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신축비가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624 선고일 2006.05.11

건물신축비의 자금 원천이 임차인이더라도 임대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 2.15. 청구 외 장○○(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515.2㎡(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5년(2001.10. 1.∼2006. 9.30.)간 보증금 30백만원에 월세 24백만원(매년 2백만원씩 인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토지 지상에 임차인이 사용할 지상 단층건물을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하되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다. 처분청은 임차인이 2001.10.18. 관련토지 지상에 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266.9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고 임차인의 음식점 사업장으로 사용하자, 쟁점건물신축비 상당액 101백만원(이하 “쟁점건물신축비”라고 한다)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기간으로 안분계산한 후 2005.10.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3,686,450원(2001년 제2기분은 1,301,850원, 2002년 제1기분은 3,674,130원, 2002년 제2기분은 2, 236,630원, 2003년 제1기분은 1,934,730원, 2003년 제2기분은 2,017,410원, 2004년 제1기분 1,997,490원, 2004년 제2기분 524,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임차인의 자기 사업목적(음식점)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신축한 후 청구인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건물로서 임대기간 만료 후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철거비용도 임차인 부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쟁점건물신축비를 청구인의 관련토지 임대에 따른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기간 5년으로 안분계산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관련토지 지상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건물신축비를 관련토지 임대에 따른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같은 뜻: 부가46015- 1519, 2000. 6.30.)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신축비를 청구인의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과 임차인간에 2001. 2.15. 체결된 관련토지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련토지를 5년간(2001.10. 1.∼2006. 9.30.) 보증금 30백만원에 월세 24백만원(매년 2백만원씩 인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토지 지상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되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동 건물을 철거한 후 청구인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임차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1.10.18. 관련토지 지상에 쟁점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후 심리일 현재까지 음식점(000-00- 00000, 개업일: 1998.12.24. 상호: ○○○○)으로 사용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신축비를 관련토지 임대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기간으로 안분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이건 처분을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의로 2001. 10.18. 신축․보존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당심에서 임차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은 철골조이기는 하나 단층 판넬지붕 건물로서 음식점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고, 주변 높은 건물 사이에 있어 건물의 효용가치가 떨어지지만 음식점으로의 사용은 계속 가능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나)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이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은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건물이기는 하지만 등기된 건물로서 멸실하지 않고 계속 사용이 가능한 건물로 확인되고 있다.
  • 다) 따라서 쟁점건물신축비는 그 자금의 원천이 임차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건물은 임대기간 만료 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쟁점 건물신축비를 청구인의 선수임대료가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같은 뜻: 국심2000서 616, 2001. 7.4. 외: 부가46015- 1519, 2000. 6.30.; 소득46011-3144, 1999. 8.10.)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