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객관적 증빙이 없고 거래법인이 자료상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80 선고일 2005.12.29

대금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법인은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05.07.부터 ○○시 ○○구 ○○동 ○○번지 ○○시장 ○호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업체인 ○○물류(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화물운송업체인 (주)○○물류(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 개업일: 2000.12.16.; 폐업일: 2003.05.26.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6매 공급가액 73,100,000원(2001년 제2기 40,100,000원, 2002년 제1기 5,800,000원, 2002년 제2기 2,72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각각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각각의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7,324,260원, 2002년 제1기 1,006,880원, 2002년 제2기 4,471,680원, 합계 12,802,820원을 2005.09.07.에 청구인에게 경정 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0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중앙회○○공판장(이하 “농협공판장”이라 한다)과 수의 계약이 의하여 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은 운반용차량을 보유하지않아 운송알선업체인 청구외법인에게 운반의뢰를 하면, 창구외법인은 운반을 완료하고 영수증을 청구인에게 제시하면 ○○공판장에 제시하여 운송용역대금을 온라인읋 수령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수수료와 운임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은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정상사업자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로서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란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 황○○의 확인서 및 입금표 사본을 제시하면서 성당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실제 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대금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소속 차량이 없어 설립당시부터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 2004.10.21.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방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벊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8-6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 계산서 교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ㆍ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운송주선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 계약이 확정 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 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정상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운송계약서, 청구인의 예금거래 내역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의 예금거래 내역표에 의하면 ○○공판장에서 입금된 운송대금을 운임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차량번호인 것으로 보이는 00-0000,0000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외법인인 (주)○○물류는 200.12.16. 개업하여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다가 2003.05.26. 직권폐업 되었으며, 대표이사는 개업시부터 2002.02.25.까지는 청구외 황○○, 2002.02.26.부터는 청구외 이○○(000000-0000000)으로 변경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000-00-00000)에는 ○○화물운송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신고서상 대차대조표에 차량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4.06.29.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의하여 제출한 내용에도 운송 알선업체로 알고 있으며 소속차량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외법인인 (주)○○물류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04.10.21.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 가) (주)○○물류는 청구외 황○○이 2000.12.16. 설립한 운송알선업체로 설립 당시부터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청구외 모○○ㆍ박○○과 함께 동업하면서 2002.02.26. 청구외 이○○을 대표자로 정정하였으나 실제로는 2003년 제1기 확정분까지 청구외 황○○이 실질적인 대표로서 계속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
  • 나) 청구외 모○○ㆍ황○○ㆍ민○○ 등이 거래처에 실지거래 없이 (주)○○물류 등의 회사 명판이 찍힌 빈 서식의 세금계산서를 보내주면 그 거래처에서는 자기 회사 상호와 거래금액(공급가액)을 적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운전기사 및 우편으로 송부하면서 약 6%~8%의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모○○와 박○○은 거래처로부터 보내온 그 가공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계산하여 황○○과 함께 서로 분배하여 나누어 가졌다.
  • 다) 자금관리는 청구외 모○○와 박○○이 주로 하였으며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청구외 황○○ㆍ모○○ㆍ박○○ 3명이 1/3씩 나누어 가졌고, 거래처는 청구외 모○○가 50%~60%, 황○○ 20%~40%, 민○○ 10%~20%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 라)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일부는 자료상인 주유소에서 약 2%의 수수료를 주고 가공매임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고, 나머지는 관련회사들끼리 서로 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하여 매입금액을 맞추었다.
  • 마) 가공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맞추어 청구외 조○○가 거래처(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업체) 인근 은행에 가서 거래처 명의로 (주)○○물류 등의 계좌에 입금을 시키고 무통장 입금증을 거래처에 건네주는 방식으로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었다.
  • 바) ○○ 등 원거리와 ○○ 일부지역은 청구외 모○○ㆍ박○○ㆍ조○○가 거래처(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업체)의 직원 또는 지인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주면 직원은 그 입금된 돈을 자기회사(거래처) 법인계좌에 입금시키고 그 회사 법인 명의로 (주)○○물류 등에 입금시켜 대금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였다.
  • 사) 일부 거래처(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업체)는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주)○○물류 등의 계좌에 입금시키면 이 돈을 (주)○○물류 등의 계좌에서 관련 회사의 계좌에 이체시켰다가 관련회사가 다시 원 거래처에게 입금시켜주는 방식으로 거래금액의 대금지급을 위장하였다.
  • 아) 일부 거래처는 (주)○○물류 등의 명의의 통장을 따로 만들어 거래처에 주면 그 거래처는 거래처 소재 인근 은행에서 입금 후 바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금액의 대금지급을 위장하였다.

3.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공판장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아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알선업체인 청구외법인에게 알선수수료와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하지 차량운행 의뢰서, 계약서, 대금지급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만한 사항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