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 외 ○○교육(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청구외법인의 학원사업부(유아, 초등, 중고등, 영어)에 속하는 일체의 자산 및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부문 관련 영업일체(이하 “사업용자산 등”이라 한다)를 2003.12.31. 공급가액 110억원(부가세 별도)에 양․수도하기로 하고 2003.11.20. 계약을 체결(이하 “계약서”라 한다)하였다. 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후 자산정산금액에 관한 합의가 지연되어 2004. 3. 3. 순자산가액을 93억원으로 확정하여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은 그 합의서에 따라 공급가액 1,735,264,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거래일자를 2003.12.31.로 소급하여 교부받아, 2004. 4. 7.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이 사업용자산 등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이 2005. 3. 2.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자 2005. 3.10.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다시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4. 3. 3.에 수취하면서 2003. 12.31.로 소급하여 교부받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73,526, 400원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대상이라 하여 2005. 8.31.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당초 학원사업부를 양수하면서 총 가액 110억원에 2003.12.31.까지 양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수도계약서 제5조(재무상황 변동금액의 정산) 제3항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정산일(2003.12.31.)에 정산내역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사결과에 따라 금액을 합의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최종정산금액 확정작업이 끝난 2004. 3. 3. 93억원으로 정산합의하였으며 금액확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한 것이다. 이처럼 미확정된 양수금액을 재정산함에 따라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른 날에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의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사업용재산 등을 양수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2003.12.31.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이 경과한 2004. 3. 3.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시기를 2003.12.31.로 소급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12.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12.28.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12.31. 개정)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1994.12.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12.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999.12.31. 신설) (이하 생략)
○ 국심2003중3711(2004.04.12.) 건물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경황이 없어 VAT 신고 시 제출하지 못하고 경정청구 시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대법2002두5771(2004.11.18.)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공급시기와 다르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2003.11.20. 청구외법인의 사업용재산 등을 11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수도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계약서 제3조(자산양도일)
① 항에는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으로의 본건 영업을 위한 일체의 자산양도의 기준일은 2003년 12월 31일(자산양도일)로 한다” 라 되어 있고,
② 항에는 “자산양도 기준일의 익일인 2004년 1월 1일 0시부터 본건 영업은 양수인의 이익과 위험부담 하에 수행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양수인은 자산양도의 기준일의 익일부터 본건 영업에 관하여 발생되는 모든 조세, 부담금, 요금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다.
○ 계약서 제4조(자산양도 대가 및 결제)
① 항에는 “본건 양도대상사업의 자산양도대가는 총금 110억원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라 되어 있고,
② 항에는 “양수인은 12월 1일에 54억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12월 11일에 19억원을, 자산양도일 후 15일 이내에 37억원의 잔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 되어 있다.
○ 계약서 제5조(재무상황 변동금액의 정산)
③ 항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정산일에 정산내역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고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을 합의하여 선임한 후 정산내역에 대한 실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을 확정한다.(이하생략)”라 되어 있다.
2. 위 계약서 제5조에 의하여 청구인은 재산양도가액에 이의를 제기하여 양당사자는 2004. 3. 3일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정산합의서 제2조에는 “첨부1의 확정된 순자산가액에 의거 93억원으로 정산가액을 확정한다”라고 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들은 잔산 양수․도가액을 93억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금 지급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양수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방법 비고 2003.12. 1. 5,400,000,000 무통장입금
○○은행 2003.12.15. 1,900,000,000 무통장입금
○○은행 2003.12.30. 1,500,000,000 무통장입금
○○은행
2004. 1.30. 500,000,000 자금이체
○○은행 계 9,300,000,000 ※ 부가가치세 173,526,400원은 2004. 5.25.까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다른 채권채무관계로 미정리된 상태임
3. 위 계약 당사자는 계산서 7,564,736,000원과 세금계산서 1,735,264,000원(세액 173,526,400원)을 각각 1건씩 거래일자를 2003.12.31.로 소급하여 수수하였다.
4.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외법인은 2005. 3. 2. 수정신고를 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34,705,280원을 포함한 284,377,700원을 납부한 것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사업용자산 등의 거래사실이 존재하였고, 청구인이 계약조건에 정산가액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가액이 확정된 2004. 3. 3일 거래일자를 2003. 12.31.로 수취하는 것은 부득이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을 정상적으로 수정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추가 공제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자산 등의 거래가 이루어진 과세기간이 지나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2002두5771, 2004.11.18. 선고), 이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ㆍ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제도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미확정된 양수금액을 재정산함에 따라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른 날에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