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미청구’로 표시된 업체들은 대기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비망기록으로 인정하여 매출누락에서 제외한 사례
‘상호-미청구’로 표시된 업체들은 대기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비망기록으로 인정하여 매출누락에서 제외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4.10. 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가 2005. 9.23. 감액경정한 2001년~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75,508,990원(2001년 △1,419,120원, 2002년 25,385,930원, 2003년 51,542,180원)과 2001년 제2기~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4,653,810원(2001. 2기 89,389,150원, 2002. 1기 103,814,000원, 20 02. 2기 115,574,800원, 2003. 1기 135,573,220원, 2003. 2기 50,302,640원)의 부과처분 및 2001년~2003년 귀속 소득금액 422,572,814원(2002년 171,428,637원, 2003년 251,144,177원)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1. ‘상호-미청구’로 표기된 공급대가 50,523,000원(2003. 1기 726,000원, 2003. 2기 49,797,000원)과 ‘개인사업자 매출신고분’ 공급가액 175,103,000원(2001. 2기 20,407,000원, 2002. 1기 53,962,000원, 2002. 2기 100,734,000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입금할인’ 87,602,155원(2001년 19,115,795원, 2002년 34,870,060원, 2003년 33,616,300원)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제1호(공급가액) 및 제2호의 금액과 부외비용 44,829,407원(2002년 37,957,130원, 2003년 6,872,277원) 및 부외자산구입비 90,440,000원(2002년 3,930,000원, 2003년 86,510,000원)은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이를 제외합니다.
4. 다만,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 감액경정은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규정에 따라 당초 조사 고지세액 및 상여처분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 5. 1.부터 ○○시 ○○구 ○○동○가 ○○번지에서 건설용 중장비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강철 등을 매입․가공하여 제품을 생산, 중기업체 및 부품판매업체, 시멘트업체 등에 판매하고 있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해 2004. 6.24.~ 8.10.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시자료인 전산CD를 근거로 매출누락 3,245,587,063원(신고금액 4,082,216,081원)과 매입누락 및 인건비 등 부외원가 3,033,271,345원을 적출하고, 2004.10. 2. 청구법인에게 2001년~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127,886,040원(2001년 △1,017,000원, 2002년 37,059,150원, 2003년 91,843,890원)과 2001년 제2기~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8,948,090원(2001. 2기 89,722,580원, 2002. 1기 104,201,700원, 2002. 2기 115,768,550원, 2003. 1기 135,714,610원, 2003. 2기 63,540,65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1년~2003년 귀속 소득금액 1,178,581, 583원(2001년 202,700,200원, 2002년 358,894,132원, 2003년 616,987,251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이후 이의신청 결정 및 감사지적에 의해 2005. 9.23. 법인세 52,377,050원(2001년 402,120원, 2002년 11,673,220원, 2003년 40,301,710원)과 부가가치세 14,294, 280원(2001. 2기 333,430원, 2002. 1기 387,700원, 2002. 2기 193,750원, 2003. 1기 141,390원, 2003. 2기 13,238,010원)을 감액 경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 중 756,008,769원(2001년 202,700,200원, 2002년 187,465,495원, 2003년 365, 843,074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 9.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① 원시자료인 전산CD 상의 매출관련 데이터인 ‘수주시트’와 관련하여,
• 1. 거래처란에 ‘상호-미청구’로 표기된 금액을 비망기록으로 보아 매출누락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2. 개인사업자인 ‘○○레저산업’이 신고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전산CD의 ‘입금시트’에 ‘입금할인’으로 수록된 금액을 접대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③ ‘부외비용’과 ‘부외자산구입비’를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중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46012-125, 1994.01.13.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판매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매출할인에 해당되고 사전약정이 없는 매출할인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서면1팀-1517, 2004.11.11. (국심2005서280, 2005.03.10. 외 다수 같은 뜻) 경정결정 등의 불복이유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청구세액은 당초 확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정처분 고지세액만이 그 대상임.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대법원97누19151, 1999.05.25.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 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 과세관청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시에 경비로 신고 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 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 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
○ 국심2000구3122, 2001.08.17.
1. 법인이 기록 비치한 예식장 수입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1996~1999사업연도 매출누락 금액을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원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는 바, 법인은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장부와 증빙을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를 근거로 법인이 기장 누락한 매출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함.
2.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였을 경우에 매출누락 금액에 대한 원가상당액이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 금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원가상당액을 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금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인 바, 이와 같이 지급된 원가상당액은 매출누락 금액에서 차감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매출누락 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부외로 처리하였다 하여 당연히 매출누락 금액에서 원가상당액을 제외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외원가 중 손금 인정액에 대하여 법인이 부담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 금액에서 직접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매출누락 금액에서 실제 지급된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쟁점①-1에 대하여〉
○ 사실관계
- 가) ‘수주시트’의 거래처란에 ‘상호-미청구’로 기재된 금액(공급대가)은 다음과 같다. (예시: ○○시멘트○○군-미청구, ○○산업-미청구) 거래처명 공급대가
2003. 1기
2003. 2기
○○ 시멘트
○○군 250,000 11,130,000
○○ 시멘트
○○군 476,000 15,731,000
○○ 산업 15,896,000
○○ 시멘트 1,750,000
○○ 양회 3,600,000
○○ 시멘트 1,690,000 계 726,000 49,797,000
- 나) 위 거래처들은 부품판매업체가 아닌 실수요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상호만 기재된 거래명세에는 VAT가 기재되어 있고, 미청구 표시가 된 거래명세에는 VAT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판단 ‘상호-미청구’로 표시된 업체들은 ○○시멘트 등 대기업이고 고정거래처로 세금계산서 발급업체이며, ‘상호’만 기재된 거래명세에는 VAT가 표시되어 있고 ‘상호-미청구’로 기재된 거래명세에는 VAT 표시가 없는 바, 대기업에서 정상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상호-미청구’로 표시된 금액은 비망기록으로 인정하여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①-2에 대하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개인사업자인 ○○레저산업의 청구법인 경정 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급가액, 원) 구 분
2001. 2기
2002. 1기
2002. 2기 합 계 비 고 매 출 20,407,000 53,962,000 100,734,000 175,103,000 매 입 600,000 600,000 600,000 2,100,000 기장 수수료
- 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및 업종은 청구법인과 동일하고, 별도의 분리된 사업장은 없으며 2003년 이후에는 매출실적이 없다.
- 다) 개인사업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에 의하면 직원은 1인이고, 직원인 청구 외 장○○은 청구법인 대표자의 동생으로 현재 청구법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판단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및 업종이 청구법인과 동일하고 별도의 분리된 사업장이 없으며, 영업사원이 없고 2001년 2기 이후 매출만 발생하고 매입은 없으며, 비밀장부인 전산CD에 개인사업자의 매출을 별도로 관리할 이유가 없는 등 개인사업자의 매출신고분이 전산CD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동 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입금할인’은 원시자료인 전산CD 상의 ‘입금시트’에 수록된 것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년 도
2001. 2기 2002년 2003년 계 공급대가(원) 1,325,081,683 3,188,311,506 3,415,466,967 7,928,860,156 입금할인(원) 19,115,795 34,870,060 33,616,300 87,602,155 할 인 율 1.44% 1.09% 0.98% 1.10%
- 나) ‘입금시트’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입금번호 입금일자 Company ID 처리구분 입금액 지불형태 적요1 적요2 18 2001.07.03. (주)
○○ 기업 입금 1,000,000 어음 19 2001.07.03. (주)
○○ 기업 입금할인 19,750 현금 D/C 정리분 21 2001.07.03.
○○중기상사 입금 1,360,000 현금
○○은행 입금 22 2001.07.03.
○○중기상사 입금할인 6,600 현금 D/C 정리분 23 2001.07.03.
○○시)○○중장비센타 입금 699,000 현금
○○은행 입금 24 2001.07.03.
○○시)○○중기 입금 116,000 현금
○○은행 입금 25 2001.07.03.
○○시)○○중기 입금할인 200 현금 D/C 정리분 26 2001.07.03.
○○무역 입금 2,000,000 현금
○○은행 입금 27 2001.07.04.
○○시)○○총판 입금 213,100 현금
○○은행 입금 28 2001.07.04.
○○시)○○총판 입금할인 1,000 현금 D/C 정리분
- 다) 위 ‘입금시트’의 내용을 보면 할인액에 일정한 기준이 없고, 청구법인에서도 사전약정 없이 거래처와의 협의에 의해 할인하여 준 금액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 판단 ‘입금할인’은 원시자료인 전산CD의 ‘입금시트’에 수록되어 있는 금액으로, 처분청에서 전산CD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수주시트’ 상의 금액을 총매출로 하여 경정하였으므로, ‘입금시트’ 상에 ‘입금할인’으로 수록된 금액도 진실하지 않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할 것이며, 그 내용을 보면 외상매출금 회수 시에 할인하여 주고 있어 매출할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평균 할인율 1%가 과다하다고 보기 또한 어렵다. 다만, 청구법인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사전약정 없이 거래처와의 협의에 의하여 할인하여 준 금액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하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대표자 상여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의신청 인용 및 감사지적분 차감 후 금액) 귀속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상여금액(원) 0 171,428,637 251,144,177 422,572,814
- 나) 처분청에서는 이의신청 결정 시 2001년 부외비용 20,861,178원은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가 환급으로 경정됨에 따라 추가 손금으로 인정치 아니하였으나, 2002년 사업연도분 37,957,130원 및 2003년 사업연도분 6,872,277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 부외비용과 부외자산구입비 137,403,000원(상여처분만 다툼)에 대하여 그 대금을 매출누락 대금에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 하여 당초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비 고 부외비용 20,861,178 37,957,130 6,872,277 65,690,585 2002, 2003년 손금인정 상여처분 부외자산구입비 44,833,000 6,060,000 86,510,000 137,403,000 유보사항이므로 상여처분만 다툼 계 65,696,179 44,019,132 93,384,280 203,099,591
- 다) 2001년 사업연도는 1,419,137원 환급으로 경정되어, 2001년 부외비용 20, 861,178원 및 부외자산구입비 44,833,000원은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2항의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라) 부외비용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시에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나, 부외자산구입비에 대하여는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2년 사업연도 및 2003년 사업연도의 부외자산구입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제시된 전표 및 관련증빙에 의해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대부분 청구법인 대표 명의로 무통장입금 되었고, 일부는 입금표나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만 첨부되어 있으나 매입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전산조회 결과 모두 계속사업자이며, 전표 및 증빙의 상태로 보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내 용 금 액 상 호 사업자번호 증 빙 자 료 검토결과 2002.02.05. 온풍기 구입 2,460
○○프라자 신용카드구입 비용인정 2002.03.10. 칸막이 공사 2,130 노○○ 공사내역서(입금자 상이) 인정불가 2002.06.21. 로프 구입 150 김○○ 무통장입금증 비용인정 2002.07.22. 목재 구입 320
○○목재 000-00-00000 간이영수증(계속사업자) 〃 2002.09.02. 버켓제작비 1,000
○○공사 000-00-00000 무통장입금증 〃 2002년 계 6,060 3,930 2003.01.13. 금형 계약금 5,700
○○정밀 000-00-00000 입금표(계속사업자) 비용인정 2003.02.06. 금형 중도금 3,000
○○정밀 000-00-00000 입금표(계속사업자) 〃 2003.02.26. 포장금형 및 자재 1,600
○○통상 무통장입금증 〃 2003.04.11. 영업소 인테리어 1,700 노○○ 무통장입금증 〃 2003.04.18. 영등포영업소간판 1,100 최○○ 무통장입금증 〃 2003.04.30. 앵글대금 1,200
○○앵글 000-00-00000 무통장입금증 〃 2003.06.05. 컴퓨터 구입비 1,950 신용카드 구입 〃 2003.07.25. 금형비 9,600
○○테크 000-00-00000 계약서, 보증보험증권 〃 2003.07.25. 금형비 9,600
○○테크 000-00-00000 계약서, 보증보험증권 〃 2003.07.31. 금형비 10,000
○○테크 000-00-00000 계약서, 보증보험증권 〃 2003.08.20. 컴퓨터 구입비 450 이○○ 무통장입금증 〃 2003.09.25. 앵글공사비 4,700
○○앵글 000-00-00000 어음지급(계속사업자) 〃 2003.09.27. 컴퓨터 구입 1,200
○○유통 신용카드 구입 〃 2003.09.30. 의장등록료 1,200 김○○ 무통장입금증 〃 2003.09.30. 의장등록출원잔금 900 김○○ 무통장입금증 〃 2003.10.23. 금형비 5,000
○○테크 000-00-00000 계약서, 보증보험증권 〃 2003.10.27. 금형비 5,000
○○테크 000-00-00000 계약서, 보증보험증권 〃 2003.10.27. 금형비 5,000
○○테크 000-00-00000 계약서, 보증보험증권 〃 2003.12.02. 베어링대금 3,260
○○정공 000-00-00000 입금표(계속사업자) 〃 2003.12.09. 유압실린더 1,350
○○기계 000-00-00000 거래명세표(계속사업자) 〃 2003.12.30. 금형선급금 13,000
○○ENG 000-00-00000 계약서, 보증보험증권 〃 2003년 계 86,510 86,510 합 계 92,570 90,440
○ 판단
- 가) 처분청에서는 부외비용 및 부외자산구입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 부외경비가 매출누락 대금에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하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 나) 이 건의 경우에는, 당초 조사 시 탈세제보에 의해 원시장부인 전산CD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 금액을 적출하여(신고금액 4,082백만원, 매출누락 3,245백만원) 또 다른 매출누락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부외경비의 원천도 없으므로, 동 부외경비는 매출누락 금액에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2002년 사업연도 및 2003년 사업연도의 부외비용과 부외자산구입비는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