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거래증빙자료에 의해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제출된 거래증빙자료에 의해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시장 ○○동 ○○호에서 ○○ ○이라는 상호로 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표자 고○○,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1기 28,906,000원, 2003년 제2기 20,006,000원 합계 공급가액 48,912,000원, 세액 4,891,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매입세액 4,891,2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1기와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 7. 1.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81,816원, 2003년 제2기 2,714,614원 합계 6,796,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의 대표자가 누군지에 관계없이 실사업주인 천○○(이하 “천○○”이라 한다)으로부터 직물원단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납품을 하였으며, 업종 특성상 원단의 품질과 가격만 맞으면 즉시 원단을 구입한 후 천○○이 그의 처인 심○○(이하 “심○○”라 한다)의 예금통장으로 구입대금 입금을 요구하여 통장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상 거래하였으나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은 2003. 1. 1.부터 2003.12.31.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 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며, 2003년 과세기간 중에는 매입실적이 전무하였고 사업장도 장기 폐문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의 자료상 실행위자인 천○○의 처 심○○에게 송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예금통장 입․출금내역은 거래가 없었던 2002년에도 송금내역은 물론 입금내용도 존재하는 등 개인적 금전관계에 의한 송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기타 제출된 거래증빙자료에 의해서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과의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천○○의 처 심○○ 명의의 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예금통장의 거래내역 및 업무일지상의 거래내역, 천○○의 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의 사업자명의는 실사업자 천○○의 형수인 고○○으로 등록되었으며 2003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청구 외 ○○어패럴 등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8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자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에 의거 2005. 3.31.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료상 범칙행위 기간인 2003년 중에는 실지 원단매입은 전무한 상태로 ○○○○의 사업장은 사실상 영업장소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나) 청구인은 ○○○○의 거래대금 증빙서류로 천○○의 처 심○○ 통장으로 송금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000-000000-00-000) 예금거래내역을【표1】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3. 3.26. 공급가액 9,604천원(1매), 2003. 3.28. 공급가액 10,402천원(1매) 2003. 6. 30. 공급가액 8,900천원(1매), 2003.12.10. 1매 공급가액 20,006천원(1매) 합계 공급가액 48,912천원(4매)의 각각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시기에 해당 물품대금의 송금내역과 일치하지 않고, 업무일지상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송금 시 거래내역을 알 수 있는 장부 및 거래관련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은행 예금거래내역의 원장에는 몇 십만원에서부터 몇 백만원까지 소액단위로 계속적․ 반복적인 송금 및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정상거래 증빙자료로 보기는 곤란하다. 【표1】예금거래내역 일자 입출 거래금액 비고 2003.02.08. 출금 1,050,000 수취인 심○○ 2003.02.12. 출금 1,470,000 수취인 심○○ 2003.02.22. 출금 650,000 수취인 심○○ 2003.02.25. 출금 2,800,000 수취인 심○○ 2003.02.27. 출금 980,000 수취인 심○○ 2003.03.17. 출금 560,000 수취인 심○○ 2003.03.19. 출금 100,000 수취인 심○○ 2003.03.27. 입금 560,000 송금인 심○○ 2003.03.28. 입금 100,000 송금인 심○○ 2003.07.02. 출금 2,470,000 수취인 심○○ 2003.07.21. 출금 200,000 수취인 심○○ 2003.07.23. 출금 1,600,000 수취인 심○○ 2003.07.31. 출금 1,500,000 수취인 심○○ 2003.08.07. 출금 1,780,000 수취인 심○○ 2003.08.09. 출금 800,000 수취인 심○○ 2003.08.15. 출금 840,000 수취인 심○○ 2003.08.19. 출금 600,000 수취인 심○○ 2003.08.26. 출금 2,000,000 수취인 심○○ 2003.12.30. 출금 10,500,000 수표발행분 2003.12.31. 입금 900,000 송금인 심○○ 2006.08.07. 출금 800,000 수취인 심○○ 합 계 32,260,000 (원)
-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천○○의 거래내역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이고 객관적인 거래관련 서류가 없어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매입처인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뿐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