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상가인테리어 공사중 개장일 이후 공사가 계속 진행된 경우 공사완료시기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600 선고일 2006.08.14

서류 등으로 개장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듯이 거래법인이 기성청구한 날을 공사완료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상가 개장일을 공급시기로 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08.2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4,800,730원의 환급결정처분은, 2005.04.18.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537,500,000원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층 상가건물(이하 “쟁점상가”이라 한다)를 신축후 2004.11.02.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디자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공용부분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이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04.18.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537,500,000원 세액 253,75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매장 개장일인 2005.03.12.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25,375,000원을 부과하고 이를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2005.08.22. 청구인에게 환급결정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9.0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매장이 개장하였다 하여 공용부분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며, 2005.04.04.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제시한 준공계 및 2005.04.09. 인테리어 설계변경내역서 등을 보아 개장일(2005.03.12.)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듯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기성청구한 2005.04.18.을 공사완료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2005.03.12.을 공급시기로 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05.03.12. 쟁점상가의 100여개 점포가 동시에 개장한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동일자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여지고, 설령 매장 개장일 (2005.03.12.)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시공사인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준공계에 2005.04.04.로 하여야 하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의 매장개장일 이후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거래시기를 쟁점상가의 매장개장일인 2005.03.12.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시공회사로부터 거래시기를 2005.04.18.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제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시기를 2005.03.12.로 판단하여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단서조합 및 가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 해단된다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다.

3. 청구인은 2005.03.12. 쟁점상가의 매장을 개장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시공하는 쟁점공사는 완료되지 않아 계속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2005.04.04.자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청구외법인의 준공계와 2005.04.09.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쟁점공사에 대한 설계변경내역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도급계약조건 제21조에 의하면 “시공사는 공사완료시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청구인의 검사(감리 포함)을 받아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보수 시공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외법인은 2005.03.12. 쟁점상가의 매장 개장일 이후 2005.04월까지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에 의해 나타난다.

6. 청구외법인은 ○○○ 등 직원들이 쟁점상가에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근거로 2005.3월~4월의 임금대장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쟁점공사와 관련한 지출 경비 중 2005.04.20.까지 기재된 직원들에 대한 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교통비, 자재 및 폐자재 운반비, 현장의 기타소모품비 등이 기록된 원장과 증빙을 제시하였다.

7.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2005.04.18.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공문서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등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당해 건설용역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다(같은 뜻,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3-3). 그러나,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공사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이고 도급계약서에 의해 공급시기가 불분명하나, 첫째, 청구외법인이 2005.04.04. 준공계를 청구인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아 매장 개장일인 2005.03.12.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공사도급계약조건에 따라 준공계를 제시한 후에도 하자 발견시 추가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05.04.04. 이후에도 추가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셋째, 청구외법인이 2005.04원에도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넷째, 청구외법인의 임금대장에 쟁점상가의 현장직원에 대한 임금이 2005.04에도 계속하여 지급된 점과 원장에 쟁점공사와 관련한 지출경비 중 2005,04,20.까지 지출된 현장 직원에 대한 식비 등 복리후생비와 교통비, 자재 및 폐자재 운반비, 현장의 기타소모품비 등이 기재된 점, 다섯째, 청구외법인이 2005.04.18.자 공사완료에 대한 대금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매장 개장일인 2005.03.12.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공사를 하여 2005.04.18. 쟁점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정당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