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용역제공 완료일에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례
세금계산서를 용역제공 완료일에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5. 6.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23,670원은 매입세액 29,500,0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충전소란 상호로 LPG가스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도 ○○시 ○○동 ○○번지 (주)○○건설(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도 ○○시 ○○동 ○○번지 및 ○○번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물(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5. 3.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95백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5. 4.25.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9,500천원을 조기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환급 현지확인조사 결과, 준공검사일인 2004.12.29.을 용역제공완료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 6. 1.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23,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978.12.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12.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8. 1. 개정)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1998. 8. 1. 개정)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5. 3.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고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용역제공 완료일을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12.29.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 5,90 0,000원을 적용하여 5,523,67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 4.17. ○○도 ○○시 ○○면 ○○리 ○○번지에 가스충전소를 개업한 후 2004. 6. 3. 쟁점건물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쟁점건물은 2004.12.29.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 조회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4.11. 5.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인 청구인과 수급인 청구외법인은 ○○도 ○○시 ○○동 ○○번지 및 ○○번지의 충전소 신축공사(J&B)를 2004.11.10. 착공하여 2005. 2.20.까지 준공하기로 하고 도급금액 295백만원(공급가액)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은 계약금 30%, 준공금 70%를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4. 쟁점공사 진행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사용승인일(준공검사일) 이후 2005. 1.25.까지 마무리공사를 계속 하였고, 2005. 1. 5.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완성검사를 받았으며, 2005. 1. 6.에는 LPG충전사업 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공사 진행상황 일 자 공 사 진 행 상 황 비 고 2003.05.30.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사업개시 시한 2004. 5.30.)
○○시장 2003.06.04. 쟁점건물 건축허가
○○출장소장 2004.05.28. 충전사업 개시시한 연장신청 수리(2005. 1.15.까지 연장)
○○시장 2004.08.00. 충전소 신축공사 개시 2004.10.20. 정보통신공사사용전 검사필증
○○시장 2004.12.0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
○○시장 2004.12.24.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출장소장 2004.12.27.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소방서장 2004.12.29. 사용승인(준공검사)
○○출장소장 2005.01.02. ~2005.01.04. 휀스설치, 강화유리작업, 경계도로 라인도색작업, 조경공사, 하천예정부지 복구공사 2005.01.05.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완성검사필증 교부(2005. 1. 4. 검사)
○○공사 2005.01.06. LPG충전사업 개시 신고증 교부
○○시장 2005.01.10. ~01.12. 충전소 주위 배수관 매립 및 옹벽공사 2005.01.20. ~2005.01.25. 담장, 캐노피, 조경 등 마무리공사
5. ○○은행 ○○시지부가 2006. 2.15. 발행한 은행거래 내역표(계좌번호000-00- 000000, 예금주 청구외법인)와 같은 날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은행거래 내역표(계좌번호 000000-00-000000, 예금주 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공사 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118,200천원으로 나타나고, 나머지금액은 청구인이 2004. 1.20.~2004. 6. 4.까지 대여금 명목으로 최○○(청구외법인의 실질 운영자)에게 이체한 210,500천원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공사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지급일자 금 액 지급내용 지급일자 금 액 지급내용 2004.08.31. 41,000 현금지급 2005.01.07. 9,500 계좌이체 2004.09.06. 20,000 계좌이체 2005.01.11. 10,000 계좌이체 2004.12.13. 1,700 계좌이체 2005.02.04. 9,000 계좌이체 2004.12.28. 5,000 계좌이체 2005.02.07. 5,000 계좌이체 2004.12.29. 15,000 계좌이체 2005.02.07. 2,000 계좌이체 계 118,200
6. 청구인은 ○○공사의 완성검사시 필수사항인 휀스 설치공사, 사무실 강화유리 필름작업, 경계도로 라인도색작업 등과 옹벽 및 배수로공사, 타일보수공사 및 열선작업이 2005. 1월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 및 작업일보,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건설장비 사용일보, 현장인부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자재 구입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한편, 2005. 1월 마무리공사시 사용한 흄관 46개에 대해서는 청구외법인이 2005. 1.10. (주)○○(000-00-00000)로부터 공급가액 11,96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와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3> 2005년 1월 이후 자재 구입내역 (단위: 천원) 공 사 명 거래일자 품 명 공급가액 매 입 처 증빙서류 휀스 설치공사 2005.01.02. 휀스자재 1,250
○○○○ (000-00-00000) 거래명세표 사무실 강화유리 필름작업 2004.12.29. 필름제판 외 55 (주)○○ (000-00-00000) 거래명세표 조경공사 2005.01.03. 조경 2,000
○○○○ (000-00-00000) 세금계산서 옹벽 및 배수로공사 2005.01.31. 레미콘 942 (주)○○레미콘 000-00-00000 세금계산서
- 나) 청구외법인이 2005. 7.1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충전사업 개시시한이 2005. 1.15.이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준공허가를 받기 위하여 허가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부수적인 공사 및 마무리공사는 그 이후에 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준공허가일은 2004.12.29.이지만 쟁점공사는 실질적으로 2005. 1월 이후(1. 2.~1.25.) 완료하였고 세금계산서는 공사대금이 확정된 3월말일자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다) 다만, 현장 작업일보․건설장비 사용일보는 이의신청시는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사청구시 새로 제출되었는 바, 동 일보에는 사장의 결재가 없고 기재내용으로 보아 원시기록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게 판단된다.
- 라) 이밖에도 쟁점공사 현장인부로 근무하였다는 홍○○, 윤○○, 이○○가 2005. 7. 1.과 2005. 7. 7.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홍○○은 2005. 1. 4.~2005. 1.17.까지, 윤○○은 2005. 1. 4.~2005. 1.12.까지, 이○○는 2005. 1.20.~2005. 1.25.까지 쟁점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준공검사)일인 2004.12.29.을 용역제공 완료일로 보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마무리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으므로 실제 용역제공이 완료된 2005. 1.25.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스 충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사의 완성검사필증 교부일인 2005. 1. 5.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부가가치세 법령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로 규정하고 있다. 앞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공사기간을 2004.11.10.~2005. 2.20.(단기공사)로 하되, 공사대금은 계약금 30%, 준공시 70%를 지급하도록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건물을 2004.12.29. 관할 ○○시 ○○출장소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당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시 사업 개시시한이 2005. 1.15.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 일정에 맞추기 위해 청구인은 사용승인을 서둘러 받았고,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부수적인 공사 및 마무리공사를 2005. 1.25.까지 계속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충전소 사업의 필수적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2005. 1. 5. ○○공사로부터 받고 2005. 1. 6. ○○시장에게 LPG충전사업 개시신고를 한 사실에 비추어, 용역제공 완료일을 2005. 1.25.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4서4461, 2005. 4. 8., 국심98중2993, 1999. 8.23.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제공 완료일인 2005. 1.25.에 교부받지 아니하고 2005. 3.30.에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