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 공사에 있어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건설페기물을 처리하고 시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공급시기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사례.
쟁점건물 공사에 있어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건설페기물을 처리하고 시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공급시기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사례.
〇〇세무서장이 2005. 8.30. 청구인에게 20005년 제1기 확정 부가가가치세 71, 218,900원의 환급결정처분은 2005. 3.18.자로 (주)〇〇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13,278,055원의 공급시기를 재조사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택지개발 〇〇번지 소재 〇〇프라자Ⅱ(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시공사인 청구 외 (주)〇〇건설(이하 “시공사”라 한다)에서 역무를 제공받고 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3,013,278,055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거래일자를 2005. 3.18.로 하여 수취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5. 8월 부가가치세 환급현지 확인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것으로 보아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고 기타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하여 2005. 8.30. 환급신고세액 103,271,680원에서 30,452,780원을 차감하여 71,218,90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005. 3.11. 설계대로 건물이 서류상 준공된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입주는 불가능한 상태로 공사가 계속되었고 2005. 3.18. 폐기물 처리 등 중요공사가 완료되어 다소 미진한 것은 하자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건물을 인수한 것이다. 건물 인수를 거래시기로 보고 시공사는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역무제공 완료일인 2005. 3.18.을 거래시기로 보아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양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역무제공 내용의 기본적인 확인절차 없이 역무제공 완료시점을 준공검사일 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로, 공사의 완료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청구인은 사용승인일과는 별도로 공사시설물을 철거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5. 3.18.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할구청에 제출된 감리완료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완료일자가 2005. 2월로 되어 있고 건축폐기물을 처리한 날도 2005. 2월로 되어 있는 등 준공일 이후 공사시설물 철거행위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되지 않는 등 처분청에서 용역제공완료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〇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하생략) 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