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상가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617 선고일 2006.01.16

상가를 공실 상태에서 양도한 후에도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체 공실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상가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 1.27.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상가 ○○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2004. 8.31. 임차인이 퇴거한 후 공실인 상태에서 2004.10.30. 비거주자인 청구 외 이○○(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2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던 쟁점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 임대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닌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2005. 5. 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2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상가 양도일 당시 임차인이 없는 공실 상태였고 양도일 이후에도 공실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양수인 측면에서는 쟁점상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을 청구인이 책임져야할 이유가 없으며, 양수인은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쟁점상가를 오로지 임대사업에만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 나. 쟁점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 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이 없는 공실 상태에서 건물과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의 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업의 종료에 해당되며,
  • 나. 양수인이 쟁점상가를 공실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일반인이므로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를 공실 상태에서 양도한 후에도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공실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쟁점상가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의 양도】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2004.10.30. 폐업 후 2004.12.24.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양도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상가가 양도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공가인 상태로 있음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양수인 청구 외 이○○은 전세대원이 국외 이주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임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과 양수인간의 2004. 8.26.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대금은 21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80,000, 000원은 2004. 9.24. 지급, 잔금 110,000,000원은 2004.10.30. 지불하기로 되어있다.

(2) 특약사항으로는 기본시설 상태의 계약(현 시설들의 철거는 매도인이 책임진다)으로 잔금 전에 점포가 임대되면 잔금일을 앞당겨 단축조정하고, 잔금일 기준을 소유권 이전하여 관리비 및 공과금을 정산한다. 일 자 내 용 비 고

2000. 1. 7. 쟁점상가 취득

2000. 1.27. 사업자등록 일반사업자로 2000년 제1기 예정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2,921,700원 조기환급 받음

2004. 8.31. 임차인 퇴거 이후 공실 상태임 2004.10.20. 쟁점상가 양도 양수인 이

○○ 은 현재까지 사업자 미등록 2004.10.30. 사업자등록 폐업 2004.11.24. 부가가치세 신고 건물 양도분 무신고

  • 라) 청구인의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현황 및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판단 청구인은 양수인이 비거주자로 쟁점상가를 오로지 임대사업에만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양도일 이후 쟁점상가가 공가인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양수인이 미등록사업자 일지라도 양도자인 청구인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상가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잔금 전에 점포가 임대되면 잔금일을 앞당겨 단축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수인이 임대 목적으로 쟁점상가를 매입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면3팀-1466, 2005. 9. 6.),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임대건물을 양도한 후 사업이 폐지되면 폐업시 잔존재화 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어야 하고, 양수인이 반드시 사업의 동질성 및 동일한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나, 이 건 양수인은 쟁점상가를 양수 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등록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것인지가 불명확하므로 사업의 동질성 및 동일한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상기와 같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상가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