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사업개시 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 5.24. 분양시행사인 청구 외 〇〇〇〇 장〇〇으로부터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오피스텔 〇〇 〇〇호, 〇〇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2. 6.21. 쟁점오피스텔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〇〇〇〇 장〇〇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3,259천원의 세금계산서(7매)에 대한 매입세액 5,32 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조기 환급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 처리과정에서,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며 분양시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2005.11. 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3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 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부하였고, 중도금은 〇〇〇〇 장〇〇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청구인은 계약금만 날린 상황이다. 분양계약의 해제로 공급이 취소되었을 경우, 청구인은 분양업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기 환급받은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또한 청구인이 계약의 해제에 따르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무신고·무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분양업자는 그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당초 분양 받은 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현실은 돌려주지 아니하므로, 당초 분양받은 사람의 환급받은 세금만을 추징할 경우 거래징수당한 세금은 분양업자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과세당국은 당초 분양 시에 이루어진 신고 및 환급 등 세무관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원상복구의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당초 분양받은 자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으며, 분양업자는 계약해제로 회수한 물건을 제3자에게 재분양할 때에 새로 분양받은 자 앞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중복 신고된 수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여야 한다.
계약 당사자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성립된 분양계약 및 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등의 내용은 당초 계약 내용이 정한 바에 따라 권리·의무의 관계를 정리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주장은 새로운 제도의 제안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세법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분양업자인 〇〇〇〇 장〇〇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청구인과 약정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의 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〇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괄호 생략)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1.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쟁점금액을 환급받은 사실, 청구인과 〇〇〇〇 장〇〇 사이에 체결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해제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계약서의 내용과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1) 공급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 (단위: 천원) 공 급 계 약 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서 구 분 날 짜 금 액 과세기간 공급가액 세액 계약금
2002. 5.24. 17,320 2002년 1기 확정 7,616 761 1차 중도금
2002. 8.10. 17,320 2002년 2기 예정 7,616 761 2차 중도금 2002.11.10. 17,320 2002년 2기 확정 7,616 762 3차 중도금
2002. 2.10. 17,320 2003년 1기 예정 7,616 762 4차 중도금
2003. 5.10. 17,320 2003년 1기 확정 7,616 762 5차 중도금
2003. 9.10. 17,320 2003년 2기 예정 7,616 761 6차 중도금 2003.12.10. 17,320 2004년 1기 확정 7563 756 잔금 입주지정일 51,960 계 173,200 계 53,259 5,325
3. 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 5.27. 〇〇〇〇 장〇〇이 소유권 보존을 하고, 2005. 5.26. 청구 외 김〇〇과 (주)〇〇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〇〇〇〇 장〇〇이 2004년 제2기에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공급가액 △53,259천원의 매출처별 수정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폐업일을 2004.12.31.로 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업자등록 직권폐업 조치하였음이 확인된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서 ‘사업개시일 전 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2년 제1기에 〇〇〇〇 장〇〇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개시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별로 조기환급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았으며, 2004년 제2기에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동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〇〇〇〇 장〇〇이 수정된 세금계산서(△53,259천원)를 발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같은 뜻, 국세청 서면3팀-305, 2005. 3. 3.),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및 제22조(가산세)의 규정에 의거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