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및 실제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본 사례
사업자등록증 및 실제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12.28.부터 2003. 3.17.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실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제1기분부터 2003년 제1기분까지 공급가액 23,03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 6.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832,768원(2001년 제2기분 1,122,017원, 2002년 제1기분 989,327원, 2002년 제2기분 1,190,800원, 2003년 제1기분 530,624원)과 종합소득세 1,066,775원(2001년 귀속 720,493원, 2002년 귀속 346,282원, 2003년 귀속 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주류전용구매통장에 의하여 결제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 외 권○○(이하 “권○○”라 한다)는 쟁점거래처의 주류배달원으로 알고 주류를 구입한 것으로, 설령 권○○가 주류중간판매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류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하되 쟁점거래처가 아닌 권○○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으로서는 최소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는 인정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함으로써 스스로 인정한 사실내용과 모순되는 자가당착의 처분을 하는 위법을 범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주류배달원(권○○)으로부터 영업/부장으로 인쇄된 명함을 건네받고 이에 따라 수년간 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명함)만으로는 이 명함이 언제 제작되어 언제 청구인에게 건네졌는지 알 수 없으며, 명함상에는 권○○는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권○○의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권○○가 세무조사 당시 무면허 중간도매상이라고 확인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권○○는 ○○지방국세청 조사 시 작성된 전말서에서 본인이 독자적으로 중간상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 시는 이를 부인하고 실지거래 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또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청구인이 주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중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 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중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중 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지방국세청에서 2004. 8.17.~2004. 10.14. 중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 가) 쟁점거래처는 2001. 1월부터 2003. 12월까지 매출‧매입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었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수시로 폐기하였으나, 조사 착수 시 예치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 프로그램 중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였다.
- 나) 위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의 매입액은 위장⋅가공 및 무자료거래의 혐의가 없어 모두 실거래로 확인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매출액과 컴퓨터 본체에서 출력한 실제장부의 거래처별 매출내역을 대사한 결과,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매출처는 2,242개 업체이고 총주류판매금액 39,792백만원의 86.1%에 해당하는 34, 280백만원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부친이 운영하는 (유)○○주류를 통하여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인적사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부친이 경영하는 (유)○○주류에서 관리하여 쟁점거래처에서는 확인불가)에게 판매하고 청구인 외 2,241개 업체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4.10. 5.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김○○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는 바, 확인서의 붙임 서류로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명세가 첨부되었는데 쟁점금액도 이 명세에 포함되어 있다.
- 다) 또한, 권○○는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부친이 운영한 (유)○○주류의 지입차주로 (유)○○주류 조사 시 조사공무원이 징구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절차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와는 상관없이 본인만이 거래하는 업소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고 쟁점거래처에서 필요한 양만큼 카드 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쟁점거래처에서는 주류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는 ‘본인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거래금액 등을 (유)○○주류에 갖다 주면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주류 구입대금 결제절차에 대하여 ‘회사에서 주류를 구입하면 그에 상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입전용카드로 본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동 금액이 회사로 결제되며, 실지 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대금은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위 조사내용과 확인서 등을 근거로 ○○지방국세청장은 벌과금을 통고처분하고 쟁점거래처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도록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쟁점거래처에서 지입차주들에 대한 급여로 계상한 61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위장매출금액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류구매전용통장의 거래내역 및 권○○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실지거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권○○가 2005. 7.27.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쟁점거래처의 배달사원으로 청구인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으며, 거래처의 영업시간인 오후 8시 이후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가 불가능하여 본인이 주류대금을 받아 입금시키고 다음날 청구인이 주류대와 입금여부를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었는 바, 본인 책임 하에 주류를 공급하였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또한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에서 일부 주류를 지입차주 등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주류대금을 형식상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쟁점거래처에 직접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나, 사실상 지입차주 등이 주류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고 청구인 명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지입차주 등이 소지하였다가 카드결제를 통하여 즉시 쟁점거래처로 이체한 사실이 당초 조사서 및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주류를 공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다) 한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이라는 권○○의 명함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 입금한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내역과 신뢰하기 어려운 권○○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주류를 구입한 수량이나 실매입처, 대금을 지불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한 이후의 과세연도별 경비율이 동일업종의 단순경비율 58.4% 대비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