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10. 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제조/전자부품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중 (주)○○정보통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2003.10.25.자 10,000천원, 2003.11.15.자 20,000천원, 2003.11.28. 30,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 6,000천원(이하 “관련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확정하여 통보하자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 대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41,400원을 2005. 7. 5.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 6.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3년도에 사업의 다각화 필요성을 느끼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생산하고자 청구외법인과 ‘무인경비시스템 개발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3. 7. 1. 착수금으로 금 10,000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선 지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검찰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에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 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무인경비시스템의 개발용역’ 계약서도 신빙성이 없으며,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법원판결문의 범죄일람표상에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 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8.10. 1.부터 ○○전자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4. 7.23.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자료로 통보되어 오자, 2005. 7. 5.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처분을 하였음이 과세자료 통보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04. 6월에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 4. 4. 개업하여 2003.12.22.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나) 2004. 6.30. ○○세무서장이 ○○지방검찰청에 청구외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고발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2. 7. 1.~2003.12.31. 기간 중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하여 직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2005. 8.31.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방○○과 청구외법인의 자금관리이사였던 청구 외 조○○에 대한 공소장과 이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2005고단667, 2005.11. 4.) 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2003. 7.23. ○○시 ○○구 ○○동 ○○번지에서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은 공모하여 청구 외 ○○제약 (주)외 4개 업체(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 총 17매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13,601천원을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 4월 초순경부터 그해 10월 초순까지의 기간 중에는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 외 (주)○○외 4개 업체로부터 총 129매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5,098,825천원을 교부받은 바 있으며, 또한, 청구 외 방○○은 2003. 4월 초순경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 외 ○○텔레콤(주)외 4개 업체에 총 16매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71,490천원을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공소장과 ○○지법 판결문상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2003. 7. 1.자 부가가치세 포함 11,000천원, 2003.10.15.자 22,000천원, 2003.11.21.자 33,000천원)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하는 청구 외 방○○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다고 하는 청구 외 양○○의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무인경보시스템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제시된 대금입금에 대한 증빙을 보면, 2003. 7. 1.자 출금액 27,780천원에서 11,000천원, 2003.10.15.자 출금액 59,310천원에서 22,000천원, 2003.11.21.자 출금액 47,600천원에서 33,000천원을 인출한 현금 중 일부를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할 뿐 구체적인 대금지급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3. 7.15.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무인경보 시스템 개발용역계약서’를 실제거래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어떠한 제품을 얼마만큼 제조하여 판매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납품한 통신기기가 ‘경보기용 전화기 개발’이라고 하는 품목에 대한 사진(담당자: 박○○)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무인경비시스템 개발용역’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건의 경우,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 중에서 일부를 지급하였고 ‘무인경보 시스템개발용역’에 대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