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되고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정 청구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본세는 환급하였으나, 당초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및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되고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정 청구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본세는 환급하였으나, 당초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및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04월 (주)○○펀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도 ○○시 ○○동 ○○번지 소재의 ○○쇼핑몰 ○호를 분양받아 청구외법인에게 계약금 24,909천원, 1차 중도금 33,061천원, 2차 중도금 33,061천원, 3차 중도금 33,061천원, 총 124,094천원을 4회에 걸쳐 지불한 후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2005.04.09.에 3매, 2005.04.20.에 1매, 총 4매, 124,09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4.07.16,을 개업일자로 하여 2004.07.24. 사업자 등록을 하고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받는 매입 세액으로 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동 매입세액 12,409,460원을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20일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이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908,777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15,318,230원을 2005.11.1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의거 당초 추징하였던 본세 12,409,460원은 2005.11.24.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한 것은 청구인의 무지에 의한 것이었고, 이를 과세관청에서 아무 문제없이 환급해 주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정당하다고 믿었을 뿐인바, 환급세액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4.07.24.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자로 위 상가를 구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04월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면 20일 이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이후에 청구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정 청구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본세는 환급하였으나, 당초 신고한 내용은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12.31. 개정)부칙
3.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착수 연월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ㆍ사업등록신청서사본ㆍ사업신고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12.31. 단서개정)
1. 삭제(2002.12.30.)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ㆍ사업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 (2001.12.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2000.12.29. 신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항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10.28. 신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1996.12.31. 개정)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1994.12.31. 개정)부칙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요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 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약.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약.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그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07.25.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여 12,409,460원을 환급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사후검토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15,318,230원을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국세청동합전산망의 결의서 조회 등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07.24. 사업자등록신청시 개업일을 2004.07.16.자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당초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를 2004.07.12.로 수정하여 교부받아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2005.11.24. 당초 매입세액 12,709,460원을 환급결정 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데 대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318,230원을 2005.11.0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 이 건 상가의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2004.07.12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를 수정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12,409,460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환급결정시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함에도 이를 취소하지 않고 쟁점매입세액만 환급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를 2004.07.12.자로 정정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것은 2004년 제1기 확정 과시기간인바, 결국 이 건 상가의 공급시기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환급받아야 할 부가가치세를 초과하여 환급받은 것이 되므로, 경정청구에 의한 본세환급과는 별개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저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나름대로 세무대리인 등의 도움을 받아 적법하게 처리하려고 한 사실은 이정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된 것에 대하여 다소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겠으나, 조시법률주의에 의한 과세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법에 구정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과세관청의 입장도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4년 제1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