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으로서는 그 거래상대방을 청구외개인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데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 배제한 사례
청구법인으로서는 그 거래상대방을 청구외개인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데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 배제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5.10. 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 15,620원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58,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4년도 중에 ○○도 ○○시 ○○읍 ○○리 ○○번지, ○○번지 소재 ○○상가(이하쟁점상가라 한다) 건물신축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시 ○○구 ○○동 ○○번지 소재 ○○중공업(대표는 김○○으로서, 이하 청구외개인이라 한다)에게 6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계 307,409,214원(2004년 제1기분 해당액 111,562,730원 및 제2기분 해당액 195,846,484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 건축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한 것은 청구외개인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고 쟁점상가 건축공사의 실제 시공자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중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는 김○○으로서,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공급한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05.10. 1.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15,62 0원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58,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 건축시공자가 청구외법인인데도 청구외개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지불각서’, ‘잔액확인 및 지불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등과 같이 청구외개인의 대표인 김○○과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상가 신축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김○○이 제시하는 청구외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도 청구외개인으로부터 수령하였을 뿐 당시 김○○이 개인사업자등록 외에 법인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대표가 2개의 회사(청구외개인과 청구외법인)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청구외개인과의 거래라고 하며 청구외개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여 그대로 발행하고 그 대금도 개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외개인과 거래한 줄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아무 잘못이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상가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상가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개인의 대표인 김○○과의 계약에 의해 레미콘을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면서 ‘지불각서’, ‘잔액확인 및 지불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개인의 대표인 ‘김○○의 확인서’ 및 ○○시청의 ‘건축관계자(시공자) 변경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상가 건축시공자는 청구외개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 외 김○○의 2005. 3.15.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상가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건축시공자가 청구외법인이나 청구법인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으면서 본인(김○○)의 착오로 청구외개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건축시공사는 청구외법인이며, 청구외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부당매입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며, 2004. 7.15.자 ○○시장이 2004. 7.15.자로 발급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등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시공자는 청구 외 (주)○○건설(대표 이○○)에서 청구외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작성일자 미상의 잔액확인 및 지불확인서에 의하면, 60,2 33,514원은 청구외개인(김○○)이 2004. 4. 6.~2004. 7.31.까지 청구법인에서 외상으로 매입한 레미콘 대금으로 2004. 8.13.까지 전액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인데, 현장대리인 김○○이 확인하고 연대보증인 이○○도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10.14.자 지불각서에 의하면, 김○○은 50,793,969원을 청구외개인이 2004.10.14. 청구법인에서 외상매입한 레미콘 대금으로 2004.10.30.까지 아래의 연대보증인과 상호 협조하여 완납할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인데, 연대보증인 이○○과 김○○도 연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그 대금(공급대가 33,150,135원)을 수령하였다고 제시하는 ○○은행(000000-00-000000)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데, 청구외법인 명의로 입금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 주장 대금입금 내역> (단위: 원) 일자 금액 입금자 결제방법
2004. 4. 6. 5,000,000 김○○ 통장이체
2004. 4.15. 20,000,000 이○○ 폰 ○○은행
2004. 4.15. 10,000,000 이○○ 폰 ○○은행
2004. 4.23. 15,000,000 이○○ 폰 ○○은행
2004. 4.23. 15,000,000 이○○ 폰 ○○은행
2004. 5.21. 5,000,000 김○○ E-○○은행
2004. 5.21. 15,000,000 김○○ 인터넷
2004. 6. 4. 30,000,000 김○○ E-○○은행
2004. 7.24. 10,000,000
○○중공업 E-○○은행 2004.10.14. 60,000,000 권○○
○○은행 2004.12. 1. 45,000,000 김○○
○○은행 2004.12.10. 47,000,000 김○○
○○은행 2004.12.30. 15,000,000
○○중공업 E-○○은행 2004.12.30. 35,000,000
○○중공업 E-○○은행
2005. 1.14. 11,150,000 (주)○○ 김○○ E-○○은행 계 338,150,000
- 다) 청구법인은 당시 김○○으로부터 제시받았다는 2003. 6.18.자 발급의 청구외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 판단
-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 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두7886, 2003. 1.10. 및 국심2004광3448, 2004.12.02. 같은 뜻임).
- 나) 이 건의 경우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상가건물의 건축시공자가 청구외법인인데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개인에게 교부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청구외개인의 사업주인 청구 외 김○○이 쟁점상가건물 신축현장에 공급된 레미콘은 청구외개인이 공급받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였고, 그 대금지불에 대한 각서도 청구외개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작성한 점, 그 대금도 청구외법인 명의로 입금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으로서는 그 거래상대방을 청구외개인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며, 청구 외 김○○이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이 교부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자기(청구외개인)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과다공제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