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세무공무원이 신고시 그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서 작성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인바, 이 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세무공무원이 신고시 그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서 작성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인바, 이 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빌딩500 쇼핑몰 ○○호(이하 “쟁점상가”이라 한다)를 2004.02.10. 41백만원(공급가액임. 토지 22.431천원, 건물 18,569천원)에 분양받고 토지에 대한 매입계산서와 쟁점상가 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이 때 토지분 매입계산서(공급가액 22,431천원 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하여 환급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아 환급받은 본세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3,034,265원을 2005.10.01.자로 결정ㆍ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5.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02.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신고시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토지에 대한 매입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신고안내를 잘못한 결과이므로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세무공무원이 신고시 그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서 작성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인바, 이 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동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동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8ㆍ12ㆍ28, 1999ㆍ12ㆍ28]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2004.02.10. 분양받고, 쟁점상가의 토지분 22,431천원에 대한 매입계산서와 건물 18,569천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건물분 매입세액 2,807천원 환급세액으로 신고하면서 토지매입분에 대한 쟁점계산서를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하여 환급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과세자료 처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오류기재하여 부당공제 받았음을 확인하고 부당매입세액 및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3,304,265원을 경정고지하였이 이 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결의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세무서 직원에게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토지분의 매입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검토하여야할 세무서 직원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이 건 가산세가 부과되었는바, 이는 순전히 세무서 직원의 잘못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대상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대상을 같은법 제12조에 열거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 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련세법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이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청구인의 경우, 쟁점상가의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었다. 말하자면,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산서가 교부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가 기재되는 난이 없는 것이며, 이는 재화를 공급 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토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따라서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도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토지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하여 이를 환급받았는바, 이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이 져야 되는 것이 타당하며, 세무서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렇게 신고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저지른 잘못을 세무서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온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4.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에 의하여 자진 신고 및 자진 납부하여야 하므로 설렁 청구인이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고 신고서의 작성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져야 할 것이므로 쟁점가산세의 부과를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물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몰라 거주지에 가까운 ○○세무서 직원에게 문의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쟁점가산세의 부과가 청구인에게 다소 지나치고 억울한 처분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쟁점가산세의 부과를 청회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적법하게 부과된 가산세를 단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취소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과세관청이 스스로 그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 되어 법적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이는 세무행정전반에 온전주의를 만연시켜 법률에 의한 원칙대로 과세권을 집행하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정질서 유지에도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입장으로서는 쟁점가산세의 부과가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