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주류회사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99 선고일 2006.01.31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실거래처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관련자들이 가공 및 위장 발생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청구 외 (유)○○주류(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2기분 공급가액 15,997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청구 외 (주)○○실업(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하고, 쟁점①거래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2기분 공급가액 3,90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조사관청인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들의 지입차주가 독립적으로 청구인에게 공급한 주류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위장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여 청구인에게 2005.10. 1.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3,165,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 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주류를 실제 구입하고 그 거래내역에 대하여 월1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주류구매대금 결제구좌를 통하여 송금하는 등 배송하는 자가 쟁점거래처들의 배송사원인 것으로 알고 거래하였는데, 처분청은 배송자를 쟁점거래처 소속 직원이 아니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배송자들이 쟁점거래처들의 직원인지, 수탁판매원인지 아니면 독립된 판매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실제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전시한 배송자들이 쟁점거래처들의 직원이 아니고 독립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거래정황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②거래처는 각각 조사관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실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반면, 청구인이 실거래라며 제시한 금융증빙은 일련의 결재과정으로 볼 때 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조작 흔적이 보이고 쟁점거래처들과 실제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1의 3.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이 2004년 8∼10월 중 쟁점①거래처와 쟁점②거래처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 가) 쟁점①거래처는 1995. 4.24. 개업하여 ○○구 ○○동 ○○번지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②거래처는 1994. 5. 2. 개업하여 같은 곳 ○○번지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쟁점①거래처 대표자 김○○과 쟁점②거래처의 대표자 김○○은 부자지간이며, 두 법인은 주류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쟁점①거래처에서 쟁점②거래처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
  • 나) 조사착수 시 위 2개 법인 모두 2001년 1기∼2003년 2기분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에 입력 후 수시로 폐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을 검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발견하였다.
  • 다) 위 과세기간 중 쟁점①거래처와 쟁점②거래처의 매입액은 모두 위장ㆍ가공 및 무자료거래의 혐의가 없어 실거래로 확인하였으나, 쟁점거래처들이 신고한 매출액과 컴퓨터에 내장된 매출내역을 대사한 결과, 같은 기간 쟁점①거래처가 직영한 매출처는 약 200여 개 업체이고, 총 주류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 4명의 인적사항 확인,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인적사항은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청구인 외 2,831개 업체에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같은 기간 쟁점②거래처는 총 주류판매금액 39,792백만원의 86.1%에 해당하는 34,280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인(인적사항은 쟁점①거래처에서 확인되며, 쟁점②거래처에서는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청구인 외 2,241개 업체에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①거래처의 경리대리 박○○과 쟁점②거래처의 대표자 김○○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였는 바, 청구 외 박○○의 확인서에는 ‘쟁점①거래처의 경우 무면허 중간상을 통한 주류거래가 일부 있었으나, 자신은 조○○ 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 외 김○○의 확인서에는 ‘쟁점②거래처의 경우 2001년 1기∼2003년 2기 매출로 신고한 금액 중 조사관청에서 위장거래로 조사한 위 34,280백만원의 실거래처는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쟁점①거래처의 대표자는 전말서에서 “무면허 중간상과의 거래는 현금거래이므로 단일 거래로 종료되고, 지입차주와의 거래는 일정한 마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지입차주가 주류를 매입하고 대금결제는 주류구매전용카드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하고, (중간생략) 지입차주는 실제 직원은 아니며 급여명세서상 단순히 직원으로 등재만 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여 금액은 주류판매와 관련된 정산금액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 마) 또한, 조사관청이 지입차주 권○○ 등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지입차주가 청구인 등과 같은 거래업소로부터의 주류구입 주문을 받아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절차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들과는 상관없는 자신만이 거래하는 업소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 날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필요한 주문량만큼 카드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쟁점거래처들은 주류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류 매입대금 결제절차에 대하여 ‘본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그에 상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입금하면 동 금액이 쟁점거래처들에게 결제되며, 실지 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대금도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바) 위 조사내용과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조사관청은 쟁점거래처들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쟁점거래처들이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계상한 급여금액 86백만원(쟁점①거래처 25백만원, 쟁점②거래처 61백만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위 위장매출액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들의 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조사관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실거래처가 지입차주 또는 중간도매상이 아니라 쟁점①거래처와 쟁점②거래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주류를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하였고 대금은 주류전용구매카드로 결제하였다며 주류판매 계산서와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 입출금내역 및 조사종결 이후인 2005년 9월 작성된 쟁점거래처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①거래처의 대표자 전말서상의 답변내용과 지입차주들이 진술한 사실 및 예금통장에서 입금과 출금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제출한 자료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사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들이 일부 주류를 지입차주나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위 쟁점거래처들의 실거래처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들의 관련자들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 및 위장발행금액’의 일부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주류대금을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쟁점거래처들에게 직접 결제한 것으로 보이나,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 진술과 지입차주 권○○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사실상 지입차주 등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배달원들을 쟁점거래처들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금 결제방식에 있어서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사람도 지입차주 등이며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결제한 사람도 지입차주 등이라는 점에서 거래과정이 왜곡됐음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