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623 선고일 2006.03.08

샷시시공 등에 대한 대금 청구 정산내역을 보면, 일급, 시급, 또는 성과급 등이 아닌 샷시 평수와 아파트 평수에 따라 공사비를 청구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고용인으로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에서 ○○ 샷시라는 상호로 신축아파트의 발코니 샷시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를 주로 하는 청구 외 고○○(이하 “고○○”라 한다)의 사업장(000-00-00000,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신축아파트의 발코니 샷시시공 및 코킹공사(이하 “샷시시공 등”이라 한다)를 한 자로, ○○세무서장은 2004.12. 6.부터 2004.12.17.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청구인이 고○○와의 구두계약에 의하여 샷시시공 등을 하였으나 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어 2003년 제2기 매출누락금액 98,926,000원, 2004년 제1기 매출누락금액 47,175,000원, 2004년 제2기 매출누락금액 181,818,000원 합계 327,91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2005.10. 1.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3년 제2기분 15,27 5,162원, 2004년 제1기분 6,769,140원, 2004년 제2기분 24,081,793원 합계 46, 126,09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샷시사업부의 과장으로서 고○○,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과 2003. 5.23.부터 2004. 9월까지 당시 고○○, 이○○과 구두 상 계약을 맺고 샷시시공 등 관련 책임자로 일하면서 인부관리, 일당관리만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소속된 고용인으로 공사를 한 것이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고용인으로서 공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고○○가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의 직원의 지위로서 샷시시공 등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1994.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2005. 1.26.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2004.12월 작성된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고○○는 청구인으로부터 샷시시공 등과 관련하여 매입누락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고○○의 2004.12월 확인서를 보면, 2003.11. 1.부터 2004. 9.30.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코킹공사를 시공 받은 사실이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없음을 확인하였고, 쟁점사업장 소속 직원인 이○○이 작성하였다는 하도급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공사대금은 362,086,700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2004.10.13. 고○○에게 쟁점사업장의 소속으로 일한 인건비 290, 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내용증명)와 샷시시공 등의 공사비내역이 기재된 노임내역서(발코니 샷시 시공비 정산)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축아파트 공사현장별로 샷시시공 등 공사비를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샷시 평수와 신축아파트 평수에 따라 샷시시공 등 공사비 단가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라) 또한, 청구인은 고○○에게 받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고○○를 상대로 지급하라고 2004.11.30. ○○지방법원에 민사소송(2004카단 84456)을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이과장이라는 직함으로 인부관리, 일당관리를 하고 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청구인 본인과 외국인 인부들의 인건비를 분배한 사실이 2005. 6.30. 청구인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난다.
  • 바) 또한, 청구인 책임 하에 샷시시공 등을 한 사실이 청구 외 조○○, 청구 외 이○○, 청구 외 윤○○이 2005. 6.27. 각각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기구조직도에는 시공 책임자로 쟁점사업장의 “과장 이○○”으로 표시되어있다.
  • 사) 청구인은 이 건 청구 시 고○○에게 고용된 직원이며 수시로 필요한 경비를 받았다고 하여 제출한 고○○의 현금출납장부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고○○는 청구인을 “이과장”이라고 기재하고 청구인에게 수시로 필요한 경비와 매월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된 매월 인건비는 청구인 개인이 매월 지급받는 일정한 급여로는 보여지지는 않는다.

○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소속된 고용인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를 한 것이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쟁점사업장의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샷시시공 등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고○○로부터 샷시시공 등에 대한 대금 청구 정산내역을 보면, 일급, 시급, 또는 성과급 등이 아닌 샷시 평수와 아파트 평수에 따라 공사대금을 계산하여 고○○에게 청구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고용인으로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장 내용을 보더라도 고○○에게 청구인 개인의 매월 일정수준의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사미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쟁점사업장에 소속된 고용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