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한 운수회사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운수회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실제 거래한 운수회사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운수회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2003년 8월경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운수 및 (주)○○운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 ○○구 ○○동 ○○번지에서○○기업이라는 상호로 화물중개 및 대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2002년 중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위 법인들의 지입차주로서○○운수또는 ○○운수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각자 사업자등록된 청구 외 최○○, 신○○, 권○○ 등 명의의 공급가액 계 73,165,000원(2002년 1기 해당분 30,090,000원 및 2002년 2기 해당분 42,265,000원의 합계임)의 세금계산서(총 19매로서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것으로 조사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7.15.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44,68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11,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 외 전○○ 등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받은 것인데, 이는 수년 동안 운송업자들의 잘못된 거래관행(청구인들이 거래관행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인과 그 발행의 진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관행)을 지도․감독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의 책임과, 이로 인하여 가장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서 일어난 것이므로, 모든 책임은 불법행위를 한 자들이 져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운송업자들의 거래관행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이고, 일부 불법행위를 한 자들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세관청의 책임을 무시한 채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물어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관련조항의 적정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주)○○운수 및 (주)○○운수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주)○○운수의 대표 서○○ 등은 실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입차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운송용역 제공없이 7~8%의 수수료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어 서○○ 등을 자료상행위자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고, 청구인의 주소지세무서에 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고 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명의자와 실제 거래하지 아니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운송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2005. 8월 청구 외 전○○과 박○○을 피고소인으로 작성한 고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데, 동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 외 (주)○○과 전분 등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시, ○○도 등으로 발주되는 제품은 피고소인의 회사인 ○○시 ○○구 ○○동 ○○번지 ○○유통 ○○호 소재 ○○운수(피고소인 전○○은 사장이고 박○○은 과장임)에 발주하여 수송하고 피고소인의 회사에 운송수수료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송금하였는데도, 이들은 운송업계의 거래관행을 악용하여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공문서 위조)하여 고소인인 청구인을 해하였으므로 고소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며, 운송수수료로 송금하였다고 제시하는 통장에 의하면 2002년 중에 2002. 4.29.부터 2002. 7. 4.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5,730,000원이 청구 외 전○○의 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 80,481,500원(공급대가)의 7% 정도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운수(전○○)와도 실제 거래하였는지도 의문이다.
4. 그리고, 청구인이 직접 거래하였다는 ○○운수의 전○○ 또는 박○○은 앞서 본 ○○세무서의 (주)○○운수 및 (주)○○운수에 대한 조사관련 서류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아 이들 법인의 대표이거나 직원 등이 아닌 별개의 사람들인 것으로 보인다.
5.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 2003. 5.1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금액상당의 운송거래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운수(전○○)와 실제 거래하였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령 ○○운수(전○○)와 실제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대금의 일부로 전○○의 계좌에 이체하고서도 ○○운수(전○○)와는 전혀 관련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등으로 보아 당시 실제 거래한 운수회사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운수회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