6층의 상가(이하󰡒쟁점상가󰡓라 한다.)를 2005. 4월까지 6개월 이상의 중간지급조건부(계약금, 중도금 3회, 잔금)로 분양하고,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분양매출액은 471,872,140원, 매입액은 5,325,185천원으로 하여 485,331,287원을 환급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8. 8. ~ 8.18.까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계약서상 중도금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미납으로 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1,200,615,126원과 계산서 미발행한 112,155,796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62,607,970원, 법인세 601,210원, 합계 163,209,180원을 2005.10. 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누락분 계산서누락분 공통매입세액재계산 부가가치세 법인세 2004년 제1기 175,570,573 16,400,973 2,044,414 25,863,550 601,210 (계산서 가산세) 2004년 제2기 468,019,952 43,720,214 2,172,279 62,210,270 2005년 제1기 557,024,601 52,034,609 5,850,471 74,534,150 합 계 1,200,615,126 112,155,796 10,067,164 62,607,970 601,210 <표1> 세금계산서․계산서 미교부 현황 (단위: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공사지연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추가되어 회사가 부도직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분양계약자와 중도금 등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자에게 유선상이나 안내문 등에 의하여 중도금 등 납부일자를 무기한 연장하여 준다고 통지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과 분양계약자 사이에 중도금 등 연장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서 분양계약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초 분양계약서는 무효로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관련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자에게 공사지연에 따른 중도금 등의 납부일자 연장안내서를 발송한 경우에도 당초 계약서상 중도금 등을 받기로 한 날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분양매출은 471,872,140원으로 하고 매입 공급가액 5,325,185천원으로 하여 환급세액 485,331,287원을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5. 8. 8. ~ 8.18.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앞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1,200,615,126원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162,607,970원, 계산서 미발행한 112,155,796원에 대한 미교부가산세로 법인세 601,210원, 합계 163,209,180원을 2005.10. 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과세기간 매출금액 매입금액 (신고) 비 고 신고 경정 매출누락 2004년 제1기 1,774 1,949 175 1,923 착공일 2003.11월 준공일 2005. 4월(변경 2005.12월) 총 분양예정금액 25,534 총 공사예정금액 25,636 2004년 제2기 867 1,335 468 295 2005년 제1기 472 1,029 557 5,324 합 계 3,113 4,313 1,200 7,542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적출금액 (단위: 백만원) *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매출금액의 중도금 약정일자는 모두 2004. 6.25. 이후에 해당됨

3.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받기로 하고 계약금 및 3차 중도금지급까지 60%, 잔금지급 시 40%를 받기로 하였으며, 2005. 7월 현재 40%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아래 내용과 같이 분양계약자에게 유선상이나 안내문 등에 의하여 중도금 등 납부일자를 무기한 연장하여 주기로 통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 가)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신축하기 위한 공사시작부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 제기와 공사방해로 인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중 당초 설계도에 없던 지하층에 암반이 나와 공사기간이 1개월 지연되었음이 시공사인 (주)○○건설에서 요청한 󰡒시공사의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신청󰡓공문(2004. 2월)과 민원인들과의 고소장(2004. 7월)에 의하여 확인되며, 터파기 공사는 2004. 3.25. 공사가 완료되어야 함에도 공사지연으로 2005. 1.27. 완료되었음이 (주)○○건설의 기성고 독촉 관련 공문(2005. 7.22.)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2004. 6.19. 청구법인이 분양자에게 발송하였다는 공문에는󰡒공사의 부진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중도금일정 조정이 필요함을 주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조만간 정확한 공사 진행표가 나오면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분양중도금 미납에 따른 연체금 부과는 적용치 않을 예정이오니 이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고 ○○우체국장의 영수증 (3,990원)을 제시하고 있다.
  • 다) 2004. 7. 5. 추가로 발송한 안내문에는󰡒일부 기일에 납부한 분양자께서 말씀하시는 분양대금 할인 요청과 관련해서는 분양중도금을 미납하신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추후 분양 잔금대금 등을 통해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부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고 2004. 7. 5.자 ○○우체국장의 영수증(16,390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계약자인 청구 외 이○○ 외 2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실적이 40% 밖에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기 분양자들도 준공의 불투명을 이유로 계속하여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자, 청구법인은 추가 분양수입과 중도금 수입이 없어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2005. 1월 터파기 공사와 지하층 기초공사만 한 상태로 공사가 중단되었음이 2005.12. 8.자 시공사와 청구법인 간에 합의한 󰡒공사타절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2003. 10월부터 쟁점상가를 분양하면서 계약 시부터 잔금 영수 시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계약금, 중도금 3회, 잔금)으로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건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및 암반노출로 인한 설계변경 등으로 쟁점공사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될 뿐만 아니라 공사비가 추가되어 회사가 부도직전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자와 중도금 납부일자 등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자에게 󰡒분양중도금 등 미납에 따른 연체금 부과는 적용치 않을 예정󰡓이라고 통지하였으며, 추가로 발송한 안내문에는󰡒분양중도금을 미납하신 분들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추후 분양 잔금을 통해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부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통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비록 서면으로 약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청구법인과 분양계약자 사이에 중도금불입 연장 사실 등을 통지한 것으로서 당초 분양계약이 나중에 발생한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사실상 당초의 분양계약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이건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중도금의 납부일자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