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72 선고일 2006.02.21

쟁점건물 공사에 있어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건설페기물을 처리하고 시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공급시기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사례.

주문

〇〇세무서장이 2005. 8.30. 청구인에게 20005년 제1기 확정 부가가가치세 71, 218,900원의 환급결정처분은 2005. 3.18.자로 (주)〇〇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13,278,055원의 공급시기를 재조사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택지개발 〇〇번지 소재 〇〇프라자Ⅱ(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시공사인 청구 외 (주)〇〇건설(이하 “시공사”라 한다)에서 역무를 제공받고 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3,013,278,055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거래일자를 2005. 3.18.로 하여 수취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5. 8월 부가가치세 환급현지 확인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것으로 보아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고 기타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하여 2005. 8.30. 환급신고세액 103,271,680원에서 30,452,780원을 차감하여 71,218,90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에서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공급가액의 1/100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나. 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및 같은 조 제3호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의하면 “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교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된 것이므로 2005. 4.10.까지 수취하면 되는 것이므로 건물 점검 및 인수 인계서를 발급받은 날을 시공사가 거래일로 보아 2005. 3.18.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지연수취라 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의견대로 건물 점검 및 인수인계서가 불충분하다면 처분청은 시공사 및 청구인에게 작업일지 등을 요청하지도 않고 청구인 스스로 제출하지 않아 거래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입증책임의 비례의 원칙에 반한 것이다.
  • 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 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용역의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라 함은 의견상 공사기준에 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필할 때 건축공사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일률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에 구체적인 역무내용에 따라 양 당사자가 계약한 역무제공이 완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국심 94전2698(1994.10.12.) 등 다수의 반복된 결정례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런 구체적인 역무내용에 확인절차 없이 단지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역무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라. 반면 구체적인 당사자 사이의 역무내용을 살펴보면, 당해 도급계약서 제19조 제5항에서 수급인은 도급인의 완공 즉시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 등 철거 공사현장을 정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쟁점건물 현장소장이 시공사 본사에 매일 팩스로 전송한 공사일보에 의하면, 2005. 3.11. 이후 전기공사 등 현장투입인원이 하루에 약 10여명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감리보고서상 수도권매립지에 최종 처리한 폐기물 발생 및 처리보고서에는 최종처리일이 2005. 2월 처리되었다“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되나 폐기물은 수시로 발생하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2005. 1.14.부터 2005. 2.14.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처리된 것이 확인된다.
  • 마. 또한 2005. 3.18. 시공사의 “공사일보”에 의하면 부대토목공사에 “아스팔트 파쇠 및 반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 외 (주)〇〇(이하 “(주)〇〇”이라 한다)가 2005. 4.11. 발행한 세금계산의 청구서에 의하면 2005. 3.18.자 건설폐기물 20㎥것과 함께 비고란에 〇〇동 〇〇B현장까지 기재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〇〇 폐기물처리협회의 발행전표에 의하면 폐기물 종류가 폐콘이라는 운반량 20㎥점 등으로 보아 2005. 2월뿐만 아니라 2005. 3.18.에도 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된 것이 명백하게 입증된다.

2005. 3.11. 설계대로 건물이 서류상 준공된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입주는 불가능한 상태로 공사가 계속되었고 2005. 3.18. 폐기물 처리 등 중요공사가 완료되어 다소 미진한 것은 하자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건물을 인수한 것이다. 건물 인수를 거래시기로 보고 시공사는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역무제공 완료일인 2005. 3.18.을 거래시기로 보아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양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역무제공 내용의 기본적인 확인절차 없이 역무제공 완료시점을 준공검사일 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로, 공사의 완료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청구인은 사용승인일과는 별도로 공사시설물을 철거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5. 3.18.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할구청에 제출된 감리완료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완료일자가 2005. 2월로 되어 있고 건축폐기물을 처리한 날도 2005. 2월로 되어 있는 등 준공일 이후 공사시설물 철거행위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되지 않는 등 처분청에서 용역제공완료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〇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하생략) 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〇 사실관계
  • 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2005. 8월 환급현지확인 조사종결(예정)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지연수취가산세 30,132,000원을 적용하여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2004. 5.19.자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시공사와 2004. 5.19. 도급계약을 하였고, 공사기간은 2004. 5.20.부터 2005. 1.31.까지이며, 건설공사 도급 계약조건 제19조(검사 및 인도) 제2항에서 “갑(청구인)은 검사결과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을 경우 즉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을(시공사)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고 공사장을 정돈한다.”라고 되어있다.
  • 다)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및 사용승인서를 보면, 쟁점건물은 2004. 5. 7. 건축허가를 받고 2004. 6. 4. 공사착공하여 2005. 3.11.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관할 〇〇구청장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라) 2005. 3.18. 청구인이 확인한 쟁점건물에 대한 건물점검 및 인수인계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시공사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2005. 3.11. 준공검사를 필하였는 바, 2005. 3.18. 쟁점건물을 시공사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 마) 쟁점건물의 준공과 관련하여 2005. 3월 〇〇구청장에게 제출한 사용승인신청서와 동 신청서에 첨부된 감리완료보고서상 공사완료일자가 2005. 2월로 기재 되어있다.
  • 바) 시공사가 〇〇구청장에게 보고한 폐기물 발생 및 처리보고서를 보면, 폐기물의 최종처리일이 2005. 2월로 기재되어 있다.
  • 사) 쟁점건물의 설계공사감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주)〇〇간에 2004. 5월 감리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〇〇(대표 조〇〇)가 2005. 2.20.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설계, 감리비(공급가액 71,000,000원)를 청구인으로부터 영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 아) 2005. 3.11.부터 2005. 3.18.까지의 시공사의 공사일보를 보면, 2005. 3.11. 이후 3.18. 현재까지도 전기공사, 미장공사, 조명공사, 기타 석공사 등을 한 것으로 시공사 현장소장이 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 자)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주)〇〇이 시공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를 보면, 2005. 2.27. 건설폐기물 20㎥를 처리하고 2005. 3.15. 시공사에게 건설폐기물처리비 520,000원(공급가액)을 발행하고, 2005. 3.18 건설폐기물 20㎥를 처리하고 2005. 4.11. 시공사에게 530,000원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폐기물 최종처리자인 〇〇폐기물처리업협회에서 발행한 전표를 보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시대환경은 시공사에게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세금계산서 27매(공급가액 38,780,000원)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〇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 준공검사일인 2005. 3.11.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장을 정돈하는 과정 등 역무 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며, 2005. 3.18. 모든 역무 제공이 완료되어 건물점검 및 인수인계확인서를 청구인이 시공사에 발급함으로써 모든 역무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상과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사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사용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 2004서 4461, 2005. 4. 8.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은 2005. 3.11.로 되어 있으나, 쟁점건물공사에 있어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작업일 보상 마무리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2005. 3.18.에도 쟁점건물의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주)〇〇이 건설폐기물 20㎥를 처리하고 시공사에게 2005. 4.11.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처분청이 판단한 2005. 3.11.가 아닌 2005. 3.18. 이후로 보이는 바, 2005. 3.18.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