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전 단계 이전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유통되었고 모두 금융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전 단계 이전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유통되었고 모두 금융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0.18.부터 2004.11.18.까지 ○○도 ○○시 ○○면 ○○리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업자로, 2004년 제1기에 청구 외 (주)○○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50,436,365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2004.10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11. 4. 쟁점거래처를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2005. 3.14.부터 2005. 3.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 4.15.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619,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3.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대금지급액의 자금출처도 판매대금 입금액 및 차입금으로 조성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 명확한 근거나 정황도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융거래를 위장하여 입금되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고 또한 매입대금 지급액이 사업장과 무관한 원거리에서 입금되었다 하나 이는 청구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서 입금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매출이익이 비정상적으로 과대하게 되거나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내용과 유류운반 기사가 다르다 하나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유류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실물거래까지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당초 조사 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아닌 불명의 업체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저가에 매입하였음을 진술하였고, 근거서류로 제시한 유류인수증은 쟁점거래처 조사 시 확인한 내용과 다르며, 자금출처로 제시한 현금판매누적액 등의 입금처는 청구인의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는 ○○시, ○○시 등에 소재한 원거리 금융점포에서 입금되어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유류저장탱크 용량의 한계로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이 신빙성이 없고, 특히,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물량공급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2004년 제1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50,436,365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2. 처분청은 2004.10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2005. 3.14.부터 2005. 3.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는 2004. 1. 6. 개업하여 2004.12.30. 폐업되었고, 처분청의 범칙조사 결과 2004년 제1기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8매 공급가액 3,761,795천원 중 20매 387,873천원을 제외한 8매 3,373,922천원이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어 2004.11. 4.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이후 2005. 9.30. 추가 고발되었으며, 대표자인 청구 외 구○○는 이전에도 자료상 행위를 하여 2004. 5.27. ○○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가공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매입처에 입금하고 여러 단계의 위장거래를 거친 후 차명계좌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음이 처분청의 쟁점거래처 조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입금이 금융거래 위장을 위한 것인지 여부와 유류인수증의 진위 여부, 원거리 금융점포에서의 입금이 금융거래 조작금액의 재입금인지 여부, 유류저장탱크 용량의 한계 등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5. 따라서, 이 건 심리의 관건은 실물의 이동이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청구 외 (주)○○, 청구 외 (주)○○에너지, 청구 외 (주)○○에너지, 청구 외 (주)○○에너지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발행되었음이 쟁점거래처 조사 시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6.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전 단계 이전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유통되었고 모두 금융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