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612 선고일 2006.03.27

제시된 자료가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〇〇〇〇’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주)〇〇(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10.31.~2003. 3.31. 기간 중 공급가액 34, 159,000원(2002년 2기 27,804,000원 및 2003년 1기 공급가액 6,355,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 02년 2기분과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하였다. 〇〇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과 대표자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금액을 자료상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7.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4,570,980원 및 2003년 1기분 897,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청구외법인의 조〇〇 대표에게 의류부자재를 구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은 본인이 물품을 매출하여 수금하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혐의가 있는 자라고 하여 청구외법인과 실 거래한 부분까지도 허위거래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많은 사업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지 못했다 하여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하는 〇〇경찰서에서 청구외법인의 관련자인 이〇〇, 이〇〇, 조〇〇 3인을 조사한 자료에 범죄 사실에 관한 조사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이〇〇이 대표이사로 재직 시 거래한 자료는 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〇〇이 대표이사로 재직 시 거래한 자료는 가공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한 사실은 청구인이 거래한 조세연과의 거래는 가공이 아닌 것으로 경찰에서 판단한 사실을 존중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세금을 취소하여야 한다.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거래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사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조〇〇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당초 조사 및 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조사서에서도 조〇〇의 자료상 행위를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〇〇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10.22.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의류 제조업으로 개업 후 20 03. 2.24. 대표자가 이〇〇에서 조〇〇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사업부진을 사유로 2003. 1.20. 단기간 내 폐업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 중 96.1%에 달하는 금액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조〇〇의 전말서(2004. 8.13.)에 의하면, 조〇〇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200 3. 4.22. 구속 기소된 후 2003. 4.29. 〇〇구치소에 수감되어 2003. 8.12. 출소하였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부분 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대표이사 조〇〇이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주)〇〇으로부터 구입한 원사와 〇〇상사(박〇〇)로부터 구입한 덤핑물건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실물거래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〇〇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상 매출처에 대한 조사사항을 보면, 조〇〇은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매출은 거의 가공거래로 시인하고 있으나, 청구인(〇〇〇〇)과 〇〇사에 대하여는 실제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〇〇사 발행어음 사본을 제시하나 이는 청구외법인과 직접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고, 청구인과 실제거래 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작성일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02.10.31. 원사 990kg 2,800 2,772,000 277,200 청구함 02.11.22. 원사 5,310 2,800 14,868,000 1,486,000 〃 02.12.27. 원사 3,630 2,800 10,164,000 1,016,400 〃 03.01.30. 원사 680 3,100 2,108,000 210,800 〃 03.02.28. 원사 390 3,100 1,209,000 120,900 〃 03.03.31. 원사 980 3,100 3,038,000 303,800 〃 합계 34,159,000 3,415,900 (단위: 원)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하고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입금표(8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공급자 수령일 금액 내용 수령인 입금인 청구외법인 02.11.20. 3,000,000 원사대금조 조〇〇 〇〇〇〇 〃 02.12.15. 5,500,000 〃 〃 〃 〃 02.12.23. 6,300,000 〃 〃 〃 〃 02.12.30. 7,800,000 〃 〃 〃 〃 02.01.20. 7,800,000 〃 〃 〃 〃 02.02.20. 2,300,000 〃 〃 〃 〃 02.03.25. 1,800,000 〃 〃 〃 〃 02.03.20. 3,300,000 〃 〃 〃 37,800,000 <입금표 기재내역>

6. 청구인이 제시한 조〇〇(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진술서(2005. 8. 8.)에 의하면, 조〇〇은 “본인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청구외법인의 사원으로 근무 후 2003년 4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금번 〇〇세무서 관할 〇〇〇〇(청구인)와 청구외법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〇〇〇〇에서는 물품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이〇〇가 관리하던 통장으로 입금시켰는데 현재 이〇〇를 찾을 길이 없어 입금사실을 통장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이〇〇는 2002.10.22.~2003. 2.23. 기간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조〇〇은 2003. 2.24.부터 대표자로 재직하였음이 전산자료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조〇〇이 2004. 8.13. 〇〇세무서 조사과에서 진술한 전말서상 조〇〇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일자는 2003. 2.21.이나 실제로는 2003. 3월말 경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〇〇는 실제대표가 아니고 이〇〇의 남편인 이〇〇이 실제 대표이며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는 대부분 조〇〇 본인이 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및 수취 후 이〇〇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자료상 고발과 관련한 2005. 9.12. 〇〇경찰서에서 수사결과 작성한범죄사실의 ‘나항’에 의하면, “2002.10.31.경 청구외법인의 사무실 내에서 〇〇〇〇(대표 청구인)와 실제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를 납품한 것처럼 위장하여,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000-00-000000, 상호란에 청구외법인, 대표자 성명란에 이〇〇라고 기입된 세금계산서상에 작성일자 2002.10.31. 공급가액 2,772,000원, 품목 원사라고 각 기재하고 대표자 이〇〇의 인감을 날인하여, 위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부터 33번까지 18회에 걸쳐 총 126,792,32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적시되어 있고, 〇〇섬유, 〇〇교역, 〇〇무역 〇〇〇〇 등 업체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와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등 참고인 진술, 〇〇〇〇의 세금신고서 등을 종합하였을 때, 범죄사실 나항은 그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모두 불기소 각 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쟁점에 대하여 본다.】 자료상행위자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조〇〇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실물거래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물품대금은 청구인(〇〇〇〇)이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였던 이〇〇 사장의 통장으로 입금시켰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물품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이〇〇로 기재되어 있으나 8회에 걸쳐 조〇〇이 37,8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서명이 되어 있어 대금영수에 대한 청구인과 조〇〇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조〇〇이 대표이사로 재직 시 거래한 자료는 가공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〇〇과의 거래는 가공이 아닌 것으로 경찰에서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존중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세금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에 나타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만을 토대로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96.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과의 거래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라 교부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의류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업종과 전혀 다른 원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입한 원사를 언제, 누구에게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있는 바, 달리 원시증빙자료나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표, 입금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만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업종과 무관한 원사를 청구인이 실지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