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가 자료상이고 입증자료 없는 경우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주장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98 선고일 2005.12.29

해당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제시한 은행계좌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이 소실되어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사실 인정할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정○○의 1인(부 박○○,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가구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11.20. 화재로 인하여 폐업한 사업자로, 2001년 제2기 중에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대표 이○○,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가구를 구입하고 공급가액을 25,1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5.02.17. 자료상으로 ○○검찰청에서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07.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58,160원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40,660원(정○○ 874,150원, 박성재 266,5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8.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0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1.11.20. 화재로 사업장의 모든 서류가 전소되어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당시 소방서에 제출한 손실내역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제품이 기재되어 있으며, 물품대금은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계좌번호(○○은행 000-00-0000-000, ○○은행 000-000000-00000, ○○ 000000-00-000000)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거래당시 제품을 운반한 청구외 임○○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됨에도 당시의 화재로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계좌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이 소실되어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1.11.20. 화제로 인하여 폐업한 사업자로, 2001년 제2기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자료상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조사되었으며, 2005.02.17. 부분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폐업 및 거래확인 미제출로 인하여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및 과세자료 통보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조사종결보고(○○(주)) (단위:백만원) 구 분 신고금액 가공금액 가공비율 비고 합 계 23,310 11,601 49.8% 부분자료상 매 출 12,384 1,039 8.4% 정상거래 60개 업체 4,611 미확인 95개 업체 6,308(혐의자료 통보) 매 입 10,926 10,562 96.7 2001년 제2기분 99.2%(매입)

(1)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2004.01.05.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인근 사업장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다.

(2) 목재를 매입하여 클래식가구(고급 쇼파, 양주장, 식탁 등)를 제조하여 일부는 수출을 하고 일부는 도소매 가구점에 판매하였다.

(3) 생산 및 영업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가 대부분 직접관리 하였으며, 동생인 청구외 이○○은 수출관련업무, 국내판매는 이사인 청구외 박○○, 이○○, 이○○, 임○○, 김○○ 외 중간상을 통해 판매하고 성과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시로가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07.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58,160원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40,660원(정○○ 874,150원, 박○○ 266,51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하고 대금을 은행계좌로 입금하였으나 화재로 전소되어 증빙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시한 은행계좌 및 거래당시 제품을 운반한 청구외 임○○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2005.10.20.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제시한 화재증명원(NO 209) 및 화재손실내역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소유자 이○○는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화재증명원 내역 소재지 소유자 명칭 일시 원인 피해내역

○○동 ○○번지 888㎡ 이○○

○○가구 외 3개점포 2001.11.20. 9시 23분 전기합선추정 가구류 및 집기비품 화재손실내역서 붙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이○○에서 2001.09.13. 증여에 의하여 이○○로 이전됨

(2) 화재손실내역서상의 재고상품 86,784,300원 중 클래식으로 기재된 품목은 아래 <표3>과 같이 7,830,000이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에서 구입되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3> 화재손실내역 (단위: 원) 일련번호 품목 금액 비고 35 클래식쇼파, 협탁, 탁자 180,000 화재손실 내역

• 건물 증축 및 시설비 48,000,000

• 집기비품(공구) 12,352,000

• 재고상품(가구) 86,784,300 합 계 147,136,300 36 클래식 고급쇼파 2,700,000 38 클래식 고급 거실장 세트 2,400,000 49 클래식 4인 고급 식탁 750,000 50 클래식 6인 고급 식탁 1,800,000 합 계 7,830,000

(3) 거래당시 상품대금 입금액에 대하여는 장부의 소실로 인하여 확인은 불가하나 아래 <표4>와 같이 계좌번호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사청에 확인한바, 당시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는 맞으나 청구인이 입금한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인 이○○ 명의로 청구외 이○○ ○○통장에 2003.11.13. 1,22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2001년 거래분과 연계되었는지는 확인이 불가한 실정이다. <표4> 송금계좌내역 (단위: 원) 은 행 계좌번호 통장명의 송금일자 금 액 비 고

○○은행 000-00-0000-000 (주)○○

• 제출안함 조사시 계좌에 입금사실 없음

○○은행 000-000000-00000 (주)○○

• 제출안함 조사하지 않음

○○ 000000-00-000000 이○○ 2003.11.13. 1,220,000 이○○(조사서상 국내판매 담당)송금인 이○○(청구인의 자)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당시 물품의 상차 및 배달한 직원은 청구외 임○○(000-0000-0000, 소유차량 00○0000○)이라고 하면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배달은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금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이○○ 및 이○○이 받은 것으로 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가구를 구입하면서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나 2001년 11월 사업장이 화재로 전소되어 단지 증빙을 제출하지 없을 뿐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청구외법인은 2005.02.17. 부분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 나) 가구 구입대금 지급명목으로 청구외법인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계좌번호만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청에서 확인한 ○○은행계좌에는 입금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이○○ 명의로 송금한 ○○계좌도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이○○ 계좌(청구외법인의 직원)이며 지급일자도 2년이 지난 2003.11.13으로 보아 거래대금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낮아 보이고,
  • 다) 청구인이 보상받기 위하여 ○○소방서에 제출한 화재손실내역서상의 손실명세서에 클래식으로 기재된 품목이 청구외법인(○○(주))으로부터 구입한 재고라고 주장하나, 상호에 ○○으로 표기된 것만으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손실명세를 작성하기 위한 당초의 원시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증거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거래당시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시로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