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법인은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금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법인은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1.09.01.부터 사무용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06월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1기에 매입세금계산서 3매 70,05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를 통보받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0.05.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54,1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0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와 같이 2003.01.03. 18,500,000원, 2003.02.05. 25,850,000원, 2003.03.10. 25,700,000원 합계 70,050,000원(공급가액)의 컴퓨터부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하고, 입금표 및 통장사본과 같이 2003.02.24. 42,000,000원, 2003.03.28. 15,000,000원, 2003.04.09. 10,900,000원의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동 매입상품은 매출거래명세표와 같이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는바, 컴퓨터 관련 상품판매업의 과당경쟁으로 최저가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수지를 맞출 수가 없고 최저가로 구입하려면 덤핑물건 등을 구입하게 되는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쟁점거래처의 판매담당자와 항상 상대하여 상품을 구입하고 일정시점에 직접 담당자에게 현금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상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조치된 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사로 판명되었으며, 청구인은 2003.02.24. 42,000,000원, 2003.03.28. 15,000,000원, 2003.04.09. 10,900,000원을 예금통장에서 출금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니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때 (이하 생략)
1. 쟁점거래처는 2002.03.08. 개업하여 2003.03.31. 사업장 부재로 직권폐업되었고, 자료상 및 폐업자와의 거래 등 부실거래가 과다하여 2005.06월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조치된 법인으로, 처분청에서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54,13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조사관서의 복명서 및 과세자료통보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며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거래명세표와 동 매입상품 판매시 일반소비자에게 교부하였다는 거래명세표 및 대금지급 증빙으로서 통장사본과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컴퓨터 관련 상품판매업의 과당경쟁으로 최저가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수지를 맞출 수가 없고 최저가로 구입하려면 덤핑물건 등을 구입하게 되는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쟁점거래처의 판매담당자와 항상 상대하여 상품을 구입하고 일정시점에 직접 담당자에게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상품을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매담당자가 쟁점거래처의 직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이미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조치된 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사과정에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하였다고 제시한 증빙들은 검토 결과 실거래를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