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용역 공급자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하고 타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경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용역 공급자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하고 타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경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호에서 금속열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 외 (주)○○운수(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18,200,000원(2002년 제2기 4매 10,400,000원, 2003년 제1기 3매 7,8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자료에 의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12.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94,000원과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39,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6.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 외 고○○(이하 “고○○”이라 한다)은 2002년 5톤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쟁점거래처 소속으로 지입등록하고 2003. 4.10.까지 당사에서 일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운송료로 매월 2,600,000원씩 고○○에게 지급하였고 부가가치세 260,000원은 쟁점거래처의 정차장이 매월 별도로 받아 갔으며 고○○은 쟁점거래처에 매월 지입료로 100,000원을 지급하여 왔는바, 실제 거래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음에도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고○○의 5톤 화물차로 실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 부가가치세 10%만 지급하고 전체 운송용역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았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제 운송용역을 공급받았음은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 공급자인 고○○으로부터 수취하였어야 함에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자료에 의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12. 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94,000원과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39,34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통보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고○○이 2002년 5톤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쟁점거래처 소속으로 지입등록하고 2003. 4.10.까지 청구인에게 운송용역을 공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운송료로 매월 2,600,000원씩을 고○○에게 지급하였고 부가가치세 260,000원은 쟁점거래처에 매월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고○○은 쟁점거래처에 매월 지입료로 100,000원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실거래이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화물운송업자인 고○○은 쟁점거래처의 지입차주로서 청구인에게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인은 화물운송 용역대가를 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물품반출증 및 청구인의 계좌입금내역, 고○○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서로간에 이견이 없으나, 쟁점거래처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건과 같이 화물운송주선업자(쟁점거래처)가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쟁점거래처는 매월 10만원의 주선수수료(지입료)를 받고 있는 고○○에게 동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주인 청구인에게는 운송업자인 고○○의 명의로 운송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6), 운송용역의 공급자는 고○○이고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만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청구인이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4. 청구인은 운송용역을 공급받지도 않은 쟁점거래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는 용역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상이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