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금융증빙, 소송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하도급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금융증빙, 소송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 7.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582,4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물류(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특수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이○○(부가2005-0605 사건 청구인, 이하 “이○○”이라 한다)도 같은 곳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 외 (주)○○통운(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통운”이라 한다)에 2001년 2기에 16,136천원, 2002년 2기에 44,472천원, 2002년 2기에 58,309천원, 2003년 1기에 39,330천원, 합계 158,24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기준, 이하 위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이○○은 (주)○○통운에 2002년 1기에 16,750천원, 2002년 2기에 30,425천원, 2003년 1기에 28,070천원, 합계 75,245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주)○○통운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이○○이 (주)○○통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혐의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하고, 청구인과 이○○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대가 256,841천원을 “쟁점운송대가”라 한다)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05. 7.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로 2001년 2기 161,360원, 2002년 1기 444,720원, 2002년 2기 583,090원, 2003년 1기 393,300원, 합계 1,582,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주)○○통운이 운송주선업자로서 청구인에게 화주의 운송용역을 알선하였고, 청구인은 화주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받는 자는 화주이므로 청구인이 (주)○○통운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화물운송주선업자도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바, (주)○○통운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화주로부터 운송용역을 발주받아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청구인은 (주)○○통운이 발주받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이 제공한 쟁점운송용역대가로 (주)○○통운의 대표자 청구 외 하○○이 입금한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와 청구인이 (주)○○통운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주)○○통운의 채권((주)○○통운이 화주인 청구 외 (주)○○에 대한 화물운송대가,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가압류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니 이를 검토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화물운송용역을 (주)○○통운에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그 증빙으로 쟁점예금계좌와 쟁점채권 가압류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예금계좌의 입금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인 (주)○○통운이 아닌 동 법인의 대표자 하○○이고, 쟁점운송대가와 (주)○○통운의 대표자 하○○이 입금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주)○○통운은 운송차량이 없는 운송주선업자에 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화주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는 (주)○○통운에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12.22.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운송용역을 직접 화주에게 제공하였는지, (주)○○통운이 화주로부터 발주받은 운송용역에 대하여 청구인이 하도급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운송주선업자인 (주)○○통운은 직접운송용역을 제공할 수 없고, 운송차량도 없으므로 (주)○○통운이 화주로부터 직접 운송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정법에 운송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세법의 적용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내용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운송차량이 없더라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운송용역을 도급받아 이를 운송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줄 수 있고, 이에 대한 관행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통운에 쟁점세금계산서의 운송용역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논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이 실제로 (주)○○통운에 쟁점세금계산서의 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과세자료 중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주)○○통운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 내용을 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자료상혐의자인 (주)○○통운을 조사하고, (주)○○통운이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근거로 (주)○○통운이 운송주선업자이고 운송차량이 전혀 없다는 사실과 (주)○○통운의 사업장의 임대인이 2001년 상반기까지만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들고 있으나, 위 ‘자료상조사 종결보고’ 내용 중에 “2004. 3. 7. (주)○○통운의 직전 대표이사 김○○이 사무실에 출두하여 진술함. 본인은 세금계산서 발행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르며, 통장 등 자금관리는 설립대표이사인 하○○과 (주)○○물류의 대표이사인 추○○, 부장인 정○○(자료상 고발자)이 모두 했다고 진술함. 사업장 소재지는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가 아닌 (주)○○물류의 사업장인 ○○도 ○○시 ○○동 ○○번지 ○○빌딩 5층(진술은 동번지 ○○빌딩 4층으로 함)에서 같이 영업행위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음.(붙임: 전말서)”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는 바,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주)○○통운은 2001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자등록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주)○○통운의 대표이사였던 김○○이 세금계산서 교부와 자금관리는 설립 시 대표자 하○○ 등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예금계좌에 청구 외 하○○이 2001. 7. 3. 580천원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2003. 5.30.까지 52차례에 걸쳐 모두 199,176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주)○○통운의 쟁점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제3채무자인 청구 외 (주)○○는 가압류된 쟁점채권을 공탁한 사실(청구인의 추가 제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쟁점계좌에 (주)○○통운 대표자였던 하○○이 입금한 금액은 쟁점운송대가(256,841천원)에 미치지 못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일부(33,665천원)는 현금으로 받고 일부(24,000천원)는 미수금으로 남아 있어 쟁점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주)○○통운은 화주로부터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운송용역을 도급받아 그 일부를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하도급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 외 하○○이 (주)○○통운의 자금관리를 한 점에 비추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주)○○통운의 자금을 입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과세자료 내용과 청구주장을 정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