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선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된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주)○○전선과 쟁점금액의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여겨지지 않는 바,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전선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된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주)○○전선과 쟁점금액의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여겨지지 않는 바,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상호: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 외 (주)○○전선(이하 “(주)○○전선”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525,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67,660원을 2005. 6.17.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7.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주)○○전선로부터 쟁점금액의 기계부품 재료인 동선극세선을 2001.11. 18 매입하고, 그 대금결제는 2002. 1.12. (주)○○전선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하는 등, 거래사실이 관련 세금계산서, 송금거래확인증, 거래사실확인서, 완제품 사진 등에 의해 확인 되는데도, 처분청은 실물거래에 대한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단지 (주)○○전선이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주)○○전선로부터 쟁점금액의 동선극세선을 정상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세금계산서, 송금거래확인증, 거래사실확인서, 완제품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당초 (주)○○전선의 자료상조사 시 (주)○○전선의 매입액은 100%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어 매출이 발생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입금하였다는 (주)○○전선 예금계좌는 입금 후 바로 출금하여 돌려주는 등 거래상대방과의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사용된 계좌로 세무조사 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2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은『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2호에서는『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하고, 그 제1호에서는『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전선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세무서장은 자료상조사에서 (주)○○전선가 자료상(범칙행위기간: 2000. 1.14.~2002. 7. 1.)임을 확인하고, (주)○○전선를 ○○지방검찰청 ○○지청에 2005. 2.15. 직고발 및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자료상혐의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주)○○전선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동선극세선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송금거래확인증, 완제품 사진,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제출된 증거자료 중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총 1매, 공급대가 8,277,940원)에는 거래품목이 동선극세선(0.051105 품목: 524㎏, 0.08160 품목: 302㎏)으로 되어 있고, 아래 표와 같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된 것은 2002. 1.12일자 청구인이 (주)○○전선에게 송금한 ○○은행 송금거래확인증 사본 1매이다. (단위: 원)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 결 재(송 금) 내 역 거래일자 공급대가 거래처 결재(송금)일자 결재금액 비 고 2001.11.18. 8,277,940 (주)○○전선 2002.01.12. 8,277,940
○○은행 인터넷뱅킹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완제품 사진은 아주 소형기계부품(용도는 알 수 없음)임을 알 수 있고,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 외 변○○가 2005.11.27.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특수한 동선을 주문하여 현금을 먼저 송금 받고 제품을 출고하였다는 내용이다.
(3) 반면에, ○○세무서장이 (주)○○전선에 대한 자료상조사내용 등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주)○○전선의 매입액은 100%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어 매출이 발생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금액의 거래일은 자료상행위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입금하였다는 (주)○○전선 예금계좌는 입금 후 바로 출금하여 돌려주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과의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사용된 은행계좌로 확인된다. 둘째,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인 동선극세선(원재료)의 중량 합계는 826㎏인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완제품사진은 소형기계부품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2001.11.18.이고, 송금거래확인증상 송금일은 20 02. 1.12.인 반면에,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에는 특수한 동선을 주문하여 현금을 먼저 송금 받고 제품을 출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거래일자와 진술내용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주)○○전선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된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주)○○전선과 쟁점금액의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여겨지지 않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