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와의 거래분에 대한 경정시 관련 가산세 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85 선고일 2005.12.29

자료상으로 고발된 해당거래처와의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분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1.09.03.부터 2003.07.21.까지 ○○메디칼이라는 상호로 사진필름 도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5.03.14. 발부한 쟁점세금계산서 해명요구 안내문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5.07.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84,4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8.0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3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받은 것은 인정하나, 2002년 제2기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2005.05.30. 처분청의 안내를 받았음에도 본세 5,100,000원에 가산세 3,284,400원을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으로부터 부도금액 18,507,900원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하였으니 처리해 주길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부과처분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분으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한 1일 5/10,0000의 율을 적용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첨부한 부도어음 관련서류는 본 결정과는 관련이 없으며 대손세액공제신청 관련이므로 별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중 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 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니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생략>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하 생략 >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중 략>

⑤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6의 율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2004.06.30 자료상혐의자로 직고발하여 2004.07.01. 이 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03.14.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부하고 청구인은 이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해명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5.07.01.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며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납세고지서를 지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처분청의 기각결정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다투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당초 주장이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한점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해명자료 안내문을 지연 발부하였으므로 가산세의 감경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98두1253, 2000.09.0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나 청구인에게 정강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더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기간과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기한내 성실하게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1차적인 확정권을 가진 청구인에게 가공거래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과세자로 해명안내문을 지연통보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2002.10.17. 부도처리된 약속어음(가액: 21,431,6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약속어음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관련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건 부과처분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심리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