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또는 지점이 납부할 세액을 성실히 납부하였으나 지점 과다 납부한 세액은 환급해 주고 본점에서 과소 신고한 세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며, 단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본점 또는 지점이 납부할 세액을 성실히 납부하였으나 지점 과다 납부한 세액은 환급해 주고 본점에서 과소 신고한 세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며, 단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5.09.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 8,929,770원, 2003년 제2기 10,570,390원 합계 19,500,160원의 부과처분은
1. 납부불성실가산세 2003년 제1기 1,271,922원과 2003년 제2기 1,339,232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08.11.부터 ○○도 ○○시 ○○구 ○○읍 ○○리 ○○번지에서 문구제조업(이하 “본점”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05.01. ○○시 ○○구 ○○동 ○○번지에 지점(000-00-00000, 이하 “쟁점지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3년 제1기 69,146,138원, 2003년 제2기 71,438,184원(제1기 및 제2기 매출을 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을 쟁점지점의 매출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003년 제1기 1,479,047원, 2003년 제2기 62,000원(제1기 및 제2기 매입세액을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쟁점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 및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본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09.12.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 8,929,770원, 2003년 제2기 10,570,390원 합계 19,500,16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 하였으며, 쟁점지점은 쟁점매출 및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지점관할세무서장이 2005.09.15.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 5,435,567원, 2003년 제2기 7,081,816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1.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지점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세법 지식 부족으로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지점의 매출 및 매입으로 잘못 신고 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잘 모르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고 본점 또는 지점이 납부할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였으므로 국세청 전체로 보면 세금을 탈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점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은 환급해 주고 본점에서 과소 신고한 세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본점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점에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본점에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지점관할 세무서에 지점에 신고ㆍ납부한 쟁점매출 및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 또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본점거래분을 지점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ㆍ납부를 경정ㆍ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3. 12. 31 항번개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3.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네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시로가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공급가액에 다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니 아니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사실관계
• 3,494,209 3,494,209 합계표불성실
• 1,678,731 1,678,731 신고불성실
• 543,556 543,556 납부불성실
• 1,271,922 1,271,922 공 제 세 액 529,787 529,787 고 지 세 액
• 8,929,775 8,929,775 2003년 제2기 매 출 과 표
• 71,438,184 71,438,184 매 출 세 액
• 7,143,818 7,143,818 매 입 세 액
• 62,000 62,000 가 산 세 계
• 3,488,576 3,488,576 합계표불성실
• 1,441,163 1,441,163 신고불성실
• 708,181 708,181 납부불성실
• 1,339,232 1,339,232 공 제 세 액
• -
• 고 지 세 액
• 10,570,394 10,570,394
• 환 급 세 액
• -5,435,567 -5,435,567 2003년 제2기 매 출 과 표 198,370,004 126,931,820 -71,438,184 매 출 세 액 19,836,999 12,693,182 -7,143,817 매 입 세 액 19,585,726 19,523,726 -62,000 공 제 세 액 251,272 251,272
• 환 급 세 액
• -7,081,816 -7,081,816
2. 판단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살펴보면,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에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점과 지점을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본점의 매출과 매입을 지점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 제22조 제5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가산한다는 취지인바, 쟁점지점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전체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벌적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국심2004중4136, 2005.01.27. ; 국심2003서1646, 2003.09.15. ; 국심2003서401, 2003.06.10.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