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게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618 선고일 2006.02.21

매입자가 선의의 상대방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공드럼을 도매 및 재생하는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2004년 12월 ○○시 ○○구 ○○동 ○○번지 소재를 둔 청구 외 ○○기계 김○○(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3년 1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2매, 공급가액 38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05. 1.14. 처분청에 자료상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장신축과 사무동 공사를 하면서 미등록사업자인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 외 이○○(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실제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0. 4.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708,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건축공사를 실제로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그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에는 업종이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장 건물 등의 공사와는 무관한 사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청구인이 2004. 4.19. 공사대금으로 준 타인 발행 약속어음을 이○○이 수령하면서 그 영수증에 “○○개발 이○○”라고 기재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건축공사업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12.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12.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사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니고 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건축공사를 하면서 공사시공자가 쟁점거래처로 알았으며 그에 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을 보면, 2003. 3.20. 거래일자에 공장신축공사에 대한 공급가액 220,000천원, 2003. 5.21. 거래일자에 사무동 신축공사비 공급가액 160,000천원의 2매 매입세금계산서로서, 공급자란에 쟁점거래처가 기재되어 있는 바, 업태에 제조, 종목에는 기계제작, 목재, 철구조물로 기재된 고무인이 찍혀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대대금으로 타인 발행 약속어음을 주면서 그 약속어음 등을 복사한 후 복사된 약속어음 아래에 “위 금액을 영수함”이라는 문구와 그 수령자의 서명과 수령일이 기재되어 있는 바, 수령자는 모두 이○○로 표기되어 있고, 특히, 2003. 4.19. 청구인이 타인발행 약속어음(지급금액: 4,356,000원, 지급기일: 2004. 6.30. 지급은행 ○○은행 ○○지점, 발행자: (주)○○, 어음번호: 자가00000 000)을 주면서 받은 영수증에는 “○○개발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업태 및 종목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공장신축 공사 계약서 및 사무동 증축공사 계약서를 보면, 공사 수급인에 쟁점세금계산서에 찍혀 있던 쟁점거래처 고무인이 찍혀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공사도급공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급자로 표기된 쟁점거래처가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상당한 공사대금을 공사 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주인 쟁점거래처가 아닌 이○○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공사대금의 영수증에도 수령자인 이○○이 ○○개발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이○○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설령 청구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증거가 미흡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