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주원재료인 케이블 매입총수량에서 loss율을 감안하여 생산수량을 환산하고 그 환산생산수량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수량과의 차이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처분청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주원재료인 케이블 매입총수량에서 loss율을 감안하여 생산수량을 환산하고 그 환산생산수량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수량과의 차이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코리아의 상호를 가지고 자동차 부품인 점화플러그배선을 생산하여 자동차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업체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고 2005.06.17. 경정ㆍ고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5.06.27. 이의신청을 하였고 심의결과 재조사가 결정됨에 따라 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2005.10.10 붙임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명세』와 같이 경정ㆍ고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청구인에 관한 허위의 탈세제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조사시 ○○사(000-00-00000)의 다수의 매출처에 대한 확인조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매출처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인 생산수율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생산량과 판매량을 단순 비교하여 차이난 수량을 매출누락으로 계산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을 위법부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개정)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1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ㆍ경정방법】 (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1996. 12. 31. 개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숭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2003. 12. 30 개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0. 12. 31 신설) (이하 생략)
1. 처분청이 매입수량을 산정한 내용을 보면, ○○코리아는 주원재료인 케이블을 roll단위로 전량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한 업체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관련수입면장을 회사가 비치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관세사무실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신고자료와 2003년과 2004년은 회사가 비치하고 있는 수입면장으로 매입수량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무자료 매출금액 산정은 케이블 매입수량으로 loss율을 감안하여 제품생산량을 환산하였고, 그 환산수량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수량을 차감하여 각 기별무자료매출총수량을 산출하였으며, 각 기별무자료매출총수량을 회사가 신고한 당해기의 품목별 매출수량의 비율로 무자료매출의 품목별 수량을 안분계산함으로써 산출된 기별품목별자료매출수량에 품목별 단가를 곱하여 기별매출누락금액을 산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서 확인이 된다.
3. loss율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완제품인 점화플러그배선세트는 주원재료인 케이블을 각각 의 길이로 절단한 후 양 끝에 단자 및 고무를 끼운 것으로, 청구외 ○○자동차 A/S라인에 같은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청구외 (주)○○에 출장하여 <공장품질현황>을 받아보고 공장관계자의 말을 종합한 결과 실제 제조공정 전체적으로는 2%정도가 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당 업체의 영세성과 종업원의 비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 loss율을 매입액의 4%로 적용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해 준 내용 중에는 2000년부터 2004년 제1기까지 기간동안 자동차부품 도매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한 사실, 매출누락거래의 대부분을 현금거래한 사실 그리고 무자료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부도 비치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에 관한 허위의 탈세제보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0.01.01부터 2004.06.30까지 기간동안 수입면장상의 케이블매입량은 4,114,800m로서 2000년 기초재고량 60,960m를 합하면 케이블 사용가능 총수량은 4,175,760m이나 동일기간동안 청구인이 신고한 출고량은 ○○자동차에 2,872,427m, ○○코리아에 93,378m 도매매출 175,914m, 기말재고량 27,400m 합계 3,169,119m로서 1,006,641m가 차이가 나고, 당초 탈세제보자료(출고된 품목명만 있어 품목별 실측길이를 적용하였음) 1,941,782m와도 차이가 있어 탈세제보자료가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 증거가치의 신빙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사(000-00-00000)외 다수의 매출처에 대한 확인조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매출처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거래에 있어서 통상 무자료매출이란 다시 매입자의 무자료매출로 이어져 세금계산서 등 어떤 거래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 한 상호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관계로 매입자가 무자료거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과세자료가 양성화 되지 않는 현금거래에서 현실적으로 조사공무원의 무자료매입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재료인 케이블의 재고수량과 출고(판매)된 수량의 합계가 입고(매입)된 수량보다 부족하다면 그 부족분은 다른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무자료매출로 판단되는바, 이에 관하여 생산수율로 계산한 처분청의 산출방식은 상당한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임의적인 생산수율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생산량과 판매량을 단순 비교하여 차이난 수량을 매출누락으로 계산한 추계조사에 대하여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과세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제장부를 비치하고 있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1호 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4호 가목 및 5호의 추계경정에는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무자료 매출을 인정하면서 무자료매출에 대한 관련장부 일체가 없다고 확인을 하였고 처분청은 주원재료인 케이블 수량을 생산량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이 매출신고한 수량을 차감함으로써 무자료매출수량에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은 부득이 해 보이며, 만약 처분청의 경정과세표준이 사실에 부함되지 아니한 과다한 매출액이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 접수시와 당 심의 추가제출요구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관한 반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주원재료인 케이블 매입총수량에서 loss율을 감안하여 생산수량을 환산하고 그 환산생산수량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수량과의 차이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