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611 선고일 2006.03.20

사실관계상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06.3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3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

내용 개업일인 1987.06.01. 이후 ○○시 ○○구 ○○동 ○○번지 등에서 기계공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은 청구 외 한○○(000000-0000000)가 개업일인 2004. 01.02.부터 폐업일인 2004.12.31.까지 ○○도 ○○군 ○○면 ○○리 ○○번지 등에서 운영한 기계 제조업체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게 200 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43,000,000원; 공급일자: 2004.03. 30.;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후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동(同)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12.21.에 ○○지방국세청에 의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개업일인 2001.03.03.부터 폐업일인 2004.12.14.까지 ○○도 ○○군 ○○면 ○○리 ○○번지 등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위 공급가액에 1%를 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30,000원(343,000,000원×1%)을 2005.06.30.에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5.12.16.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4.03.05.에 ○○펀칭기, ○○절곡기 및 샤링기 등의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343,000,000원에 ○○○○에 판매하면서 설치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판매대금(343,000,000원×110%=377,300,000원)은 계약서에서 지급받기로 한 때보다 훨씬 늦게 약속어음 3매(각각의 액면금액은 45,000,000원, 17 2,300,000원 및 160,000,000원)로 회수하였는데, 동(同)약속어음들은 (주)○○이 발행하여 ○○○○에게 배서하여 지급한 것을 ○○○○가 다시 배서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이었으며 이후에 부도처리되어 실제로는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쟁점기계도 민사소송을 거친 후 2005.04.18.에 반환받았다. 처분청에서는 ○○○○의 사업장이 (주)○○의 사업장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청구법인이 ○○○○가 아닌 (주)○○에게 쟁점기계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지만, 청구법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의 사업장에 쟁점기계를 설치하고 ○○○○에게 적법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청구 외 추○○(000000-0000000)이 쟁점기계를 (주)○○의 사업장에 설치하였다고 진술했다는 의견이지만, 추○○은 별도의 서면진술은 하지 않고 업무 중에 전화로 질문을 받고 청구법인이 ○○○○와 계약한 쟁점기계는 (주)○○이 아니라 ○○○○에 납품했다는 답변을 했을 뿐이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함께 청구법인이 ○○○○로부터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약속어음 3매의 발행자가 (주)○○인 사실도 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의견

조사관서의 조사 내용 등에 근거할 때 추○○이 쟁점기계를 (주)○○의 사업장에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의 사업장에 별도의 기계장치가 없었으며, ○○○○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와 (주)○○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같은 사람(청구 외 김○○(000000-0000000))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에 발행하면서 쟁점기계는 (주)○○에 공급한 것으로 보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 납부세액에 가산 … 한다. (이하 생략)

2. …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 가 …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 한○○”가 2004.03.05.에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계약서 하단의 ○○○○의 주소는 “○○도 ○○시 ○○면 ○○리 ○○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매수인: ○○○○ 대표 한○○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매도인: (주)○○ 사장 ○○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아래와 같이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1. 계약내용(“갑”의 공장도착가) 품명 수량 금액 “AMADA” CNC PUNCH PRESS PEGA-357 1Set ₩218,000,000 “AMADA” PRESS BRAKE RG-100(NC9EV) 1Set ₩85,800,000 SOFTWARE AP-100(NT) 1Set ₩17,000,000 PEU-WIN 1Set ₩2,200,000 금형 절극 1Lot ₩14,000,000 펀칭 1Lot ₩6,000,000 ₩343,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2. 납기: 2004.03.23.

3. 계약총액: “갑”의 공장도착가 ₩343,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4. 계약이행보증금(선금): ₩30,000,000

5. 지불조건: 총계약액 ₩343,000,000 중 기계 계약 시 ₩30,000,000을 지불하고 잔금 ₩313,000,000은 설치, 시 운전 완료 후 지급토록 한다. (단, 부가세 ₩34,30 0,000은 별도 지급하기로 한다) ○○은행 계좌번호 … (주)○○

6. 보증기간: 설치, 시 운전 완료 후 12개월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상호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 ○○○○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2004년 9월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의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귀속 매출 매입 납부세액 2004년 제1기 예정 3,254백만원 343백만원 281백만원 2004년 제1기 확정 △2,789백만원

• △278백만원 계 365백만원 343백만원 3백만원

•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 2004년 제1기 예정신고에 따른 거래상대방((주)○○정공)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후 매출취소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② 혐의내용: ○○○○는 매입에 비하여 과다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 혐의 있음.

③ 사업장 조사: 당초 등록된 사업장인 ○○도 ○○시 ○○면 ○○리 ○○번지는 조사착수 당시 (조사기간: 2004.07.07.~2004.09.07.) 폐문 상태이며 (○○세무서의 2004년 5월 현지확인 시 직원 1명이 상주하고 있었으나 산업기계 제조설비는 없었던 것을 확인함) 조사착수 이후 정정된 ○○도 ○○군 ○○면 ○○리 ○○번지에서는 사업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음.

④ 실사업자 조사: 명의상 대표자인 한○○는 전기수배전함 제작 전문가로 기계 제조업과는 무관하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나○○도 김○○이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인 것으로 판단됨.

⑤ 매출사항 조사 ((주)○○정공: 자동차부품 제조업)

•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2,789,000천원(1매)

• 김○○은 (주)○○을 인수한 후 체납세액 때문에 배○○(000000-0000000)에게 대신 명의상의 대표자를 부탁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됨.

•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매출(2,789,000천원)을 취소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과 김○○이 ○○○○와 (주)○○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점에 근거할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됨.

• (주)○○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의 2004년 5월 환급조사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됨.

• 위와 같은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함.

⑥ 매출사항 조사 ((주)○○: 자동차부품 제조업)

•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365,000천원(1매)

• (주)○○이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의 사업장으로 옮기고,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함.

⑦ 매입사항 조사 ((주)○○: 공작기계 도매업)

•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343,300천원(1매)

• (주)○○→○○○○→(주)○○ 순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와 (주)○○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주)○○ 대구영업소의 추○○ 대리가 기계장치를 (주)○○의 사업장에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주)○○는 ○○○○를 거치지 않고 (주)○○에게 직접 기계장치를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가공거래로 확정함.

⑧ 자료상 판정: ○○○○는 부가가치세 조사관리지침의 “자료상 판정기준”에 의한 자료상에 해당되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자 함.

⑨ 범칙처리: 한○○와 김○○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 혐의로 즉시 고발하고자 함.

(3) ○○지방법원 제11민사부가 원고인 청구법인과 피고인 한○○ 및 (주)○○ 간의 민사소송에 대하여 2005.04.12.에 선고한 판결문(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가. 원고는 2004.03.05. 피고 한○○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343,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날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날 계약금조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피고 한○○의 요구에 의해 피고 (주)○○ 사업장 내에 설치완료 하였다.
  • 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계약금조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피고 한○○는 잔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 라. 이에 원고는 2004.05.20. 피고 한○○와 사이에 피고 한○○가 이 사건 기계 대금을 2004.06.05. 80,000,000원, 2004년 8월경 299,300,000원, 2004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매월 3,700,000원, 2006년 2월경 5,100,000원으로 각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위 매매대금 완납 시까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마. 그러나 피고 한○○는 위와 같이 분할 상환하기로 한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한○○에게 매매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 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한○○ 사이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은 피고 한○○의 매매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한○○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은 현실적으로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 대표자 한○○”가 2005.04.18.에 청구법인에게 작성하여 전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계 인도 확인서”의 내용은 “상기의 기계(○○○○-000, ○○-000(금형 및 SOFT 포함))를 (주)○○가 ○○○○에 계약판매하여 납품을 하였으나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주)○○에 기계를 반환합니다.”이다.

(5) 고소인인 청구법인과 피고소인인 한○○가 2005년 4월에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내용은 “위 당사자 간 금번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이 납품한 기계기구를 반환 받았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지방검찰청에 제기한 고소사건에 관한 형사적인 부분에 한하여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는 바입니다.”이다.

(6) 추○○이 작성하여 2005.12.09.에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1996년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년 6,084,000원~29,320,221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 진술인은 1996년 6월에 청구법인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영업부서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진술인은 2003년 11월 ○○ENG의 대표인 김○○와 계약을 하였고 이후 200 4.03.12.에 동(同)기계를 ○○ENG의 ○○공장에 납품하였으나, 김○○ 사장이 은행 대출관련 문제로 대금의 지급이 어렵게 되어, 김○○와 동업자적 관계에 있었던 ○○의 대표인 한○○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재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내용에 따라 기계장치를 ○○ENG의 ○○공장에서 ○○도 ○○군에 위치하고 있는 ○○○○의 사업장으로 이전을 하고 ○○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4. 진술인은 ○○○○가 생산한 전기판넬 제품을 (주)○○에 납품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었으며, ○○○○의 사업장이 (주)○○의 사업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 해당 사업장을 (주)○○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 진술인은 ○○○○에 기계장치를 공급한 이후, ○○○○에 기계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는 은행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였고 계속적으로 기계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기계대금 총액 377,300,000원 중 2004.11.25.에 어음금액 4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수령하였고 이후 200 4.12.11.과 2004.12.20.에 각각 어음금액 172,300,000원과 16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수령하였습니다.

6. ○○○○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주)○○으로 되어 있었으나, (주)○○이 ○○○○에 발행한 어음임을 확인하고 배서의 방식으로 청구법인이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이 부도처리가 되어 다시 ○○○○에 대금 독촉을 하였으나 당시 ○○○○는 (주)○○의 부도로 인하여 도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후 계속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법인은 민사 및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기계의 회수조치를 하게 되었으며, 현재 ○○○○의 한○○ 사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 이상이 진술인이 기계장치를 ○○○○에 납품하고,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동(同)기계장치를 회수하게 된 경위입니다.

8. 이후 일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2005년 3~4월 중 진술인이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을 때 본인을 세무서 직원이라고 칭하는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통화의 내용은 다른 회사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에 기계를 납품한 사실 여부와 (주)○○에 기계를 납품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술인은 청구법인은 ○○○○에 기계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도 ○○○○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을 하였으며, ○○○○의 사업장이 (주)○○의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을 뿐, (주)○○에 기계를 납품하였다는 것은 전혀 말도 안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9. 세무서 직원이 ○○○○와 (주)○○의 불법세금계산서 거래의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여, 진술인은 재차 청구법인은 ○○○○에 기계를 납품하였고 세금계산서도 ○○○○에 발행하였으며, (주)○○에 기계를 납품한 사실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11. … 진술인이 기계장치를 ○○○○가 아닌 (주)○○의 사업장에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개업일 이후의 ○○○○와 (주)○○의 사업장의 주소 및 (주)○○의 대표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 (주)○○ ~2004.07.27

○○도 ○○시 ○○면 ○○리 ○○번지 ~2004.04.03.

○○시 ○○구 ○○동 ○○번지 2004.07.27.~

○○도 ○○시 ○○면 ○○리 ○○번지 2004.04.03.~

○○도 ○○시 ○○면 ○○리 ○○번지 ~2004.02.18. 최○○(000000-0000000) 02.18.~06.16. 배○○ 06.16.~08.13. 김○○(000000-0000000) 2004.08.13.~ 박○○(000000-0000000)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한○○는 ○○○○ 외에 전기수배전함 제조업체인 (주)○○와 (주)○○를 각각 2001.10.19.~2004.06.22. 및 2004.05.01.~2004.12.3 1.의 기간 동안 ○○도 ○○시 ○○면 ○○리 ○○번지 및 ○○리 ○○번지에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9)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는 2005.12.07.에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남부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전기·금형 제조업체인 ○○ENG(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개업일: 2003.10.02.; 폐업일: 2004.11.26.; 2004.03. 25. 이후의 사업장의 주소: ○○도 ○○시 ○○면 ○○리 ○○번지)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비교적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있는 쟁점판결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i)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기계를 공급하려고 한 ○○ENG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2004.03.30.) 당시 사업장의 주소(○○도 ○○군 ○○면 ○○리 ○○번지)가 같고 비슷한 업종을 운영하던 ○○○○로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기계를 공급하였고 (ii) 청구법인의 이후 변경된 사업장은 (주)○○의 사업장 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iii)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청구법인은 이후 민사소송을 거친 후 2005.04.18.에 쟁점기계를 반환받은 것을 알 수 있다.

(11) 또한 (i) 쟁점판결문의 피고가 “한○○ 및 (주)○○”으로 기재되었고 (ii) ○○ENG, ○○○○ 및 (주)○○정공의 사업장의 주소가 이 건 거래를 전후하여 같고 업종도 비슷하며 (iii) ○○ENG와 ○○○○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사실 등에 근거할 때 3개의 사업자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사업활동을 하였고, 필요에 따라 서로의 상호를 구분 없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2) 조사관서의 조사 내용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의 사업장에서 쟁점기계를 발견할 수 없었고, ○○○○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실질적인 대표자가 같은 ○○○○와 (주)○○은 별개의 사업자가 아니며, 청구법인의 직원인 추○○이 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이지만 (i) 쟁점기계가 ○○○○(또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주)○○)에게 공급된 후 반환된 것은 쟁점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되고 (ii) 청구법인과 같이 단 한번 거래한 사업자가 사업장의 주소가 같으면서 상호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2개의 사업자(이 건의 경우 ○○○○ 및 (주)○○) 중에서 정확한 거래상대방을 구분하고 자료상 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iii) 청구법인의 주장과 다르게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추○○이 조사내용을 뒷받침하는 (즉, 쟁점기계를 (주)○○의 사업장에 설치했다는) 구두진술을 했더라도 처분청에서 동(同)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오히려, (i)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공급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ii) 이 건 거래를 제외하면 자료상 혐의자와의 거래가 없어서 비교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행한 것으로 보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