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인이 의류를 법인에게 공급하고 미등록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타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법인에게 갖다준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정당함
거래인이 의류를 법인에게 공급하고 미등록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타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법인에게 갖다준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구 ○○가 ○○번지 ○○빌딩 3층에서 의류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000-00-00000, 대표 ○○○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03.27. 공급가액 75,12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 1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의 사업장은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에 대하여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분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06.10 청구법인에게 2002.01기분 부가가치세 14,056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01월경 청구법인과 거래가 있었던 청구외 이○○이 찾아와 개인적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당분강 ○○의 대표 ○○○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주문을 하면 성실히 납품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청구법인은 그 당시 미국 바이어로부터 티셔츠를 주문 받은 것이 있어 티셔츠 46,955장을 청구외 이○○에게 발주하고 대금은 선불금 30,000천원을 포함하여 3차례에 걸쳐 82,640천원을 청구외 이○○ 계좌로 송금하고 청구외 이○○으로부터 ○○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 납부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은 매출 및 매입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 및 수취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업체인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조사당시 청구외 이○○은 수령한 물품대금을 ○○에게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대금 지급사실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근로소득자료 전산조회 결과 ○○의 직원으로도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성○○의 문답서 작성시 ○○과 거래관계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거래 기간 동안 의류제품을 중간 수집하여 공급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외 이○○과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이○○이 의류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미등록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갖다준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이하생략)
(1)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 ○○빌딩 3층에서 ○○(주)라는 상호로 의류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으로부터 2002.03.27. 공급가액 75,128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2) ○○세무서장은 ○○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 2001.1기~2002.2기 동안 총매입액 1,754백만원중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1,710천원(수취비율 97.5%)을 수취하였고, 매출액 전액에 대해서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 행위 혐의자로 2004.11.10.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자료상확정자료를 수취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과 실지거래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이 발행한 것을 수취하였으므로 위장거래로 판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이○○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ㆍ타행환 입금의뢰 확인증 2매(2002.03.28. 25,063,250원, 같은해 03.18. 400만원)와 무통장입금증 2매(같은 해 01.14. 3,000만원, 같은 해 02.08. 2,000만원)를 제출하였고, 청구외 이○○이 ○○에 근무하였다는 증빙으로 이○○ 급여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4회 무통장입금액 79,063,250원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급여지급 명세서는 근로소득자료 전산조회 결과 ○○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자료로 인정하지 않았음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확인된다.
(5) ○○세무서 조사직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성○○과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생한 시기 이전부터 청구외 이○○과 거래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청구법인과의 ○○이 거래하였다는 내용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