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614 선고일 2006.05.29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유류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선박용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주)○○본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4년 2기~2005년 1기 중 공급가액 1,068,847,270원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금액 중 202,153,636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4년 1기~2005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5.12. 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2기분 26,144,520원, 2005년 1기분 108,744,77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64,856,620원 합계 199,745, 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법인은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상용 유류를 외국선박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싼 가격에 매입하여 국내선박 등에게 싼 가격에 판매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매입근거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대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의 13%를 부담하고 청구 외 이○○으로부터 입금된 유류대 87%와 이를 합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유류대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106, 884,73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고,
  • 나. 청구법인이 불법 유류의 실구입처가 밝혀지지 않는 것은 거래특성상 외국선박에 의한 유류구입으로 지출이 거의 현금으로 거래되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현금거래와 관련하여 통장상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 04~2005년도에 무자료로 구입하여 해상운송업체 등에 판매한 유류에 대하여는 유통과정상 문제점은 있었지만 매입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금액으로 매출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제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의2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거래특성상 외국선박 등으로부터 현금으로 유류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거래처를 밝힐 수 없지만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점 등으로 보아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유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뿐, 유류구입과 관련되어 구입처, 구입일자, 구입금액 등 어느 한 가지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으로 동 금액을 유류매입대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거래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과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19.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12.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러시아 선박 등으로부터 불법 유출된 무자료 유류 등을 구입하여 판매한 정황은 인정되나, 이에 대한 거래처의 인적사항, 구입물량, 대금지급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실질적인 매출원가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유류 구입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전말서(2005. 9.13.)에 의하면, 동종업체 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보다는 해상용 유류를 헐값에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어 본인 또한 궁여지책으로 해상용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하고, 실지 판매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그 매출에 따른 매입근거를 마련하다 보니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 구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 외 이○○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할 물량 등을 서로 협의하고 그 거래금액이 확정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예금계좌에 87%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고 또한 본인이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하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후 동 계좌에서 직접 전화이체 등의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처리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유류는 청구 외 이○○이 직접 인수하여 판매하고 청구법인에서는 일체 구입 판매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의 2005. 9.23.자 전말서에 의하면, 조사청의 실지 유류구입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음성적으로 무자료 유류를 현금으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당시 구입처 및 구입량, 대금지급 내역 등을 기록ㆍ관리한 장부가 없어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아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유류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실적 조회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거래실적 조회표에는 거래일자, 거래시간, 거래 전 잔액, 거래구분(현금, 대체, 전자입금 등), 지급금액, 입금금액, 거래 후 잔액, 취급점번, 단말번호, 입금의뢰인 등의 순으로 일자별로 전산출력 되어 있고, 동 거래기간 중 대부분 현금처리 되어 있으므로 전화이체와 폰뱅킹 등으로 청구외법인 이외의 매입처에 유류구입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거래기간 예금주명 계좌번호 비고 04.11.02.~05.05.15. 청구법인 000-00-000000-0

○○은행통장 05.01.10.~05.09.09. 청구법인 000-00-000000

○○은행 04.08.30.~05.06.28. 하○○ 000-00-000000 <예금거래실적 조회표>

5. 청구법인은 ○○은행과 ○○은행,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유류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월별(일자별) 유류구입대급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월별(일자별) 유류구입대금 지급명세서> 연 월 유 류 대

○○은행(법인)

○○은행(법인)

○○은행(개인)

○○은행(법인) 계 2004.11. 108,489 100,000 20,000 120,000 2004.12. 113,880 103,851 103,851 소 계 222,369 100,000 123,851 223,851

2005. 1. 255,932 12,730 68,885 31,550 113,165

2005. 2. 150,566 83,479 59,043 8,100 150,622

2005. 3. 142,064 103,458 34,550 8,340 146,348

2005. 4. 222,320 91,233 63,935 25,800 180,968

2005. 5. 162,461 73,730 58,475 16,500 148,705

2005. 6. 20,020 156,417 31,335 27,650 215,402 소 계 953,363 521,047 316,223 117,940 955,210 (단위: 천원)

6. 조사청에서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년 11월~2005년 5월까지 ○○광역시 ○○항과 ○○항 등에서 시가 1,155,712,000원 상당의 유류 1,654,000ℓ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조사경정하면서 수입금액(214,185,906원)에서 매입비용(3,500,000원)과 인건비(3,750,000원), 기준경비(9,638,366원) 등을 차감하여 197,297,540원(소득률이 수입금액의 92.1%)으로 경정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러시아 등 외국선박으로부터 불법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2004년 2기~2005년 1기 중 청구 외 이○○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87% 상당액을 입금 받아 청구법인이 부담한 나머지 13%와 합하여 ○○(주)○○본부(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068,847,27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여기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과정에서 공급가액의 13% 상당액을 사실상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유류는 러시아 선박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무자료로 구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겠다(국심2005서2523, 2005.09.12. 같은 뜻).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면서 공급대가의 13%를 사실상 부담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주장으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적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외국선박으로부터 불법 유류를 매입하면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와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11. 2.~2005. 9. 9. 기간 동안 예금거래실적 내역표와 출금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인출금액이 모두 현금처리 되어 있고, 출금전표상에 확인되는 대표자 가수금반제 금액과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월별(일자별) 유류구입대금 지급명세서와는 출금된 일자와 금액 등이 상호 불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금된 금액이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지출된 자금이 무자료 유류매입대금으로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불법 유류를 매입한 수량, 매입처, 매입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이 100%에 달하고 소득금액이 매출액의 92.1%나 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