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93 선고일 2006.03.20

주류매입의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한식 음식점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개업일인 2001.05.10.부터 폐업일인 2002.12.14.까지 운영하였는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시 ○○구 ○○동 ○○번지의 주류 및 음료 도매업체였던 청구외법인 (유)○○주류(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2002.10.29. 이전의 상호는 (유)○○주류; 개업일: 19 94.05.16.; 폐업일: 2004.09.07.)로부터 세금계산서 11매(공급가액 합계: 18,662, 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1년 제1기분 내지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23,380원을 2005.09.07.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05.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소주나 맥주 등의 주류를 매입하고 구매대금은 현금으로 또는 주류구매전용카드와 함께 청구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은행000-00-000000, 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에서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입금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은 거액의 위장 거래를 하여 주류판매업 면허가 취소되었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출금계좌도 여러 번에 걸쳐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입·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 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기간별로 구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2001-1 2001-2 2002-1 계 2001-2 이후 소계 2,005,000원 9,860,000원 6,797,000원 18,662,000원 16,657,000원

(2) ○○은행이 2005.10.10.에 발급한 출금계좌의 “보통예금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이 ① 출금계좌를 2001.05.18.에 개설하였고 ② 2001.07.31.부터 2002.03.26.까지 22회에 걸쳐 입금계좌로 각각 190,000원~1,500,000원씩, 총 14,74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다른 금융거래는 하지 않았으며 ③ 입금계좌로 이체하는 날짜와 같은 날짜에 이체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일부는 입금인이 청구인인 “CD타행”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1.08.25.과 2001. 08.31.에 입금된 700,000원과 600,000원이 2001.08.25., 2001.08.31. 및 2001.09.01.에 각각 690,000원, 510,000원 및 100,000원씩 이체된 것이 유일한 예외임)

(3) 직책을 청구외법인의 전무 및 경리대리로 기재한 백○○(000000-0000000)와 신○○(000000-0000000)이 2005.07.16.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상기 본인은 … 2001.1기~2003.2기 기간 동안 회사와 주류를 직접 거래한 거래처 이외에 무면허 주류중간도매상(지입차주 안○○ 거래처 제외)을 통한 거래처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붙임과 같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출처별 판매내역 자료(2001.1기~2003.2기)”가 붙임으로 함께 제출되었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백○○는 2000터 2002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년 4,750,000원~19,2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신○○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년 850,000원~14,4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확인서에 첨부된 “매출처별 판매내역 자료”에는 200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처 중에 청구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2005년 2월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종결복명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업체 현황
  • 나. 업황 및 개요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업체로서 매입채무 및 차입금 과다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2004.09.07. 자진폐업 신고하였으며, 대표이사 한○○은 사기죄로 2004.03.08.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음.

2. 조사성과 및 추징예상세액
  • 가. 조사성과 구 분 2001.1 2001.2 2002.1 … 계 총 주류 판매 금액 9,297백만원 7,757백만원 7,431백만원 … 49,430백만원 위장 거래 6,748백만원 4,514백만원 5,103백만원 … 29,932백만원 적출 비율 72.5% 58.2% 68.6% … 60.5%
  • 다. 행정처분(고발 및 면허취소) o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 취소사유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 주류 총판매금액의 10/100이상(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이고 무면허자인 지입차주 및 무면허주류중간도매상 등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면허지정조건 위반

3. 주요 조사내용
  • 가. 조사처 조사 o 위장거래 및 무자료거래 등 조사

• 총 매출처 약 3,200여개 중 직영거래한 매출처는 약 1,500여 곳이며 이를 제외한 거래처의 매출은 전부 지입차주 및 무면허주류중간도매상을 통하여 주류를 매출한 것으로 확인됨

• 거래처별 채권현황과 백○○ 전무, 경리실무자인 신○○ 대리, 지입차주 안○○의 진술 등으로 확인된 실거래처의 매출내역과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교 대사한 결과, ○○시 ○○구 ○○동 ○○번지 소재 “○○○○”(000-00-0 0000, 대표자: 이○○) 외 1,562업체에 20,692백만원을 위장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 자금일보 상 지입차주 및 무면허중간도매상에게 매출한 거래금액을 포함 총 29,932백만원을 위장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됨 o 무면허자(지입차주 등)의 거래 조사

• 지입차주인 안○○(000000-0000000, 속칭 ‘○○’) 및 무면허주류중간도매상인 이○○(000000-0000000, 속칭 ‘○○’)은 주세법상 불법 영업행위를 하였고, 조사업체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류를 판매하였음. 이들 외의 무면허중간도매상들에 대한 개별 판매내역 및 인적사항은 확인불가 하였음. (자금일보 등에 의하여 불법매출 총액만 파악됨) <(유)○○주류가 지입차주 등에게 매출한 주류 거래금액(공급가액)> 기 별 안○○(지입차주) 이○○(중간상) 계 2001.1기 826백만원 977백만원 1,803백만원 2001.2기 1,883백만원

• 1,883백만원 2002.1기 1,011백만원 (1,474백만원)

• 1,011백만원 (1,474백만원) ⋮ ⋮ ⋮ ⋮ 계 3,781백만원 (4,244백만원) 977백만원 4,758백만원 (5,221백만원)

• 안○○은 회사관계자 및 본인이 확인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금액이며 괄호분은 자금일보상 확인된 금액임.

• 이○○은 자금일보상 확인된 금액임. <(유)○○주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부실 및 위장발행 내역(공급가액)> 기 별 위장거래처 확인 거래처불분명 세금계산서 위장발행 금액 매출처별 판매자료 (안○○ 제외) 안○○ 판매자료 합 계 자금일보

③ (①+②)

⑤ (max (③,④) 2001.1기 5,922백만원 826백만원 6,748백만원

• 6,748백만원 2001.2기 2,631백만원 1,883백만원 4,514백만원

• 4,513백만원 2002.1기 2,709백만원 1,011백만원 3,720백만원 5,103백만원 5,103백만원 2002.2기 ⋮ ⋮ ⋮ ⋮ ⋮ 계 16,911백만원 3,781백만원 20,692백만원 17,686백만원 29,932백만원

• 실제 위장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일보상 금액 중 일부만 거래처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상기 ③번과 ④번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위장거래금액을 확정

  • 나. 거래처 조사 o 매출처 조사

• 세금계산서 부실 및 허위 발행한 거래처가 대부분 유흥업소이고 조사일 현재 거의 폐업상태이며,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위장거래임을 (유)○○주류 대표자 및 회사 실무자로부터 확인함 ※ 조사처 폐업으로 거래통장 등 증빙미비로 금융추적조사는 곤란 o 매입처 조사

• 실제 거래장부 등으로 확인한 바 매입처에 대한 위장·가공 및 무자료 거래 등 혐의 없음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주류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하여 사업소득 필요경비로는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비록 청구인이 주류를 매입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16,657,000원)가 출금계좌를 통한 이체금액(14,740,000원)과 비슷하므로 거래상대방이 청구외법인이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i)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중간도매상 등에게 (즉, 위장거래로) 판매한 주류의 비율이 높고 (이 건 거래가 포함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경우 58.2%~72.5%) (ii) 백○○와 신○○이 작성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판매내역 자료”에 기재된 매출처 중에 청구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iii)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출금계좌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시작하면서 개설한 후 청구외법인과의 입·출금거래 외에는 다른 금융거래가 전혀 없고 22회에 걸쳐 입금계좌로 이체하는 날짜와 같은 날짜에 이체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약속에 따라 입금할 금액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짜에 입금하여 계좌이체로 다시 되돌려준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은 실제로는 다른 사업자에게 주류를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