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고시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축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84 선고일 2006.01.25

건축주가 직영으로 건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등 제반 사정으로 볼 때, 청구인이 건물 신축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고시원(이하 “쟁점고시원”이라 한다) 신축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면서 쟁점고시원 건축주의 처로부터 청구인과 도급금액 356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자재매입처인 ○○○○로부터는 당초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던 확인서와는 달리 건축주가 아닌 청구인과 거래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으며, 건축주와 그의 처로부터 3회에 걸쳐 160백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005.11. 4.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711,900원과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361,4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고시원 신축에 있어서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건축업자가 아니며 건축주의 요청으로 매월 350만원을 받기로 하고 4개월간 현장감독으로 일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건축주가 직접 건축하였다는 확인서와 자재매입처 등 분야별 공사 관련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또한 공사기간 중 현장감독 일을 하면서 자재구입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었고 대금결제는 건축주가 직접 하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인이 대금결제 심부름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쟁점고시원 신축공사에 있어서 청구인이 도급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건축주는 건축 경험이 없으며 쟁점고시원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건축주의 처 정○○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50백만원 정도에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자재매입처인 영진목재가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한 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 확인서 또한 신빙성이 없으며, 금융거래 확인조사 결과 공사기간 중에 건축주가 청구인외 다른 사람에게 건축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준공 후에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시멘트로 입금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건축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고시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축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고시원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며, 대지면적 221㎡에 건물 연면적은 494.94㎡이고, 청구 외 신○○이 건축주로서 건축허가일자는 2002. 3.11, 착공일자는 2002. 9.27, 사용승인일자는 2003. 1. 9.임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건축주의 처 정○○은 쟁점고시원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건설업자는 50대 정도의 박○○(청구인)이고 공사대금은 약 356백만원이며, 공사대금은 자금사정 관계로 대출받아 여러 차례 지불하였다고 2004. 7. 1.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o 이에 대하여 건축주는 2002. 9.~2003. 1.까지 쟁점고시원 건축공사를 직영처리 하면서 370백만원 정도의 공사비용은 지인들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였고, 2004. 7. 1.자 정○○의 확인서 내용은 실정을 잘 모르고 작성한 것이며, 건축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청구인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고 2005. 5.17.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인은 ○○○○ 김○○외 7명이 2005. 5.21.자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확인자들은 청구인의 소개를 받아 건축주를 만났으며 관련공사 내지 자재를 납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o 확인자 중 OOOO 장○○은 2005. 5.21.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작성한 것이며, 쟁점고시원 신축공사 관련거래는 10여 년간 거래해온 청구인과 하였으며 건축주는 본적이 없다는 내용이 변경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건축주와 그의 처로부터 2003. 1.29.~2003. 3.27. 기간 3회에 걸쳐 160백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건축주가 공사대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은행 ○○지점 000000- 00-00000)받았다는 2002.10. 2. 230백만원과 2003. 1.29. 130백만원 합계 360백만원은 2003. 1.29. 청구인에게 8,000만원을 지급한 외에는 쟁점고시원 신축공사와 관련 없음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되었다. o 건축주가 직영처리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은 ○○시멘트를 제외하고는 유리, 타일 등으로서 직영처리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이 되기는 부족하고, 더욱이 청구인의 계좌(000000-00-000000)를 보면, ○○시멘트에 2002.10. 4.~2002.12.30. 기간 6회에 걸쳐 54,619,041원을 결제하였고, 쟁점고시원 준공 후인 2003. 4.15.에도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건축주가 직영처리하여 쟁점고시원을 건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5) 당심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내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1997. 7. 1.~1999. 2.18까지 ○○맨숀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현장감독의 책임을 지고 자재구입에 자문역을 담당하고 거래처와 건축주간의 대금결제 심부름을 하였다면, 대금결제 대한 증빙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시멘트 외에는 대금 결제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더욱이 직영처리 하였다면 건축주가 직접 결제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멘트 대금결제를 청구인이 하였고, 쟁점고시원 준공 후에도 같은 거래처에 결제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고시원을 책임지고 시공하였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도급을 받아 시공하였다는 건축주의 처가 작성한 당초 확인서와 ○○○○에서 당초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한 사실 및 건축주가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대출금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8,000만원 이외에는 쟁점고시원 신축공사와 관련 없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쟁점고시원 신축공사의 도급업자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