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국세청장이 자료상 행위자로 확정하여 대표자를 경찰서에 직고발 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거래처가 국세청장이 자료상 행위자로 확정하여 대표자를 경찰서에 직고발 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2.11.10.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피혁원단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4.12.21. 폐업한 자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사(이하 “○○상사”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2기중에 공급가액 150,002,1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국세청장은 ○○상사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5.07.18.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353,8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7.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으리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1993. 12. 31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6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002. 12. 29 개정)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999.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장은 2004.07.07~2004.09.30.까지 ○○상사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상사가 2001년~2003년 중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2004.11.03.과 2004.12.24. ○○상사 대표 박○○과 공범 전○○(000000-0000000)를 ○○경찰서와 ○○경찰서에 각각 직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상 및 자료중개인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2. 위의 자료상 조사후 200.11.05. ○○국세청장이 통보한 가공자료에 의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07.18.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353,8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 통보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물품 구매대금을 ○○상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 6매, 계좌별 거래명세서, 약속어음 사본 5매, 당좌수표 사본 2매, 입금표 등을 거래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어 그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면 아래<표1>, <표2>와 같이 확인되나, 매입처인 ○○상사가 배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발 행 자 2003.10.07. 원 단 22,789,200 2,278,920 25,068,120
○○상사 2003.10.21. 원 단 21,364,000 2,136,400 23,500,400
○○상사 2003.11.03 원 단 18,999,400 1,899,940 20,899,340
○○상사 2003.11.22. 원 단 29,698,500 2,969,850 32,668,350
○○상사 2003.12.09 원 단 29,032,000 2,903,200 31,935,200
○○상사 2003.12.27. 원 단 28,119,000 2,811,900 30,930,900
○○상사 계 150,002,100 15,000,210 165,002,310 <표2> 어음ㆍ수표 등 제출 증빙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발행일자 금 액 발 행 인 1ㆍ2차배서인 3차이후배서인 비 고 약속어음 2003.06.26. 21,000 (주)○○통상 청구인
○○ (주)○○ 2003.10.28 부도처리 약속어음 2003.04.23. 54,000 (주)○○통상 청구인
○○ 이○○ 2003.10.26 부도처리 당좌수표 2004.07.26. 27,800 (주)○○ (주)○○기업
• 약속어음 미기재 22,700 (주)○○물산 (주)○○기업
○○(주) 청구인 김○○ 2004.11.22. 부도처리 당좌수표 2004.09.18. 53,000 (주)○○물산 (주)○○기업 청구인 김○○
○○상사
○○양산 2004.09.20. 부도처리 약속어음 2004.08.05. 25,000 (주)○○실업 (주)○○기업 청구인
○○상사 김○○ 2004.12.10. 부도처리 약속어음 미기재 30,000 (주)○○물산 (주)○○기업 청구인
○○산업 백○○ 2004.11.08. 부도처리 입 금 표 2004.06.21. 28,000 (주)○○기업 수취인미기재로 관련성 불분명 예 금 거래명세 2004.01.21. 3,000 노○○에게 인출 노○○신분 미확인
4. ○○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사에 대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가계수표 3매 15,000천원 중 2매 10,000천원에 대해 입금처를 확인한바, ○○ 이○○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이○○은 ○○상사와 전혀 거래관계가 없는 자이므로 쟁점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라. 판단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상사는 ○○의 조사결과, 자료상 해우이자로 확정되어 관할 경찰서에 직고발된 자로서 2001년~2003년 중에 청구인외 다수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사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피혁원단을 구입하고 대금결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서 어음ㆍ수표ㆍ은행예금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타인발행 어음 및 수표를 수취하여 청구인이 배서하고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 이후 배서란에는 청구인이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상사의 배서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쟁검거래금액에 대한 대금결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위의 어음ㆍ수표 등의 합계금액은 264,500천원으로서 쟁점금액(150,002천원)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물품 거래대금인지, 운영자금의 융통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 중 208,700천원은 은행에서 부도처리 되어 실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사와 실지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용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사항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거래관계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사와 실지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므로 당초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