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621 선고일 2006.02.13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감사로 등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국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재산조사 결과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체납법인의 주식 55%(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과점주주이자 감사인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 6.21.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55%)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등 국세 5,771,390원, 가산금 1,802,74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2.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현재 (주)○○라는 법인에서 광고영업을 하는 회사원으로서 체납법인의 실지 소유주이며 외삼촌인 정○○(이하 “정○○”이라 한다)으로부터 법인설립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감증명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시 주주였으며 그 후 변동을 거치며 과점주주가 된 것을 청구인의 부동산이 압류된 후에야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은 체납법인과 청구인간에 금융거래 사실이 없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법인의 세무대리인인 허○○ 세무사와 2002년 당시 대표이사 남○○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도용하여 거짓 주주출자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처분청에 세무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회사생활 경력상 체납법인의 사업내용인 건축, 건설 등과는 전혀 무관한 직업인이고 2002년도에도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했다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은 1993년부터의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도 증명이 되며,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것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대표이사 남○○과 세무대리인 허○○ 세무사를 문서위조와 인감도용에 관하여 고발한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실지로 주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없이 명의만 사용되었는바, 체납법인의 허위신고 내용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니 이 건 세금과 부동산 압류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명목상 주주일 뿐 체납법인의 사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한 세금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판단기준은 첫째,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검찰고발에 따른 주주출자확인서의 진위 여부가 가려지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2002년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 55%의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또한, 주권행사 또는 사업관여 여부가 중요사안이나 청구인 스스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당시에도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전혀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할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이하 생략〉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토목공사업으로 2002. 6. 1. 설립되었다가 2005. 4.12. 무단폐업으로 2004.12.31.자로 직권폐업된 법인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고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12.31.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55%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하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을 적용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55% 상당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12.31. 현재 주주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3,500주를 2003.12.31. 정○○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4. 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주, 천원, %) 성 명 직위 주식수 금액 지분율 관계 비고 청구인 (이

○○) 감사 5,500 27,500 55 본인 2003년도에 3,500주(35%)를 정

○○ 에게 양도함. 남

○○ 대표이사 3,000 15,000 30 타인 최 섭 이사 1,500 7,500 15 타인 계 10,000 50,000 100

3.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주금을 납입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이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 남○○의 사실확인서, 체납법인의 예금통장 사본 및 검찰청 고발문건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에 의하면, 과점주주 중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제2차 납세의무자 입증 여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국심2005관42, 2005. 9.13. 같은 뜻임).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정○○․남○○의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이 설립시 제시한 주금을 보관한 금융기관은 ○○은행인 반면 청구인은 ○○은행 발행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주금을 누가 납입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 스스로 쟁점주식의 일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남○○과 체납법인의 세무대리인을 문서위조혐의로 고발하고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년도에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발행주식총수의 55%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율에 따라 이 건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