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인 지입차주들의 인적사항과 실제 구입여부 등을 밝히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인 지입차주들의 인적사항과 실제 구입여부 등을 밝히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3. 7. 8. 개업, 2004. 7. 7.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한 사람으로 쟁점사업장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 외 (주)○○실업(이하 “○○실업”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53,41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실업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2003년 2기에 ○○실업에서 쟁점사업장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금액이 44,323천원(공급가액 기준)이라는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과세자료 금액 이외의 ○○실업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합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9. 1.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7,345,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 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실업으로부터 실제 주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실업과의 거래 시 ○○실업의 영업사원 청구 외 강○○(이하 “강○○”이라 한다)을 통하여 하였다. 청구인은 주류구입대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보통예금, 계좌번호: 000- 000000-00-000,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에서 ○○실업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과세자료는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시 ○○실업의 컴퓨터에 수록된 내용과 원시장부에 근거한 것인 바, 쟁점과세자료에 의하면 ○○실업은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유)○○주류(이하 “○○주류”라 하고, ○○실업과 ○○주류를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를 통하여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지입차주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청구인은 ○○실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2003.12.30. 법률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2003.12.30. 대통령령 18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이 2004년 8월∼10월 중 청구외법인들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 가) ○○실업은 1994. 5.12.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류는 1995. 4.24. 개업하여 같은 곳 ○○번지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류 대표자 김○○과 ○○실업의 대표자 김○○은 부자지간이며, 두 법인은 주류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주류에서 ○○실업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
- 나) 조사착수 시 청구외법인들은 모두 2001년 1기∼2003년 2기분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에 입력 후 수시로 폐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을 검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발견하였다.
- 다) 위 과세기간 중 ○○주류와 ○○실업의 매입액은 모두 위장ㆍ가공 및 무자료거래의 혐의가 없어 실거래로 확인하였으나, 위 법인들이 신고한 매출액과 컴퓨터에 내장된 매출내역을 대사한 결과, 같은 기간 ○○주류가 직영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고, 총 주류판매금액 48,582백만 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 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 4명의 인적사항 확인,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인적사항은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청구인외 2,831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같은 기간 ○○실업은 총 주류판매금액 39,792백만 원의 86.1%에 해당하는 34,280백만 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인(인적사항은 ○○주류에서 확인되며, ○○실업에서는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청구인 외 2,241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주류의 경리대리 박○○과 ○○실업의 대표자 김○○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였는 바, 박○○의 확인서에는 ‘○○주류의 경우 무면허 중간상을 통한 주류거래가 일부 있었으나, 자신은 조○○ 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의 확인서에는 ‘○○실업의 경우 2001년 1기∼2003년 2기 매출로 신고한 금액 중 조사관청에서 위장거래로 조사한 위 34,280백만 원의 실거래처는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주류의 대표자는 전말서에서 “무면허 중간상과의 거래는 현금거래이므로 단일 거래로 종료되고, 지입차주와의 거래는 일정한 마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지입차주가 주류를 매입하고 대금결제는 주류구매전용카드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하고, (중간생략) 지입차주는 실제 직원은 아니며 급여명세서상 단순히 직원으로 등재만 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월 급여금액은 주류판매와 관련된 정산금액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 마) 또한, 조사관청이 지입차주 권○○ 등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지입차주가 청구인 등과 같은 거래업소로부터의 주류구입 주문을 받아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절차에 대하여 ‘청구외법인들과는 상관없는 자신만이 거래하는 업소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 날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고, 청구외법인들로부터 필요한 주문량만큼 카드 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청구외법인들은 주류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류 매입대금 결제절차에 대하여 ‘본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그에 상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입금하면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들에게 결제되며, 실지 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대금도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바) 위 조사내용과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조사관청은 청구외법인들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청구외법인들이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계상한 급여금액 86백만 원(○○주류 25백만 원, ○○실업 61백만 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위 위장매출액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들의 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조사관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실거래처가 지입차주 또는 중간도매상이 아니라, ○○실업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류를 ○○실업으로부터 매입하였고, 대금은 ○○실업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하여 결제하였다며, 주류판매계산서와 쟁점예금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주류의 대표자 전말서상의 답변내용과 지입차주들의 진술 및 쟁점예금계좌 예금통장에서 같은 입금액과 출금액이 1일 미만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쟁점예금계좌 예금통장은 청구인의 명의를 차명하여 지입차주들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며, 지입차주들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그에 상당한 금액을 쟁점예금계좌로 입금하고 당일 또는 익일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청구외법인들에게 결제하였으며, 실지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대금도 지입차주들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제출한 자료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실업의 대표이사 김○○과 영업사원이라는 강○○ 등 2명으로부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 2매를 제출하였는 바, 위 확인서에서 강○○은 ○○실업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에게 주류를 배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강○○이 ○○실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수입금액은 2002년 9,944천원, 2003년 17,871천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러한 급여는 ○○주류의 대표자 진술에서와 같이 주류판매와 관련된 정산금액으로 보인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사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들이 일부 주류를 지입차주나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위 청구외법인들의 실거래처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들의 관련자들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부실 및 위장발행금액’의 일부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예금계좌 결제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주류대금을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들에게 직접 결제한 것으로 보이나, 전시한 청구외법인들의 대표자 진술과 지입차주 권○○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사실상 지입차주 등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주들이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실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보여지며, ○○실업에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강○○의 급여도 주류판매 정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인 지입차주들의 인적사항과 실제 구입여부 등을 밝히지 못하는 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