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골프회원권의 실지 소유자의 판정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602 선고일 2006.03.27

골프회원권의 양도대금이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3층에서 골재파쇄업 등 건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2003. 2.21. ○○C.C 골프회원권 1구좌(회원권번호: ○○0000000)를 청구 외 석○○에게 56,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C.C 골프회원권 1구좌(회원권번호: ○○0000000)를 청구 외 신○○에게 55,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446,150원을 2005. 9.14.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골프회원권은 청구 외 신○○(이하 “신○○”이라 한다)이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실소유자가 신○○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신○○에게 과세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 골프회원권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골프회원권의 실소유자가 신○○ 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 2.21. 쟁점 골프회원권을 청구 외 석○○ 및 청구 외 신○○에게 양도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부과처분 하였음을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 골프회원권의 실 소유자가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 골프회원권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신○○의 확인서와 신○○의 개인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2002. 3.16. 청구 외 유○○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002. 3.16. 일시불 54,000,000원 양수인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2002. 3.19. 청구 외 동○○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002. 3.19. 일시불 54,000,000원 양수인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
  • 나) ○○C.C 사업자에게 회원가입 조건을 확인한 바, 쟁점 골프회원권 구입 당시에는 개인의 경우 골프회원권 1구좌를 구입하면 개인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 다) 쟁점 골프회원권의 실 소유자가 신○○이라는 증빙으로 신○○의 계좌(○○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2002. 3.14. 110,000,000원이 인출(취득) 되었다는 것을 제시하였으나, 그 돈이 양도인(유○○, 동○○)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은 없으며, 쟁점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돈 역시 신○○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도 없다.
  • 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이 자기가 쟁점 골프회원권의 소유자라는 확인서만으로는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할 터인데, 쟁점 골프회원권 양수 대금이 전 소유자에게 귀속되었으며 양도 대금이 신○○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 골프회원권을 개인 자격으로 구입하고자 하면 1구좌의 취득으로 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골프회원권의 실 소유자가 신○○이라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