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직접 신축하고 세금계산서만 건설회사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건물을 직접 신축하고 세금계산서만 건설회사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369.0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함에 있어
1. 처분청에서는 쟁점법인1과의 거래에서 공사포기각서 작성일인 2004. 5.30. 이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90백만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이는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쟁점법인1의 사정, 산재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부담문제 등으로 공사포기각서 작성일자를 2004. 5.30.로 하였으나 실제 공사를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포기각서를 써준 일자는 2004. 6.16.임이 위임장 및 쟁점법인1의 내부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4. 6.11. 발행한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1의 대표이사 박○○는 2004. 5.31.부터 2004. 6. 3.까지 입원치료한 기록이 있어 동일자에 ○○도에 온 사실이 없다. 또한 최초 공사포기각서 작성 시 청구인은 작성일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공사포기각서를 받는 일만 생각하였다. 이유는 공사포기각서를 받아야만 타 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검토조서에 의하면 쟁점법인1에서 실제 공사한 금액은 30백만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동 법인에서 쟁점건물을 시공한 금액은 320백만원이다. 하도급업체인 ○○타일(대표 고○○)의 위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도 기성금액이 300백만원임을 알 수가 있고, 특히 공사를 착공한 2004. 2월부터 공사를 포기한 2004. 6월까지는 총공사 예정기간 (2004. 2월~2004. 8.11.)의 약 66%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지하 및 지상 2층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였다. 공사포기각서에서 언급된 30백만원은 계약금으로 지급된 금액 중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쟁점법인1이 유용하고 있는 금액에 대한 정산내용이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공사포기각서를 2004. 5.30.에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1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쟁점법인2와의 공사계약이 형식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건축공사계약일이 2004. 7.31.로 된 점, 대금지급이 불분명한 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이다.
2. 먼저 추가 건축공사계약일(2004. 7.31.)보다 먼저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쟁점법인2가 공사를 포기할 당시(2004. 6월)에는 장마가 한창 진행 중인 시기로 공사를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사유로 잔여공사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공사를 쟁점법인2에 맡기기로 약속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쟁점법인2에서 하도급업체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사금액은 하도급업체에서 지급할 금액에 쟁점법인2에서 직접 시공할 금액을 보장하는 선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3. 처분청에서는 대금지급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건축공사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여 하도급업체에 직불처리(금액 316백만원)하고 나머지 쟁점법인2에서 직영한 부분에 대하여만 쟁점법인2의 은행계좌로 162백만원, 어음 36백만원, 현금 36백만원 등 합계 234백만원을 지급하였다.
4. 처분청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검토조서에서 쟁점법인2의 통장을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2의 통장자체를 소지한 적이 없고 정산을 위한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법인2에 요구하여 통장사본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한 쟁점법인2에 입금된 금액을 당일 인출하여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은행에서 출금된 금액의 사용처를 조사하면 쟁점법인2에서 하도급업체에 입금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음에도 확인조사 없이 청구인이 타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1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1.~2.(생략)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4. 1.31. 쟁점건물을 신축하고자 쟁점법인1과 도급금액 1,100백만원에 2004. 2.12. 공사를 착공하여 2004. 8.11. 준공한다는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이 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 나) 2004. 5.30. 쟁점법인1이 작성한 이 건 공사포기각서에 의하면 쟁점법인1은 2004. 1.31. 쟁점건물공사와 관련하여 공급대가 1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1은 쟁점건물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건축공사를 포기하기로 하고 위 금액 중 청구 외 (주)○○에 H빔대금으로 지급된 2,000만원과 청구 외 김○○에게 목공노임으로 지급된 1,0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을 정산하여 되돌려 준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위 공사포기각서가 2004. 5.30. 작성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2004. 6.16.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쟁점법인1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문서번호 JP200418, 2004. 6.18.)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모든 것을 오○○(청구인)에게 위임하며, 공사일체에 대한 것은 오○○이 책임진다. 그리고 ○○종합건설(주)(쟁점법인1)은 기성수금액 1억원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9천만원에 대하여는 ○○종합건설(주)가 책임을 지고, 고○○(하도급업자)은 기존 기성금 지급을 제외한 금액으로 해결한다.
- 라) 청구인이 쟁점법인1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교부일자 품 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비 고
2004. 4. 7. 공사대금 90,909 9,091 2004.5.30.공사포기하면서 70,000천원을 되돌려 받음.
2004. 6.15. 〃 130,000 13,000
2004. 6.18. 〃 70,000 7,000 합 계 290,909 29,091 (천원)
- 마) 2004. 2.23. 작성된 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법인1은 ○○타일을 운영하는 청구 외 고○○(000000-0000000, 이하 “고○○”이라 한다)과 쟁점건물에 대한 토목,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를 957백만원에 하도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음이 확인되며, 동 계약에는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여 서명날인 하였음이 나타난다.
- 바) 하도급업자인 고○○이 ○○지방법원 제2민사부에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장을 보면 쟁점법인1이 하도급공사계약서상 중도금으로 받기로 한 3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쟁점법인1과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에게 공사원가 127,297,800원을 청구하여 ○○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05. 1.14. 쟁점법인1이 4,250만원, 청구인이 2,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음(조정조서(2004가합1710))을 알 수 있다.
- 사) 2004. 7.31. 쟁점법인2와 체결된 건축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4. 7.31.부터 2004.11.31.까지, 도급금액은 550백만원(공급대가)으로,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는 은행기성고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이와 함께 별도로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일부 용역 임금, 하도급업체 대금을 시공사인 쟁점법인2의 동의를 얻어서 은행기성고를 직불처리 하여도 되는 것으로, 공사잔금은 사후처리 정산․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음이 나타난다.
- 아) 청구인은 쟁점법인들과의 거래가 사실과 다르지 않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병원 발행 치료확인서(쟁점법인1의 대표자인 박○○가 2004. 5.31.부터 2004. 6. 3.까지 급성편도선염 등으로 입원하였다는 내용임), 쟁점법인2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쟁점법인2와의 거래내역, 쟁점법인2의 ○○은행통장(00-00- 000000)을 제시하였다.
○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법인들과 쟁점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제공 받은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들로부터 받은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그 관건이다.
- 나) 먼저 쟁점법인1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1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쟁점법인1이 공사포기각서의 작성일자를 2004. 5.30.로 하였으나 실제 공사를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포기각서를 써준 일자는 2004. 6.16.임이 위임장 및 쟁점법인1의 내부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시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2004. 6.11. 발행한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1의 대표이사 박○○는 2004. 5.31.부터 2004. 6. 3.까지 입원치료 하였기 때문에 2004. 5.30.에는 ○○도에 올 수가 없었고,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4. 6.16.이 실제 공사포기 각서를 작성한 날짜가 맞는다는 것이다.
- 다)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 시에 확보한 공사포기각서의 정산내용을 보면 쟁점법인1이 지급받은 금액 1억원에서 H빔대금 2천만원과 목공노임 1천만원을 공제한 7천만원을 쟁점법인1에 차용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 정산하는 내용이 뚜렷하게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법인1이 공사한 금액이 32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리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포기각서의 작성일은 2004. 6.16.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법인1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사포기공문은 증거능력이 없는 당사자 간에 작성된 문서로 증거서류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며, 더구나 동 공문은 쟁점법인1이 공사를 포기하고 다른 업체에 시공을 위임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중요한 문서임에도 당해 법인의 대표자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 마)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을 대상으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1) 쟁점건물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있었던 쟁점법인1의 관리이사라고 하는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2003년부터 ○○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법인1은 ○○시에 소재하는 건설회사로 ○○도에서의 건축공사는 쟁점건물이 처음인 것으로 청구인은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처분청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김○○은 쟁점법인1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 조사자가 그 사실 여부를 질문하였으나 청구인은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문답서에 나타난다.
(2) 그리고 쟁점건물공사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사유 및 일자에 대하여 질문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2004. 5.30.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쟁점법인1의 대표이사인 박○○로부터 직접 공사포기각서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사포기각서 작성일이 실제는 2004. 6.16.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법인1의 공사포기공문은 허위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청구인은 ○○병원 진료확인서를 제시하며 2004. 5.31.부터 2004. 6. 3.까지 박○○가 지병으로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2004. 5.30. 공사포기각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2004. 6.16. 공사포기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문답서상의 진술내용과 청구주장이 각기 달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3) 또한 쟁점법인1과 공사계약이 해지된 이후 쟁점법인2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개시된 후에도 김○○이 계속하여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자가 청구인에게 그 연유를 묻자 쟁점법인2가 그를 다시 채용한 것으로 청구인은 답변하고 있으며, 다시 조사자가 실질적으로 김○○이 쟁점건물 공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청구인은 그렇다고 하였다.
(4) 위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과 주장은 일관성이 없이 필요에 따라 번복되고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 바,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2004. 5.30. 이후에는 쟁점법인1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법인1과는 고용관계가 없는 김○○을 현장소장으로 하여 직접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5) 그 외에도 쟁점법인1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1의 ○○은행통장을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점, 동 법인의 하도급업자인 ○○건설 (주)(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2004. 6.30. 하도급계약 체결 시 이미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이 해지된 쟁점법인1의 대표인 박○○가 참석한 것으로 진술한 점, 쟁점법인1과 ○○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 청구인이 쟁점법인1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동 회사의 직인을 날인하였다고 ○○건설 관계자가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1의 ○○은행통장(00-00-000000)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청구인은 법원에서 쟁점법인1에 송금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여 당해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법원 조정기일은 2005. 1.12.이었고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현지 확인 시점은 2005. 2.14.로 이때까지 위 통장을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사포기각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불하고 실제 외부 사업자 등에게 H빔 대금과 목공노임으로 지출된 3천만원을 정산하고 반환받은 7천만원(공급대가)과 2004. 6.15.과 2004. 6.18. 교부받은 220백만(공급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김○○을 현장소장으로 하여 공사일을 맡기고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쟁점법인2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1) 청구인이 쟁점법인2와 도급공사를 새로이 계약한 2004. 7.31. 이전에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쟁점법인2와의 거래가 사실이 아니라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쟁점법인2가 공사를 포기한 당시(2004. 6월)에는 장마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공사를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사유로 잔여공사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공사를 쟁점법인2에 맡기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기초로 쟁점법인2에서 하도급업체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금액은 하도급업체에서 지급할 금액에 쟁점법인2에서 직접 시공할 금액을 보장하는 선에서 결정하기로 하였고, 대금지급은 건축공사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여 하도급업체에 직불처리(316백만원)하고 쟁점법인2에서 직영한 부분에 대하여만 쟁점법인2의 은행계좌로 162백만원, 어음 36백만원, 현금 36백만원 등 합계 234백만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2) 그러나 2004. 5.30.에 쟁점법인1과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난 후에도 김○○이 계속 현장관리소장으로 남아서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김○○이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바, 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준공허가 때문에 형식상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쟁점법인1과 공사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지 시공자는 청구인이며, 쟁점법인1의 내부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김○○이 알고 지내던 청구 외 하○○에게 부탁하여 쟁점법인2의 명의를 가지고 준공허가를 득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하도급업자인 ○○건설이나 ○○석재 등과의 계약도 형식상으로 시공사로 되어있는 쟁점법인2와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계약은 건축주인 청구인이 참석하여 계약하고 공사대금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실제는 청구인이 직접 시공 하였으며, 2004. 7.31. 청구인과 쟁점법인2와의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도 청구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쟁점법인2의 회사직인을 청구인이 직접 날인하였다고 한다. 이에 덧붙여 김○○은 쟁점법인1과 쟁점법인2의 회사직인을 모두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하도급계약서들에 의하면 공사계약 해지 이후인 2004. 6.30.에 체결된 쟁점건물의 금속․창호공사 하도급 계약 시(계약금액 115백만원) 도급업자를 쟁점법인1로 하고 수급업자는 ○○건설로 하였다가 동일 날짜에 다시 도급업자를 쟁점법인2로 변경하였음이 나타나며, 석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도급자를 쟁점법인1로 수급자를 ○○석재의 안○○으로 하여 2004. 7. 1. 계약금액 94,600천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4. 7. 5.에는 도급자를 쟁점법인2로 변경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1과 공사계약 해지 후에 쟁점법인2와 2004. 7.31. 쟁점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상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법인2와 그 이전에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쟁점법인2가 위 하도급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2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김○○이 확인서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법인1과 쟁점법인2의 회사직인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어 위와 같은 계약서의 작성과 재작성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보아도 도급인을 잘못 기재하여 하도급계약을 위와 같이 수시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관련 회사들의 직인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한, 발생하기 어려운 일로 납득하기 힘들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