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자이고 무통장입금한 사본 외에는 달리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실무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가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자이고 무통장입금한 사본 외에는 달리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실무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87.01.20.부터 ○○도 ○○시 ○○동 ○○번지 소재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전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제2기 과세기관 중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금속공작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사(대표 김○○, 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6,000,000원인 세금계산서 4매(이의신청에서 실지거래로 인정된 21,363,636원을 제외한 14,636,364원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8.12.31. 폐업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결손금공제)하여 2005.07.01.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44,84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39,6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8.24. 이의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는 21,363,636원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2,132,370원,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을 16,100,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자동차전장품 제조업체로서 단순한 칸막이공사나 변경, 방수 등 수시로 발생하는 건물보수나 부대공사를 자체적으로 시공이 불가능하여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붙임 사진과 같이 공사를 시행한 것이 사실이며, 공사계약시 계약금과 수시로 발주한 공사비를 쟁점거래처 배우자 이○○(○○은행 000-000000-00-0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였고, 일부는 쟁점거래처의 대표가 직접 수령하였는바 이의신청결정에서는 단순히 쟁점계좌로 송금한 금액만 실지 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도 실지 거래로 인정하여야 마땅하다.
청구법인이 정상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는 1998.12.31. 처분청이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자로 2000.08월 이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사실이 전혀 없고 결손사업자로 확인되며, 이의신청에서 대금지급증빙으로 인정된 쟁점계좌로 무통장입금한 사본 외에는 달리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무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서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사실관계
2. 판단 청구법인 공사용역을 실제 발주하고 계약금과 공사비를 쟁점거래처에 일부는 무통장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결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무통장송금부분만 사실거래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을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22,000,000원)으로 하고 대금을 쟁점계좌에 송금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계좌 무통장송금한 금액은 23,500,000원, 현금지급하고 받았다는 입금표금액은 17,000,000원임이 확인되는바, 무통장송금한 금액이 계약금액보다 1,500,00원 많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약에 거의 근접하고 이의신청결과 처분청은 무통장송금한 금액에 대하여만 실지 거래로 인정한 이 건의 경우 달리 원시증빙자료나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하는 입금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