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일괄주문분 중 일부물품만 인도시 공급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78 선고일 2006.11.29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전산시스템을 일괄주문한 경우 검수조건부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검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검수를 완료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

주 문

○○세무서장이 2005.9.8.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8,955,43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센타 2차 1101호에서 (주)○○는 상호로 ○○(주)(이하 “한국○○”이라 한다)의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을 도․소매하는 딜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에 WORKSTATION / ENTRY SERVER(이하 “쟁점하드웨어”라 한다) 및 CATIA S/W(이하 “쟁점소프트웨어”라 하고, 쟁점하드웨어와 쟁점소프트웨어를 합하여 “쟁점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납품하기 위하여,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한국○○으로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전산시스템를 공급가액 8,102백만원의 세금계산서 13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하였다.

○○국세청장은 한국○○에 대하여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자동차로부터 수령한 쟁점하드웨어 인수증에 의하면 쟁점거래중 세금계산서 3매 1,325백만원에 대하여는 쟁점하드웨어의 인도일이 2000년 제1기에 해당되고, 세금계산서 1매 570백만원(이하 4매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시기(2000.9.30) 이후에 교부(2000.10.1)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통보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9.8.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8,955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8.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한국○○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딜러계약을 맺고 최종소비자에게 고가의 대용량 전산시스템을 납품하는 회사로 통상 최종소비자로 부터 주문을 받아 한국

○○ 에 주문서를 제출하면 한국

○○ 은 최종소비자에게 전산시스템을 입고하여 어플리케이션테스트 등 복잡한 과정의 설치 및 검수과정을 거쳐 최종판매가 이루지고 있다. 본건의 경우 한국○○은 당초 딜러인 청구외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로부터 쟁점전산시스템을 주문받았으나 ○○그룹의 내부사정으로 ○○기술이 딜러로 구매계약을 할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에게 하드웨어 딜러계약을 추가하자고 요청하여 2000.6.27. 하드웨어 딜러로 추가계약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주문서를 청구법인명의로 재작성하여 2000.6.30. 제출 하게 되었다. 한국○○은 주문서에 의하여 2000.6.28.~6.30.과 동년 9.30.에 쟁점하드웨어 일부를 ○○자동차에 입고하게 되나 ○○그룹 내부사정으로 ○○자동차와 쟁점전산시스템의 구매확정이 2000.9.30.로 늦어졌고 구매확정 이후 2000.10월에야 시스템의 설치 및 검수과정이 완료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이 확정 되어 비로소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게 되었다. 한국○○에 대한 대금결제는 30일 에서 90일 어음을 요구하고 있어, ○○자동차와 쟁점거래도 90일 어음을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쟁점전산시스템의 납품 거래행태에 따라 정상적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 하였 으나, 처분청은 ○○자동차가 발행한 인수증에 나타난 2000.6.28.~6.30.과 동년 9.30.을 재화의 인도일로 보고 세금계산서교부일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추징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 주전산기 판매시 협력사 구매주문서 및 계약서 에서 대금청구는 실제 제품 인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기하여 계약당사 자간 인도기준 적용을 합의하였으며 또한 제품 판매시 인도기준과 동의조건 부로 구분하여 계약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협력사인 청구법인에 대한 판매는 인도기준인 "SR"계약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제3자와의 거래를 기준 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일로 보아야 하므로 검수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드웨어 일부가 인도된 날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1993년 법인설립이후

○○ 의 설계용 소프트웨어인 CATIA의 한국○○ 딜러로 등록되어 ○○의 영업지원과 CATIA 기술지원을 주요사업으로 하던 중 2000.6.27. 전격적으로 ○○기술을 대신하는 ○○하드웨어 딜러계약을 한국○○과 추가하게 되었다.

  • 나. 청구법인의 한국○○ 하드웨어 딜러계약 전․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기분 매출 매입 납부세액 2000.2기 17,767,818 16,103,863 302,899 2000.1기 444,013 72,991 33,376 1999.2기 954,316 179,820 79,753 1999.1기 527,005 146,923 35,737 1998.2기 607,156 322,413 27,286 1998.1기 580,907 238,453 29,017 ※ 청구법인은 당초 소프트웨어 딜러로서 인적용역을 주로 공급하다 하드웨어 딜러계약을 추가 한 2000년 제2기부터 매출액이 급신장 됨.
  • 다. 청구법인이 한국○○과 하드웨어 딜러계약을 추가한 직후 이루어진 쟁점전산시스템에 대한 ○○자동차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한국○○ 과 ○○자동차 관계자는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있다.

1. 당초 쟁점전산시스템은 ○○기술(한국○○ 딜러)이 ○○자동차에 납품하기 위해 한국○○에 주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룹의 내부사정으로 ○○기술이 딜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2000.6.27. 갑작스럽게 청구법인이 한국○○ 하드웨어 딜러로 추가계약하게 되었다.

2. 딜러 교체 직후 한국○○은 쟁점하드웨어중 일부를 2000.6.28.~6.30.과 동년 9.30. ○○자동차에 입고하게 되었고(인수증으로 확인), 청구법인은 2000.6.30. 쟁점전산시스템에 대한 주문서를 청구법인명의로 재작성하여 한국○○에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전산시스템에 대한 ○○자동차와 매매계약이 ○○자 동차 내부사정으로 미루어지자, 통상 한국○○ 창고에서 출고되면서 발행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2000.7월로 연기하도록 요청하였고(정정발행)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도 ○○자동차와 계약이 확정되지 않자 2000.7.20. 주문을 취소 하는 공문을 한국○○에 보냈다.(취소발행)

4. 이후, 청구법인은 2000.9.30. ○○자동차 구매부와 쟁점전산시스템에 대한 최종견적을 확정하게 되자 한국○○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고(재발행), ○○자동차로부터 동년 10.6. 구매발주서를 접수받아 동년 10.10. 쟁점전산시스템(쟁점하드웨어와 쟁점소프트웨어)을 설치하게 되었다.

5.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대하여 한국○○이 공문으로 회신한 내용 번호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세금계산서발행 내용

① 2000.6.30. 44,011,101 4,401,110 48,412,211

① 은 한국

○○ 창고 출고일(당초발행)

② 는 청구법인의 연기요청으로 정정발행

③ 은 청구법인의 취소공문으로 취소발행

④ 는 재발행 신고세금계산서

⑤ 는 ②을 취소

② 2000.7.03. 44,011,101 4,401,110 48,412,211

③ 2000.7.24. △44,011,101 △4,401,110 △48,412,211

④ 2000.10.2. 44,011,101 4,401,110 48,412,211

⑤ 2000.12.6. △44,011,101 △4,401,110 △48,412,211

① 2000.6.29. 742,290,450 74,229,045 816,519,495

② 2000.7.03. 742,290,450 74,229,045 816,519,495

③ 2000.7.24. △742,290,450 △74,229,045 △816,519,495

④ 2000.10.2. 742,290,450 74,229,045 816,519,495

⑤ 2000.12.6. △742,290,450 △74,229,045 △816,519,495

① 2000.6.28. 538,823,804 53,882,380 592,706,184

② 2000.7.03. 538,823,804 53,882,380 592,706,184

③ 2000.7.24. △538,823,804 △53,882,380 △592,706,184

④ 2000.10.2. 538,823,804 53,882,380 592,706,184

⑤ 2000.12.6. △538,823,804 △53,882,380 △592,706,184

① 2000.9.30. 570,820,355 57,082,035 627,902,390

② 2000.10.1. 570,820,355 57,082,035 627,902,390

③ 2000.10.12. △570,820,355 △57,082,035 △627,902,390

6. 청구법인이 쟁점전산시스템을 ○○자동차에 납품하여 주고 그 대금을 90일 어음으로 수령하여 한국IBM에 결제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국세청은 한국○○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 쟁점하드웨어의 일부가 공급된 날을 인수증(한국○○ 창고에서 출고되어 ○○자동차에 입고된 날이 기재 됨)에 의하여 2000.6.28~6.30.과 동년 9.30.로 확인하였고, 한국○○과 청구법인과의 딜러계약서에 검수조건부판매계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하드웨어를 2000.6월에 공급받고 2000.10월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325백만원에 대하여 과세기간이 다르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9월에 공급받고 2000.10월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70백만원에 대하여는 공급시기 과세기간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05.9.8.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8,955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 가. 청구법인은 한국○○과 ○○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딜러 계약을 맺은자로서 계약서에 의하여 전산시스템의 판매형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전산시스템 최종사용자들에게 주문을 받아 한국○○에 발주주문을 하게 되면 한국○○은 최종사용자에게 전산시스템을 입고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연계테스트 등의 검수과정을 거쳐 납품이 종료되는 바,
  • 나. 이 건의 경우에는 당초 ○○기술이 한국○○ 딜러로서 ○○자동차로부터 발주받은 쟁점전산시스템을 판매하려 하였으나 ○○그룹의 내부사정으로 ○○기술이 딜러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자 2000.6.27. 갑작스레 청구법인으로 딜러가 교체되어 쟁점전산시스템에 대한 거래가 이어지게 되었다.
  • 다. 쟁점전산시스템에 대한 청구법인과 ○○자동차와의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쟁점하드웨어의 일부를 2000.6.28~6.30.과 동년 9.30.에

○○ 자동차에 입고하였으나, 쟁점전산시스템의 구매확정은 2000.9.30.에 이루어지게 되자 비로소 쟁점하드웨어 입고와 쟁점소프트웨어 설치 및 시스템연계테스트 등의 검수과정이 2000.10월경에 완료되었다.

  • 라. 위와같은 쟁점전산시스템에 대한 공급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당초발행과 정정 그리고 취소와 재발행에 대한 내용과 연계되어 일치하고 있음을 ○○자동차와 한국○○ 담당자의 이메일 내용과 한국○○이 ○○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를 2000.10월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 마. 최종소비자와 구매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쟁점전산시 스템 중 하드웨어 일부가 인도된 날을 단지 딜러 계약서에 검수조건부 계약내용이 없다 하여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