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위장(매입)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87 선고일 2006.03.17

사실거래와 위장거래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객관적이지 못하여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쟁점거래에 대한 계량증명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의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정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5.10.12.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562,118원을, 2000년 제2기분 부가가가치세 81,131,409원을,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376,866원 합계 226,070,393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의 ○○철강 및 ○○상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철재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제1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실제 사업장: ○○시 ○○구 ○○동 ○○번지) 소재 ○○철강 청구 외 전○○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41,526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1”이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도 ○○시 ○○동 ○○번지 소재 ○○상사 청구 외 한○○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963,022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2”라고 한다. 쟁점세금계산서 1을 포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위장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0.12.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562, 118원을, 2000년 제2기분 부가가가치세 81,131,409원을,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376,866원 합계 226,070,39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 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철재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기 전에 1977년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인의 모 청구 외 김○○(이하 “김○○”라 한다)가 ○○산업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년 질병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폐업하고 청구인이 사업을 이어받게 된 후 2002. 5월 폐업시점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25년간 대를 이어 사업을 하였다. 한편 ○○철강 및 ○○상사는 본래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시 ○○구 ○○동 ○○번지(직선거리 40미터)에서 1993. 6. 1.부터 청구 외 한○○(이하 “한○○”이라 한다)이 ○○철강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IMF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워지고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한○○ 명의로는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1999.12. 4. 폐업과 동시에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상사 청구 외 한○○(한○○의 형, 이하 “한○○”이라 한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 ○○구 ○○동 ○○번지 ○○철강 청구 외 전○○(한○○의 처, 이하 “전○○”이라 한다)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2건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2002. 5월 폐업시점까지 종전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에서 한○○이 고철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한○○의 확인서 및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서 확인되고 한○○의 사업장은 국유지로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국유지 사용료 영수증 및 차량등록원부로 보더라도 이곳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철강 및 ○○상사의 실사업자인 한○○과는 한○○이 개업한 1993년부터 청구인의 모 김○○와 계속 고철을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1999.10.18. 처분청이 한○○의 체납으로 청구인의 모 김○○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사실로도 확인되며, 청구인이 1999년 청구인의 모 김○○의 사업을 이어받아 ○○철재라는 상호로 동일한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 한○○ 또한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전○○과 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청구인과 계속 고철을 거래한 사실이 한○○의 확인서 및 청구인 회사에서 11년 동안 근무한 청구 외 김○○(이하 “김○○”라 한다)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이 2000. 1기부터 2001. 1기까지 ○○상사 및 ○○철강의 매입분 1,186, 368천원은 통장계좌로 송금되지 않고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지만, 한○○ 및 김○○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2000. 1기부터 2001. 1기까지 이 기간에 청구인 회사에 매출한 고철은 주로 (주)○○토건이 시공하는 지하철 공사장 ○○동 ○○공구, 지하철 ○호선 ○○동 ○○동 구간, ○○백화점철거현장, ○○건설현장 등에서 H빔, 앵글, 잔넬, 철근잔재 등 고철을 매입하고 일부는 일반 중소기업 등에서 수거하여 매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행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 다. 본래 고철은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왔으며, 청구인도 2001. 1기까지는 관행대로 모두 현금거래를 해왔으나, 청구인의 기장을 대행하던 유○○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 2001. 6. 월경 모든 비용의 증빙을 가능하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거래규모가 큰 업체는 차후 거래의 증빙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통장 계좌로 송금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문 및 구두로 권유를 받고 2001. 2기부터 상당부분을 통장 계좌로 송금을 하게 되었다.
  • 라. 일반적으로 고철은 공사현장 및 대형건물 철거현장에 고철이 수집되면 고철을 매입하는 사업자가 수거해가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으며 한○○ 및 청구인 회사의 직원 김○○의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고철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지하철 공사장 및 철거현장의 고철을 한○○이 확보해두면 대부분 청구인이 직접 자기차를 이용해서 운송하였고, 위 현장의 일부와 중소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고철은 한○○의 사업장(○○철강)의 운전기사가 자기회사차량(00○0000 11톤카고, 00○0000 라이노 5톤, 00○0000 라이노 5톤, 한○○의 보유차량현황 및 차량등록원부 참조)을 이용해서 고철을 수집한 후 청구인 회사에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마.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의 99.31%(거의전량)를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상장기업 청구 외 (주)○○공업(이하 “○○공업”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대금결제수단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어 매출물량과 매출액이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매입물량과 매출물량을 비교하여 물량의 흐름이 일치하고 있어서 매입물량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 바. 처분청은 ○○철강 및 ○○상사로부터 매입한 고철 중 2001. 2기부터 2002. 1기 중에 매입한 310,962천원은 대부분 통장 계좌로 송금하였다 하여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고, 2000. 1기부터 2001. 1기까지 기간 중 거래분 1,186,368천원에 대하여는 대금지급이 현금처리 되었다 하여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증빙불비 가산세를 활용자료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으나 ○○철강 및 ○○상사 이외의 매입처 16개 업체의 조사내용을 보면, 2000. 1기부터 2002. 1기까지 거래금액 2,971,358천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조회서를 송부하여 조사한 결과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였는데도 고철의 거래특성상 현금거래가 관행이라 하여 이 모든 거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 사.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당초 ○○지방국세청장이 한○○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할 때 일부 거래처는 정상거래로 확인된 바 있으며, 청구인과 ○○철강 및 ○○상사의 거래는 고액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을 직접 조사한 사실도 없고 소명할 기회를 준 사실도 없이 위장가공거래 혐의자로 통보된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거래당사자인 한○○ 또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를 받을 때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위장가공거래 혐의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위여부를 조사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철강 및 ○○상사의 실 사업자인 한○○로부터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주)○○토건에서 토목공사를 맡은 지하철공사 ○○동 구간, ○○동 구간, ○○동 구간에서 고철을 매입하여 대부분 청구인이 직접 운송하였고, 일부 ○○백화점 철거현장 등에서 발생한 고철은 한○○이 청구인 사업장에 납품하였다는 주장을 조사서에서 기술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사실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거래당사자인 한○○에 대한 거래사실여부도 조사하지 않고 ○○지방국세청에서 통보된 자료라 하여 현금거래라는 명분으로 위장거래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한○○의 확인서 및 김○○의 확인서를 보면, 거래기간, 거래동기, 대금결제방법, 운송수단 등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한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 아. 또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규정을 위반하였는 바, 1)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기장한 장부와 입금표 등 관련 증빙이 비치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물량의 흐름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도 통장계좌로 송금한 2001. 2기부터 2002. 1기 거래분만 정당한 거래를 인정하고 쟁점거래는 현금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의 조사서 및 위 사실관계 (바)항을 보면 2000. 1기부터 2002. 1기까지 5개 과세기간동안 쟁점거래의 매입처인 ○○철강 및 ○○상사를 제외한 16개 업체에서 매입한 고철 2,971,358천원에 대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현금거래를 하였는데도 고철의 거래특성상 현금거래가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고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만 현금거래라는 이유로 거래사실을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동일한 사안을 상반되게 적용한 자기모순에 빠진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 자. 참고로 청구인이 고철을 매입한 ○○상사 와 ○○철강의 실사업자는 한○○로서 거래당시에는 청구인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를 거친 후 한○○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한○○의 처 전○○과 형인 한○○ 또한 사업장에 상주하고 있었다.
  • 차. 따라서 결론적으로 고철의 거래특성상 현금거래가 일반적인 관행임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면서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도 없이 통장계좌로 송금한 거래는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고 현금으로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위장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근거과세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취소하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실거래 주장에 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며 자료상 고발자인 한○○과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당초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시 ○○철강의 실사업자인 한○○은 청구인이 주장한 (주)○○토건 등과의 거래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한○○ 및 김○○는 실제 고철운송과 관련된 진술은 하고 있으나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한○○도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도 조사과정에서 거래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김○○의 확인서만 추가되었을 뿐 실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고 자료상자료로 통보된 경우 실거래여부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 조사가 소홀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
  • 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1.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가 있으므로 현금거래라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통장사본, 입금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제시한 속칭 “자료상”이 자료거래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사과정에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거래관련 장부들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2000. 1기, 2000. 2기 및 2001. 1기의 거래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2001. 2기 및 2002. 1기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일부 통장 계좌 송금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고철거래의 특성을 주장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신빙성이 있으므로 인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고철특성상 ○○철강 및 ○○상사와의 거래가 부인된다고 하나, 고철거래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소상인과의 거래가 많으므로 실거래처는 밝힐 수는 없으나 고철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니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매출매입 비교표를 제시하여 검토한바 신빙성이 있으므로 인정하여 주었으므로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2. ○○철강 및 ○○상사외의 매입처 16개 업체에 대한 조사에서 현금거래를 인정하면서 ○○철강 및 ○○상사의 거래는 현금거래를 부인한 것은 모순된 위법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철강 및 ○○상사와의 거래는 자료상 자료로 통보된 경우이므로 정확하게 거래증빙여부를 확인해서 결정하였으나, ○○철강 및 ○○상사외의 16개 업체는 자료상이 아니고 국세체납도 전혀 없으므로 거래조회서를 우편송달하여 거래증빙은 제시받았으나 거래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고철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거래를 인정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4. 8월 ○○철강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철강과 ○○상사가 일부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인정되고, ○○철강, ○○상사와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에 위장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였음이 과세자료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0.12.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562,118원을, 2000년 제2기분 부가가가치세 81,131,409원을,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376, 866원 합계 226,070,393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철강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1) ○○철강의 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가 아닌 ○○시 ○○구 ○○동 ○○번지로 동 사업장은 한○○이 1999.12. 4. 페업한 ○○철강의 사업장으로 실사업자는 한○○로 조사되고, ○○철강에 장부제시 등을 요구한 바, 일부 세금계산서 및 2001년 회계장부외에는 대금지급 증빙이나 고철거래에 필수적인 계량증명서 등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출비중이 큰 ○○하이텍, ○○상사 등 매출거래처를 확인조사한 바 가공거래로 확인되고, ○○상사에 대한 조사에서도 2000부터 2002년까지 총매입액 3,731백만원 중 3,550백만원을 ○○철강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나 거래증빙과 대금 지급증빙이 없으며, ○○상사의 매출처를 확인조사한 바도 청구 외 ○○스틸외 9개 업체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218백만원을 가공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철강의 명의자 전○○ 및 실사업자 한○○과 한○○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를 미실시한 청구인 회사 등 매출처에 대하여는 위장가공혐의자료로 관할세무서로 통보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2004. 7.30. 한○○로부터 진술 받은 전말서를 보면, 한○○은 1990년부터 ○○철강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시작하였으며, 자금악화로 1999년 하반기에 폐업한 후 1999. 9월에 전○○ 명의로 ○○철강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여 청구 외 ○○건설, ○○건설, ○○○○ 등으로부터 고철을 주로 구입하였고, 기타 폐선박 해체작업, ○○주차장 건물철거, 부도난 공장 등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2004. 7.27. 한○○로부터 진술 받은 전말서를 보면, 2000. 2. 1.부터 2002. 9.30.까지 ○○상사라는 상호로 ○○철강 사업장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철강으로부터 대부분 고철을 매입하여 현금으로 한○○에게 지급하였으며, 형제간의 현금거래인 관계로 입금표 등 증빙서류는 일체 없고, 매출처는 주로 청구 외 ○○철강, ○○○○, ○○○○이 주요매출처라고 진술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청구인 회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1) 청구인과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철강 및 ○○상사와의 2000. 1기~2002. 1기 거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위장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 회사에 대한 조사결과 ○○철강 및 ○○상사외의 16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조회서를 송부하여 제출된 소명내용 검토한 바 고철거래의 특성상 대부분 현금거래이나 정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2) ○○철강 및 ○○상사 매입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바 당초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일부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만 정상거래로 확인되었고, 청구인 회사와 ○○철강 및 ○○상사의 거래는 고액거래임에도 소명안내문 발송 및 직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납세자의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장가공혐의자료로 통보된 사실이 확인되며,

(3) 2002. 5.30. 폐업한 청구인 회사는 ○○상사 등과의 거래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통장사본을 제시하며 통장상 인출금액과 입금표상 결제금액이 70%이상 일치하고 일부 계좌이체 금액이 있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제시된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가) 2001. 2기 및 2002. 1기 거래분 310,962천원에 대하여는 대부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실제 ○○상사 등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실물거래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나) 2000. 1기부터 2001. 1기 기간 중 거래분 1,186,368천원에 대하여는 통장상 인출금액과 입금표가 일치하는 부분이 다수 확인되나 제출된 증빙으로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다) 실물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장가공거래혐의가 있으나 매출처 조사결과 실제 매출물량이 정확히 확인되며, 매입물량과 매출물량을 비교한바 실물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라) 또한 본인 통장 출금내역 등으로 고철 매입사실은 인정된다는 것이고, 위장거래로 확인되는 2000. 1기부터 2001. 1기까지 기간 중 ○○철강 및 ○○상사와의 거래분 1,186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바,

(1) 유○○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청구 외 이○○철의 2005.11.23.자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 회사의 개업시부터 2002. 5월 폐업시점까지 기장대리 업무를 한바 있고, 청구인 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수임업체 대하여 2001. 6월경 결산과 관련한 상담 중 거래 후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입금표 한 장으로 마무리 하면 차후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불리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계좌송금을 하여 지급 사실의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김○○의 2005.11.15.자 확인서를 보면, 김○○는 1981년부터 청구인의 모 김○○가 운영한 ○○상회 시절부터 청구인 회사의 2002. 5월 폐업시까지 11년 동안 포코레인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고철의 하차와 납품하기 위한 상차를 하고 고철 절단작업 등을 한 자로서 1993년 한○○이 ○○철강을 개업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고철을 매입하였으며 1999년 상호가 ○○상사, ○○철강으로 변경된 후에도 청구인 회사가 폐업한 2002. 5월까지 계속 거래하였으며, 고철운송은 대부분 청구인이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일부는 ○○철강 및 ○○상사 차량을 이용하여 반입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3) 한○○의 2005.11.14.자 확인서를 보면, (가) 청구인 회사와 한○○ 본인의 사업장은 동일번지에 소재하고 직선거리로는 40미터밖에 안되는 이웃이다. (나) 한○○ 본인은 개업할 때부터 폐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청구인 회사와 고철거래를 하였으며, (다) 청구인의 부 청구 외 김○○과는 고향 선후배로서 모든 거래를 현금거래로 하였고, (라) 2001년 하반기부터 청구 외 이○○의 권유를 받고 고철대금을 통장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마) 2000. 1기부터 2001. 1기까지 청구인 회사에 매출한 고철은 주로 (주)○○토건이 시공하는 지하철공사장 ○○동 ○○공구, 지하철○호선 ○○동 ○○동 구간, ○○백화점철거현장, ○○건설현장 등에서 H빔, 앵글잔넬, 철근잔재 등 고철을 매입하고 일부는 일반 중소기업 등에서 수거하여 매출하였으며,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대로 정당하게 발행하였고, 일반적으로 고철은 어느 현장에 고철이 수집되면 고철을 매입하는 사업자가 수거해가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사) 이 건의 경우도 고철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지하철 공사장 및 철거현장의 고철을 한○○ 본인이 확보해두면 대부분 청구인이 직접 자기차를 이용해서 운송하고, 위 현장의 일부와 중소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고철은 본인 사업장의 기사가 본인회사차량을 이용해서 고철을 수집한 후 청구인 회사에 납품한 사실이 있다. (아) 각종 고철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이유는 그 당시 고철거래는 매입자가 약자의 입장에 있으므로 매출자가 요구한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고철을 매출하고 무조건 현금으로 요구하였으며 (자) 세금계산서도 일체 발행하지 않아서 후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도 이 문제 때문에 매입자료 없이 매출자료만 있다고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는 불이익을 받았지만 상도의상 이를 밝히지 못하였다. (차)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을 당하여 조사를 받을 때 무자료 매입한 이 건을 사실대로 진술한 바 있으며, 2000. 1기부터 2001. 1기까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고철을 실제로 판매하고 정당하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4) 청구인은 2006. 1.11. 한○○의 회사차량 00○0000 11톤카고, 00○0000라이노5톤, 00○0000 라이노 5톤을 이용해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에서 계량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운송한 근거로 2000. 1기부터 2001. 1기까지의 계량증명서 명세서 1부 및 계량증명서 사본 197매(1,526,890 키로그램, 190,340,520원)를 제출하였고, 그 원본을 2006. 2. 9. 제시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다.

(5) 청구인은 ○○철강 및 ○○상사로부터 2000. 1기부터 2001. 1기까지 현금으로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입증서류로 입금내역서 및 입금표 등을 제출하고 있고

(6) 또한 청구인은 2006. 2. 9. 2006. 1월초 검찰 조사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00. 1기부터 2001. 1기까지 한○○이 (주)○○토건의 지하철 공사장에서 무자료로 매입한 고철을 청구인이 매입한 사실을 진술하여 검찰은 청구인 등의 진술을 받아들여 무자료로 매출한 금액이 20억원에 달하고 실무자의 횡령액이 수억에 해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구속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2006. 1.17.자 ○○일보 기사내용을 제출하였다.

(7) 이 건 심리 중에 제출한 2005. 3. 9.자 김○○의 확인서를 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인 회사와 거래한 ○○철강 전○○과 ○○상사 한○○은 사업장에서 상주하면서 작업을 하고, 대외적으로도 사장으로 호칭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8) 위 (7)의 같은 날짜 한○○과 전○○의 확인서를 보면, 한○○은 ○○철강이라는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IMF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워지고 채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1999. 3.25. 처 전○○과 협의이혼하고 1999.12. 4.자로 사업을 폐업함과 동시에 형 한○○의 명의로, ○○상사를 처 전○○의 명의로 ○○철강을 개업하고 사업장에서 형과 처가 각자 상주하면서 대외적인 일은 형과 처가 처리하고 대내적인 일은 한○○ 본인이 주도적으로 처리하였으며, 1999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합가를 하고 처 전○○의 주소지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호적상 법적합가를 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형 한○○의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철 등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철강과 ○○상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0. 1기부터 2001. 1기 기간 중 ○○철강과 ○○상사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시에 ○○철강 및 ○○상사가 일부 거래처에 가공매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철강 및 ○○상사와 청구인간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는 직접 소명할 것을 요구하여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이 처분청에 위장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5. 8월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1. 처분청은 ○○철강 및 ○○상사로부터 매입한 고철 중 2001. 2기부터 2002. 1기 중에 매입한 310,962천원은 대부분 통장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고, 2000. 1기부터 2001. 1기 기간 중 거래분 1,186,368천원에 대하여는 통장상 인출금액과 입금표가 일치하는 부분이 다수 확인되나, 제출된 증빙만으로 실거래 사실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위장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고, 한편 ○○철강 및 ○○상사외의 16개 업체와의 거래는 거래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았으나,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조회서를 송부하여 제출한 소명내용을 검토하여 고철거래 특성상 대부분 현금거래이나 정상거래로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소명내용을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실이 없어 소명 받은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처분청은 16개 업체는 현금거래임에도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철강 및 ○○상사와의 거래는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정상거래가 아니고 위장거래라는 것은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그리고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입증책임은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에게 있다 할 것인 바(같은 뜻: 심사법인2002-103, 2002.12.06.) 청구인이 ○○철강 및 ○○상사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지 않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것은 처분청의 사실관계 조사가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리 중(2006. 1.11.)에 ○○철강 한○○의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청구인 회사에 운송한 증빙으로 2000. 1기부터 2001. 1기까지의 계량증명서 명세서 1부 및 계량증명서(197매 1526,890 키로그램, 190,340,520원)를 제출한 것으로 비춰볼 때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이 건 조사 당시에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자료(증빙 등)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