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627 선고일 2006.03.27

매출자의 실질 판매장부에 청구인과의 거래기록이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1987. 4.13.~2004. 2.14.까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〇〇〇〇’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1년 2기~2003년 1기까지 (유)〇〇주류(이하 “(유)〇〇주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3,469,888원(2001년 2기 48,134,480원, 2002년 1기 22,609,587원, 2002년 2기 24,168,591원, 2003년 1기 18,557,23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3년 2기 (주)〇〇실업(이하 “(주)〇〇실업”이라 하고, (유)〇〇주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638,483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〇〇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 등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쟁점거래처 등이 지입차주 및 무면허주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주류를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무면허주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5. 7.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5,647,800원, 2002년 1기분 3,940,740원, 2002년 2기분 3,989,970원, 2003년 1기분 2,628,220원, 2003년 2기분 1,174,280원 합계 17,381,0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주류를 실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신용카드 매출액 관련 계좌, 주류구입 전용 예금통장의 입출금 내역과 쟁점거래처 관련자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〇〇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 등을 조사하여 경리사무용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던 실제장부의 거래처별 매출내역과 신고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교하여 청구인이 무면허주류중간도매상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등과의 거래에 있어 자료상 행위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으로 잘 알려진 통장 출금(결제)후 입금, 입금 후 출금(결제) 거래를 거의 동시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여진 행태가 보여지고 있어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단순히 주류구매통장의 결제대금을 맞춘 것으로서 정상적인 매입거래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〇〇지방국세청장이 2004년 8∼10월 중 쟁점거래처 등에 대한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유)〇〇주류는 1995. 4.24. 개업하고, 대표자는 김〇〇으로서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유)〇〇주류 인근에 (유)〇〇주류 대표자의 아들인 청구 외 김〇〇이 운영하는 동종 업종인 (주)〇〇실업이 있으며, 2개 법인은 주류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유)〇〇주류가 (주)〇〇실업 거래처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조사착수 시 쟁점거래처 등은 2001년 1기∼2003년 2기분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에 입력 후 수시로 폐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〇〇〇〇)을 검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였다. (다) 위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 등의 매입액은 모두 위장ㆍ가공 및 무자료거래의 혐의가 없어 실거래로 확인하였으나, 신고한 매출액과 컴퓨터에 내장된 매출내역을 대사한 결과, 같은 기간 (유)〇〇주류가 직영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고, 총 주류 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을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유)〇〇주류 경리대리 박〇〇으로부터 (유)〇〇주류의 세금계산서 과다․과소 발행내역을 확인받았으며 청구인은 거래 없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〇〇실업은 2001년 2기~2003년 2기분 총주류판매금액 39,792백만원의 86.1%에 해당하는 34,280백만원을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주)〇〇실업 대표이사인 김〇〇로부터 (주)〇〇실업의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내역을 확인받았으며 청구인도 2003년 2기에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〇〇지방국세청장이 지입차주 권〇〇 등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지입차주가 청구인 등과 같은 거래업소로부터의 주류구입 주문을 받아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절차에 대하여 ‘쟁점거래처 등과는 상관없는 자신만이 거래하는 업소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 날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고, 쟁점거래처 등에서 필요한 주문량만큼 카드 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쟁점거래처 등에서는 주류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류 매입대금 결제절차에 대하여 ‘본인이 쟁점거래처 등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그에 상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입금하면 동 금액이 쟁점거래처 등에 결제되며, 실지 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 대금도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조사내용과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〇〇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 등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쟁점거래처 등이 지입차주들에 대한 급여로 계상한 금액 25백만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위 위장매출액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 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〇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등의 과다발행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등과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실제거래처가 쟁점거래처 등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유)〇〇주류 대표이사 김〇〇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유)〇〇주류는 청구인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〇〇지방국세청의 조사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전산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 외 강〇〇 확인서에 의하면, 강〇〇은 쟁점거래처 등에 근무하는 동안 판매사원으로 청구인에게 주류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주류판매계산서와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주류의 매입과 결제는 주류대금 결제 후 동일금액 현금입금, 입금 후 동일금액 결제 등 형식상 쟁점거래처 등과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주류대금을 형식상 쟁점거래처 등에 직접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〇〇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유)〇〇주류의 컴퓨터 본체에서 출력한 실제장부의 거래처별 판매내역과 신고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사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등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사실상 지입차주나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주류대금을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에게 현금으로 결제하였거나 실제 주류 구입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