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잘못 집계한 매입금액에 대한 매출 환산액만큼 매출 과다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69 선고일 2005.12.05

착오로 과다하게 집계된 매입금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매출과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내용이 장부 및 제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내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주)○○ [옛이름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란제리 등을 실제 175,088,756원(공급가액)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224,732,927원(공급가액)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 처분청은 과다신고한 매입금액 차액 49,644,171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61,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11.30자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516,019원을 착오로 55,160,190 원으로 합산․신고한 건에 대해 처분청이 매입과다금액 49,644,171원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이의가 없으나 청구인이 당초 현금매출분으로 신고한 73,636,000원 중 일부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신고한 가공 현금매출이므로 매입과다금액 49,644,000원을 2002.2기 확정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에서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3. 처분청 의견

청 구인은 200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타매출액을 부가가치율 에 맞추 어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2002.1기, 2003.1․2 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기타매출액은 부가가치율과 상관없이 신고 하였고 청구인은 매출액에 대한 정확한 증빙서류 없이 당초 부 가율로 신고하였으므로 매입불공제금액만큼 매출액을 차감해 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입한 금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집계한 후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매출과표를 신고한 경우 해당금액을 가공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울시

○○ 구

○○ 동

○○ 번지에서 “

○○ 상사”라는 상호로 1998.6.3 개업하여 내의(란제리, 메리야스)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12.31. 폐업한 사업자이다.

(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2002.11.30자 공급가액 5,516,01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에 집계하면서 55,160,190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매입세액을 4,964,400원 과다하게 공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 청구인의 2002.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과세표준란에 세금 계산서교부분은 532,374,737원, 기타분은 76,740,548원, 계 609,115,285원으로 신고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 합계금액 582,029,889원은 7개 거래처의 30장의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고,

○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였으며, 당심이 관련 세무대리인에게 전화로 문의한바 2001.1월부터 폐업할 때까지 기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기타매출(현금)분 중 49,644,000원이 가공매출액이라며 감액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가공매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율을 분석해 보면 과세기간별로 2.90%~11.18%로 과세기간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경정대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은 12.60%이며, 다음으로 부가가치율이 높은 과세기간은 2004.1기 부가가치율이 11.18%이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 업을 준비하면서 매입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1.1기는 8.92%, 2002.1기 2.90%이다.

(4) 전시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착오로 과다하게 집계된 매입금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매출과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내용이 장부 및 제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며,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신고내용상 부가가치율이 2.90%~11.18%로 각 과세기간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2002년 제2기 매출이 특이하게 과다계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도매와 소매를 겸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으로 볼 때, 2002년 제2기에 잘못 집계한 매입금액에 대한 매출 환산액만큼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