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회원구분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양도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나, 다만 양도대금 계산오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함이 타당함
매매계약서상 회원구분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양도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나, 다만 양도대금 계산오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10.01.에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65,900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자인 조○○에 대한 70,000,000원의 200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의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조○○에 대한 2002년 귀속 소득변동통지금액에서 각각 909,090원과 1,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개업일인 1992.09.30. 이후 ○○시 ○○구 ○○동 ○○번지 등에서 ○○정보통신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법인(2001.07.03. 이전의 상호는 (주)○○정보통신)이 (주)○○개발가 운영하는 ○○도 ○○시 ○○동 ○○번지의 ○○ 골프클럽의 회원권 2개(각각의 회원권 번호: ○000 00-0000 및 ○00000-0000; 이하 각각 “쟁점회원권①” 및 “쟁점회원권②”라 하고, 2개를 동시에 지칭할 때에는 “쟁점회원권”이라 한다)를 1998.01.24.에 각각 청구 외 김○○과 청구 외 백○○로부터 취득한 후 2002.02.19.에 각각 청구 외 양○○과 청구 외 최○○에게 34,500,000원과 35,5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동(同)양도금액의 합계인 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 이상의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임)에 110분의 100을 곱한 63,636,363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쟁점금액①을 2002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2005.10.01.에 쟁점금액②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65,9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면서 (이하 “쟁점과세처분”이라 한다; 경정 이후에도 납부할 세액이 없는 2002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는 별도로 고지하지 않음) 쟁점금액①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조○○의 2002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통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과세처분 및 쟁점통지처분에 불복하여 2005.12.28.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조○○와 그의 친구인 청구 외 윤○○은 편의상 청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였지만 개인 재산으로 각각 쟁점회원권을 취득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본 쟁점과세처분 및 쟁점통지처분은 부당하다. 구체적으로, 쟁점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70,000,000원 중 현금으로 지급받은 계약금 6,000,000원을 제외한 64,000,000원이 2002.02.15.에 조○○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이하 “대표이사계좌①”이라 한다)에 수표로 입금된 후 조○○는 양도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대표이사계좌②”라 한다) 및 대표이사계좌①에서 2002.05.31.과 2002.06.03.에 각각 20,000,000원과 18,000,000원을 윤○○에게 이체하였으며, 윤○○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사실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쟁점과세처분 및 쟁점통지처분은 부당하다.
(주)○○개발가 2005.08.08.에 작성하여 조○○에게 제출한 “골프회원권 양도 사실 확인서”에는 쟁점회원권①과 쟁점회원권②의 “지명인”이 각각 조○○와 윤○○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주)○○개발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법인 명의로 취득한 회원권이라도 지명인에 한하여 골프장의 이용이 허가되는 것일 뿐이고 지명인이 회원권의 소유권자는 아니므로, 쟁점회원권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양도한 것이다. 또한, 조○○와 윤○○은 개인 재산으로 쟁점회원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지만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 명의의 여러 계좌(은행 및 계좌번호: ○○은행0 00-00-000000, ○○은행000-000000-00-000, ○○은행000-000000-00-000, ○○은행000-00-00000-0, ○○은행000-00-0000-000, ○○은행000-00-000000, ○○은행000000-00-000000, ○○은행000-000000-00-000, ○○은행000-00-00 00-000 및 ○○은행000-000-000000; 이하 각각 “청구법인계좌①” 내지 “청구법인계좌⑩”이라 한다)에서도 쟁점회원권을 취득할 때 출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부외자산 등을 통해 취득할 수도 있었으므로 동(同)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쟁점회원권의 양도대금을 대표이사계좌①로 지급받았다는 주장 또한 법인자산(즉,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조○○에게 유출했다는 의미이므로, 쟁점과세처분 및 쟁점통지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상법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년 사업연도부터 2001년 사업연도까지 대차대조표에 쟁점회원권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며, 조○○와 윤○○은 각각 쟁점회원권①과 쟁점회원권②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 (주)○○개발 및 조○○는 모두 쟁점회원권의 양도할 때 작성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김○○, 백○○, 양○○ 및 최○○도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쟁점회원권의 거래는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거래대금도 양수자로부터 직접 지급받거나 양도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3) 김○○과 백○○는 각각 ○○레져와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것 같지만 거래대금의 수령과 관련한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위 사업자들에게 통화한 바에 의하면 1998년의 거래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4) (주)○○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거래했다는 양○○과 최○○의 진술에 따라 동(同)법인과 통화하여 수집한 2매의 “GOLF 회원권 매매계약서” 사본에는 회원구분이 “법인”으로, 대금총액은 각각 34,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주)○○회원권거래소가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은행 ○○동지점 등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동(同)법인은 거래대금 69,000,000원(=34,500,000원×2개)에서 수수료 440,000원을 제외한 68,560,000원 중에서 계약금 4,000,000원은 2002.02.08.에 대표이사계좌②로 무통장입금하였고, 나머지 64,560,000원은 ○○은행 ○○동지점에서 발행한 수표 10매(10,000,000원권 6매(일련번호: 00000000~00000000) 및 1,000,000원권 4매(일련번호: 00000 000~00000000))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지급받은 수표 10매는 같은 날짜에 대표이사계좌①에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6) 1997.12.01.부터 쟁점회원권의 취득일인 1998.01.24.까지의 청구법인계좌①~청구법인계좌⑩의 거래내역 중에서 건당 출금액이 30,000,000원 이상인 것은 아래의 표와 같은데, ○○은행 수신센터 지점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출금거래②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표는 상법 제33조 의 보존기간(5년)이 경과하여 폐기하였다고 한다. 출금계좌 출금일 출금액 출금방법 비고 청구법인계좌② 1997.12.08. 46,294,000 대체 쟁점출금거래②
③ 1998.01.08. 60,000,000 현금
④ 1997.12.27. 150,000,000 현금
(7) 윤○○은 2005.10.11.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서 “1998.01.24. ○○ Golf 회원권을 구매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회원권 명의는 친구 회사(대표이사 조○○ (주)○○정보통신)로 하여 지명인을 본인으로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2002년 2월경 친구(조○○)가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받았습니다.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윤○○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주)○○개발 정○○ 재경팀장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 골프클럽(이 건 거래당시에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법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를 비교할 때 취득금액이나 사용 혜택의 차이는 없고, 지명인을 기재하여 법인회원권을 취득할 때에는 임원이나 직원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골프클럽을 이용할 때 법인회원권에 기재된 지명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출입을 통제한다고 한다.
(9)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회원권을 양도한 후 지급받은 거래대금이 조○○ 명의의 대표이사계좌①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조○○와 윤○○이 개인재산으로 쟁점회원권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i) 청구법인은 쟁점회원권을 양도한 후 지급받은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보였을 뿐이고 쟁점회원권을 취득할 때에도 청구법인이 아닌 조○○와 윤○○이 그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고 (ii) (주)○○개발의 진술과 같이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법인 명의로 회원권을 취득하더라도 아무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조○○와 윤○○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회원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iii) 개인재산으로 쟁점회원권을 취득한 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조○○와 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며 (iv) 사적자치의 원칙에 근거할 때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당사자(이 건의 경우 “법인”회원인 청구법인)를 거래의 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본 쟁점과세처분과 쟁점통지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쟁점금액②(63,636,363원)와 조○○의 2002년 귀속 근로소득에 포함한 쟁점금액①(70,000,000원)은 (주)○○회원권거래소가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에 근거할 때 각각 909,090원(=1,000,000원×(100/110))과 1,000,000원을 차감한 62,727,273원과 69,000,000원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909,090원과 1,000,000원에 해당하는 쟁점과세처분 및 쟁점통지처분은 차감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