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603 선고일 2006.01.16

(주)○○전선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된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주)○○전선과 쟁점금액의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여겨지지 않는 바,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상호: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 외 (주)○○전선(이하 “(주)○○전선”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525,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67,660원을 2005. 6.17.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전선로부터 쟁점금액의 기계부품 재료인 동선극세선을 2001.11. 18 매입하고, 그 대금결제는 2002. 1.12. (주)○○전선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하는 등, 거래사실이 관련 세금계산서, 송금거래확인증, 거래사실확인서, 완제품 사진 등에 의해 확인 되는데도, 처분청은 실물거래에 대한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단지 (주)○○전선이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전선로부터 쟁점금액의 동선극세선을 정상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세금계산서, 송금거래확인증, 거래사실확인서, 완제품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당초 (주)○○전선의 자료상조사 시 (주)○○전선의 매입액은 100%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어 매출이 발생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입금하였다는 (주)○○전선 예금계좌는 입금 후 바로 출금하여 돌려주는 등 거래상대방과의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사용된 계좌로 세무조사 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은『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2호에서는『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하고, 그 제1호에서는『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전선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세무서장은 자료상조사에서 (주)○○전선가 자료상(범칙행위기간: 2000. 1.14.~2002. 7. 1.)임을 확인하고, (주)○○전선를 ○○지방검찰청 ○○지청에 2005. 2.15. 직고발 및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자료상혐의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주)○○전선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동선극세선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송금거래확인증, 완제품 사진,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제출된 증거자료 중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총 1매, 공급대가 8,277,940원)에는 거래품목이 동선극세선(0.051105 품목: 524㎏, 0.08160 품목: 302㎏)으로 되어 있고, 아래 표와 같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된 것은 2002. 1.12일자 청구인이 (주)○○전선에게 송금한 ○○은행 송금거래확인증 사본 1매이다. (단위: 원)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 결 재(송 금) 내 역 거래일자 공급대가 거래처 결재(송금)일자 결재금액 비 고 2001.11.18. 8,277,940 (주)○○전선 2002.01.12. 8,277,940

○○은행 인터넷뱅킹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완제품 사진은 아주 소형기계부품(용도는 알 수 없음)임을 알 수 있고,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 외 변○○가 2005.11.27.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특수한 동선을 주문하여 현금을 먼저 송금 받고 제품을 출고하였다는 내용이다.

(3) 반면에, ○○세무서장이 (주)○○전선에 대한 자료상조사내용 등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주)○○전선의 매입액은 100%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어 매출이 발생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금액의 거래일은 자료상행위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입금하였다는 (주)○○전선 예금계좌는 입금 후 바로 출금하여 돌려주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과의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사용된 은행계좌로 확인된다. 둘째,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인 동선극세선(원재료)의 중량 합계는 826㎏인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완제품사진은 소형기계부품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2001.11.18.이고, 송금거래확인증상 송금일은 20 02. 1.12.인 반면에,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에는 특수한 동선을 주문하여 현금을 먼저 송금 받고 제품을 출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거래일자와 진술내용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주)○○전선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된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주)○○전선과 쟁점금액의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여겨지지 않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