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83 선고일 2006.05.29

대금수수관계도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제반 사정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아래의 쟁점거래들에 대하여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여 2005. 5. 2.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06,280원과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544,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쟁점거래 내역> (단위: 원) 구분 과세기간 거래처 세금계산서내역 비고 상호 쟁점거래처 매수 공급가액 가공매출 2003년2기

○○○○

① 2 940,000,000 쟁점거래① (주)○○교역

② 2 181,000,000 쟁점거래② 합 계 4 1,121,000,000 가공매입 2003년1기 (주)○○정보통신

③ 3 13,762,000 쟁점거래③ (822,410,000) 2003년2기 (주)○○정보통신 7 808,648,000

○○시스템

④ 4 368,225,000 쟁점거래④ 합 계 14 1,190,635,0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③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여 동 법인의 대표 방○○이 재판을 받았으나 가공매출금으로 고발한 80여억원 중 8억원만 가공매출로 판정되었으며, 쟁점거래③(822,410,000원)을 포함한 나머지는 실거래로 인정되어 재판이 종결된 바와 같이 쟁점거래들은 모두 실제 거래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결재증빙으로 어음과 전자입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어음의 금융조회 결과 부도 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으로 은행에 제시하지 않았거나 은행에 제시한 어음의 금액 또는 배서내용이 당초 소명자료에 첨부한 어음의 내용과 다르고, 부도어음을 신○○으로부터 개인채권채무로 결제 받아서 거래처에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의 배서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부도회사의 어음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며,
  • 나. 청구법인, 쟁점거래처①, ②는 서로의 거래 외 기타 다른 업체들과의 거래는 거의 없으며, 매출대금 중 385백만원을 대표자 이○○의 차입금변제로 타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703백만원은 어음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대금수취에 대한 증빙 제시가 없어 쟁점거래①, ②를 가공매출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 다. 쟁점거래처③이 2004. 9. 3.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일부 재조사결정된 것은 확인되나 현재 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대금 중 청구 외 (주)○○전자통신의 송금분도 청구법인의 매입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주)○○전자통신과 쟁점거래처③과도 거래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입금 당일 전액 현금 출금하는 등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③을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 라. 이와 같이 쟁점거래들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들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2004.12월 작성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개업일을 2002.10.21.로 하여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조○○로 되어 있으나 실지 대표자는 청구 외 이○○인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들(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은 네트워크 통신장비임) 외 기타 거래가 거의 없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③(제조/ 컴퓨터 및 전자부품)으로부터 공급가액 822백만원(2003년 1기 13백만원, 2003년 2기 809백만원)과 쟁점거래처④(제조/전자부품)로부터 공급가액 368백만원(2003년 2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거래처①(도․소매/무역, 건강식품)에 940백만원(2003년 2기)을, 쟁점거래처②(도매/무역)에 18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한 것으로, 쟁점거래처①은 다시 쟁점거래처②에 1,442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①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쟁점거래처②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청구 외 (주)○○에 2,226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 세금계산서 수수흐름도를 제시하고 있다.

  • 가)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①(개인사업자)은 청구 외 김○○이 1993.11. 8. 개업하여 2005. 6.1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②(법인사업자)는 2002.10.18. 개업하여 2006.5월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되어있는데 2005. 1.11. 상호가 (주)○○교역에서 (주)○○컨설팅으로 변경되고 대표이사는 2006. 1. 23. 청구 외 임○○에서 김○○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처③(법인사업자)는 2001. 4. 4. 개업하여 2003.12.22.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이사는 2001. 6.19.까지는 청구 외 조○○, 2002. 4.24.까지는 최○○, 2003. 4.18.까지는 이○○, 그 이후부터는 강○○로 변경되어 2004. 7.14.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처④(개인사업자)는 청구 외 이○○이 2001. 9. 1. 개업하여 20 05.11. 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5. 5.25.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위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들에 대한 대금수수와 관련한 조사에서 청구법인의 실대표 이○○이 쟁점거래①의 매출대금 중 703,250천원은 약속어음으로 받고 나머지 대금은 매출거래처에서 이○○의 지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시된 약속어음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대금도 실지 수령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③, ④의 매입대금으로 쟁점거래처③에 약속어음 632,855천을, 쟁점거래처④에 약속어음 249,200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의 주장에도 제시된 약속어음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역시 모두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대금도 실지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거래 모두를 가공거래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들은 실제 거래한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관련자료와, 당심에서 쟁점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 등으로부터 수집한 관련자료를 함께 하여 살펴본다.

  • 가) 먼저 매입거래인 쟁점거래③, ④와 관련한 자료들을 살펴본다.

(1) 당심에서 ○○세무서로부터 수집한 쟁점거래처③에 대한 2004. 6.경 작성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③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 외 조○○이 2003. 1기~2003. 2기 동안 바지사장을 세워놓고 은행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으로 발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확인서)한 바 있고, 2002년 2기~2003년 2기까지의 매입액 8,761백만원(2002년 2기 1,46 6백만원, 2003년 1기 3,514백만원 및 2003년 2기 3,781백만원) 중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액이 8,541백만으로서 총매입액의 97.5%에 해당하고, 2002년 2기~200 3년 2기까지의 매출액 8,810백만원(2002년 2기 1,468백만원, 2003년 1기 3,532백만원 및 2003년 2기 3,809백만원) 중 업종이 전혀 다른 거래처(양약, 배관공사, 직물, 의류, 금형 등)와의 거래가 많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가 3건 425백만원이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만큼의 매출대금을 법인통장으로 타행입금 후 입금 당일(바로) 현금 출금하는 수법으로 마치 실물거래가 있어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를 위장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2004. 7.14.자로 쟁점거래③을 포함하여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③의 실대표인 청구 외 방○○이 쟁점거래처③의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라고 신고하였던 청구 외 조○○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현재 조○○은 구속되어 있고, ○○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③이 80여억원을 가공매출한 것으로 쟁점거래처③을 자료상으로 고발한데 대하여, 재판결과 8억원만 가공매출로 판정되고 쟁점거래③을 포함한 나머지 거래의 금액에 대하여는 실거래로 인정되었다고 하면서, 2005. 8.31.자 ○○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조○○과 방○○)은 공모하여 2003. 7.23. ○○○○ 사무실에서 청구 외 ○○제약(주) 등에 공급가액 213,601,530원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2003. 4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월 초순경까지 쟁점거래처③의 사무실에서 청구 외 ○○싸이언스(주)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5,098,8 25,27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방○○은 2003. 4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월말까지 쟁점거래처③의 사무실에서 청구 외 ○○텔레콤(주) 등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571,49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이들 피고인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인 쟁점거래③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공소장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③이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쟁점거래처③의 신고 매출․매입금액이 각 88억원 정도인데, 위 공소장에서 인정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거래만 가공거래로 본다면 컴퓨터 및 전자부품 제조업인 쟁점거래처③의 정상거래분은 매출액이 80억원, 매입액이 38억원 정도되어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③이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었다 하여 실제 거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거래처③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2004-7015호, 200 4.10.29.)에 의하면, ○○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③이 2002. 2기~2003. 2기 동안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매출 및 매입금액을 “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데 대하여 쟁점거래처③이 일부 거래는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에 이의신청한 결과 재조사토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무서로부터 수집한 2005.12.26.자 재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의 거래인 쟁점거래③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4.12. 2.자로 ○○세무서(처분청)에서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업체이고, 거래명세표상 품목, 수량, 단가와 납품한 통신기기(사진)상의 수량, 단가, 품목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는 내용이며, 그 외 거래도 모두 가공거래로 인정된다 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조사된다는 내용이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③, ④와 관련한 대금(쟁점거래③의 대금 904,651,000원, 쟁점거래④의 대금 405,047,500원의 계 1,309,698,500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자료로별지1과 같이 275,138,603원의 전자입금증 등을 제시하면서 그 중 의뢰인 이○○, (주)○○전자통신, 이○○는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이○○ 본인이고, 청구법인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등의 미납으로 압류되어 사용하지 못하여 이○○의 아들 이동수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주)○○전자통신, 이○○의 명의로 결제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③으로 결제한 것이며, 청구 외 용○○ 등의 계좌에 송금한 51,600,000원(12번~17번의 합계액)과 처분청이별지2의 어음 중 1매(356,420,000원)는 쟁점거래처③이 아닌 ○○○○로 확인된다는 지적에 (주)○○의 대표이사인 용○○가 쟁점거래처③의 채무를 갚아주었기에 ○○○○ 또는 (주)○○로 입급되었다는 2005. 2. 1.자 쟁점거래처③ 및 청구 외 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632,855,000원은 어음으로 결제하였다는 어음의 명세는별지2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은 동 어음은 부도가 나서 현금보관증을 써주고 원본을 회수하고 채무를 조금씩 갚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거자료의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거래처③과 ④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몰라도 청구법인이 결제하였다는 금액을 거래처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고, 또한 쟁점거래③, ④의 대금이 1,3 09,698,500원인데도 청구법인은 275,138,603원의 전자입금증 등만 제시하고 있다. (가)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위 청구 외 이○○는 이○○의 아들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은 (주)○○전자통신(1998. 1.15. 개업, 2004. 6.30. 폐업)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주)○○전자통신은 2003. 1기 중에 쟁점거래처③으로부터 공급가액 58,464천원의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 외 용○○는 2003. 8. 5.부터 2004. 6.30.까지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고, 2004. 1.29. 개업하여 2005.10.31. 폐업한 청구 외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과 (주)○○는 2005. 5월경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용○○는 쟁점거래처③의 관리과장이기도 한다는 내용이다. (다) 위 “○○○○”과 (주)○○에 대한 구로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③의 실대표 방○○은 (주)○○의 전무로서 이들 업체의 자료상행위의 실행위자인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며, 가공거래로 조사된 것 중에는 “○○○○” 은 청구법인에게 2003. 2기 중에 9,801천원, (주)○○에게 2004. 1기 중에 875,080천원, 쟁점거래처④에게 2003.2기 중에 10,050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쟁점거래처③으로부터 2003. 2기 중에 116,565천원, 쟁점거래처④로부터 2003. 2기~2004. 1기 중에 1,261,803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주)○○는 쟁점거래처④로부터 2003. 2기~2004. 1기 중에 58 4,352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청구 외 용○○가 쟁점거래처③의 채무를 갚아주었기에 거래대금 중 일부를 용○○ 등에게 직접 송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용○○가 어떤 채무를 갚아 주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설령 용○○가 쟁점거래처③의 채무를 갚아 주었다 하더라도 용○○는 당시 쟁점거래처③의 관리과장으로도 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처③ 계좌에 바로 송금하면 가능할 것을 용○○ 등에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③의 실대표이면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의 전무인 방○○과 쟁점거래처③의 관리과장이면서 (주)○○의 대표이사인 용○○와의 관계로 볼 때, 위 용○○의 확인은 신빙성 없어 보이므로 용○○ 등에게 입금된 계좌거래의 금액(51,600,000원)과 어음 1매(356,420,000원)는 쟁점거래③의 대금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거래③, ④와 관련하여 결제하였다는 별지1의 내역을 보면, "출금계좌의 예금주"는 처분청에서 이의신청심리 시 확인한 것으로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는 국민연금 등의 미납으로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나 그 금액 275,138,603원 중 15,058,003원(1, 2, 4, 5번의 금액계)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이○○ 명의의 계좌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이○○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전자통신과 쟁점거래처③이 당시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신고된 점으로 보아 이○○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 쟁점거래③의 대금 결제로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거래처③의 계좌에 직접 입금된 금액은 입금당일 출금되었다고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쟁점거래처③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아니한다 하겠다.

  • 나) 다음 매출거래인 쟁점거래①, ②와 관련한 자료들을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①과 쟁점거래처②는 청구 외 김○○ 사장이 운영하는 같은 회사인데, 쟁점거래처①, ②는 의료기기만을 취급하는 의료장비상이 아니고 EDCF차관을 이용하여 종합무역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로서 현재 라오스 정부와 광통신망과 관련하여 광통신 선로를 라오스 전지역에 가설하는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이며, 이 차관사업은 우리나라 정부와 라오스 정부간에 맺은 사업으로 코스닥 등록업체인 ○○텔레콤을 앞세워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면서, 쟁점거래처①가 중소 종합상사로서 전자의료기기업체들과 연계하여 수출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의 전자신문 인터넷자료와 쟁점거래처②가 청구 외 (주)○○텔레콤와 2003.10.17. 체결한 사업제휴협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당심에서 ○○세무서로부터 수집한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6. 2.17. 결정)에 의하면 ○○세무서에서 쟁점거래②를 가공거래로 본데 대하여, 쟁점거래처②는 청구 외 (주)○○에 납품할 의료기기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쟁점거래처②가 신고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그 거래내역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고 하면서, 매입품목과 납품품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2003. 8.25, 2003. 9. 30.)하기도 전인 2003. 8.18.에 (주)○○에 납품한 것으로 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내역으로 보이며, 쟁점거래처②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청구법인에 지급한 181,000천원은 2003. 8.25.에 101,000천원 및 2003. 9. 3에 80,000천원을 쟁점거래처②명의의 ○○은행예금계좌에서 각각 송금되었으나 그 송금상대방이 청구법인이 아닌 강○○, 이○○로서, 쟁점거래처②는 강○○, 이○○가 청구법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아니하여 당해 송금액이 쟁점거래②의 거래대금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하여 불채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거래일자 거래품목 공급가액 (천원) 거래처 구분

2003. 8.25. pacs systemcompaq DL19″TFT 101,000 청구법인 매입

2003. 9.30. compaq DL76019″TFT모니터Routei cisco 80,000 청구법인 매입

2003. 8.18. MRI UPS레이저 카메라MRI Console 외MRI마취기,판넬 626,449 (주)○○ 매출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①, ②와 관련하여 그 대금을별지3과 같이 결제받았다고 하는데,별지3에 의하면, 쟁점거래①, ②의 매출대금 1,233,100,000원 중 1, 215,750,000원을 703,250,000원을 어음으로 결제 받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어음 4매(703,250,000원)는 처분청이 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 대부분 부도업체들이 발행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에 제시된 바 없어 위조된 것으로 판단한 것 외에는 이 건 심사청구 시 다른 어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쟁점거래처②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결제받았다는 512,500,000원 중 쟁점거래처②의 계좌에서 신원 미상의 청구 외 강○○ 등의 계좌에 이체된 385,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실대표 이○○의 지인들에게 차입금 대체로 송금되었다고 볼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실대표 이○○의 지인들에게 차입금 대체로 송금하였다는 위 금액 중 2003. 9. 9. 청구 외 김○○의 계좌에 30,000,000원이 입금된 것이 있는데, 쟁점거래처①, ②를 당시 김○○이 운영하였다면 쟁점거래처②의 계좌에서 다시 그 사주인 김○○의 계좌에 입금된 것도 의문이며, 청구법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계좌를 사용한 바 있음에도 의료보험 등의 미납으로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어 위 512,500,000원 중 127,500,000원은 실대표 이○○의 아들 이○○ 명의의 계좌로 결제받았다는 주장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이와 같이 대금수수관계도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제반 사정으로 볼 때 쟁점거래들은 가공거래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